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이란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해 메가시티 정책의 일환으로 쇠퇴지역의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강소도시 육성을 위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22년부터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공모 유형이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 인정사업(22년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미선정)으로 재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