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임금 차등’ 법원 “위법한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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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이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차별이라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뉴스기사 살펴보기
- 사용자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issue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는지, ②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한 동판결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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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수준과 고용안정성을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구분해보면, ① 법상 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② 법상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전문계약직 및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 이들 중, 기간제법의 적용으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거나 전환된 근로자는 흔히 사회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법상 정규직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에 임금, 복지, 승진 등에서 일반직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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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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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판례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그러나 2016년 이후, 직업 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종, 직위, 직급도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 역시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하고,
- "무기계약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른 것으로 결국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고용 형태(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058)"라고 하는 등 판례는 무기계약직의 채용절차와 방법, 임금체계, 무기계약직 전환 후 호봉 산정 시 계약직 근무경력 반영 여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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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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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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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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