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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6. 문제 직원과 잘 이별하는 법
by jason, KIM
어디에나 문제 직원은 있습니다.

회사에 모든 구성원이 성과가 좋고 태도마저 훌륭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환상의 동물 유니콘처럼 판타지 소설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조직에나 문제 직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 직원 때문에 상사와 동료 직원, 더 나아가 HR 부서까지 모두가 골치가 아픕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팀에 문제 직원이 있으면, 상사는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60~70%를 그 문제 직원 한 사람에게 쓰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프로젝트 단위로 팀이 자주 바뀌는 직업 특성상) 아주 많은 상사, 동료, 후배들과 일했는데, 모든 것이 완벽한 팀은 없었습니다. 특히, 팀 규모가 커질수록 그 완벽성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를 안고서라도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좋은 팀장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PM)의 능력이겠지만요. 좋은 감독은 3할의 안타가 아니라 7할의 범타를 잘 쓰는 사람이라는 유명 야구 감독의 명언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문제 직원이 한 명 끼어 있으면 PM인 제가 너무 힘들고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해가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문제 직원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대로 그냥 두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결심이 서면 이때부터 이야기는 복잡해집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드라마처럼 넌 해고야 (You’re fired)”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직원의 유형 정의

문제 직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성과자(low performer)’태도 불량자(bad apple)’가 그것입니다. 저성과자는 현 직급 및 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반면, 태도 불량자는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팀워크에 문제가 있어 부서의 사기를 저해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 유형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경험상 후자(後者)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前者)가 소위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문제인, 즉 가성비가 나쁜 것이라면, 후자는 애초에 노력조차 하지 않는 데다가 주변 사람까지 망쳐 놓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실에서는 태도 불량자가 저성과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태도는 나쁜데 성과만 탁월하게 잘 내는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천재 사이코 박사같은 직원도 있지만, 대다수의 업무가 씨줄과 날줄로 복잡하게 얽혀서 협업이 이루어지는 현대 조직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태도 불량자는 좀 더 다양한 범주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동료 직원이 있는지 잘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나는 이런 면이 없는지 성찰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약간 찔리는 면이 있어 살짝 반성했습니다😅).

문제 직원에 관한 개선 노력, 그리고 그 후...

저성과자는 성과 향상을 위해 회사가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직상위자(일반적으로 팀장)가 코칭하는 것이 맞겠으나, 직상위자와 관계가 이미 틀어져 있거나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라면, 전문 코치 또는 카운셀러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내외부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게 하고,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부서를 바꿔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사내에 웬만큼 소문이 나서 다른 부서에서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고려해야 하겠죠.

반면, ‘태도 불량자는 웬만해서는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태도는 (역량의 빙산 모형에서 수면 아래에 위치한) 개인의 성격, 특질, 인성, 가치관에 관련된 것이라서,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바뀐 것처럼 보이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태도 불량자는 가능한 한 빨리 이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썩은 사과(bad apple)’라는 표현 그대로 주변의 멀쩡한 사과들까지 오염시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고사직의 형태로 상호 간에 큰 무리 없이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직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 권고사직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해고보다 낫다는 의미이죠. 적어도 쌍방간 합의에 의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심하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해고보다는 물적인적 노력이 덜 들어갈 뿐입니다. 이 권고사직도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심지어 그 과정에서 협박에 가까운 언행을 하여 다른 법적 이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무리한 약속을 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하면 3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에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라거나, 함부로 퇴직위로금을 약속하거나그럼에도, 권고사직 과정에서 HR 담당자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단호한 동시에, 가끔은 인간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권고사직은 법적인 영역이 아니라, 회사와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권고 사직도 거부했다면... 이제는...

문제 직원과 권고사직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지만 꼭 이별은 해야겠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해고밖에 없습니다. 해고는 정말 불가피한 마지막 조치여야 합니다. 그만큼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해고를 결정하는 순간, 모든 관련자에게 고난의 길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고는 엄격한 법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법적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와 같은 확실한 표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확실한 기준이나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토대로 이 정도면 꽤 가능성이 높다수준의 요건을 추정해보는 것이 유일합니다. 이하에서는 이 요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 직원이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과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입증
문제 직원의 옳지 못한행동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피해 정도, 심각성, 반복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주 노골적인 해사(害社) 행위가 아닌 다음에야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 수년간의 인사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인사평가제도의 허점입니다. 회사의 인사평가 제도 자체가 상대평가, 즉 평가등급을 강제배분하도록 되어 있다면, 법원에서는 문제 직원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더라도 그것은 제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만약 문제 직원으로 선정된 사람보다 더 평가점수나 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직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직원이 있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인사평가 시 평가자가 직상위자 단 한 명뿐이라면 이 역시 법적 효력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한 판단의 객관성을 의심하는 것이죠. 문제 직원이 정말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사와 인간관계가 틀어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직원에게는 연간 단위의 인사평가가 아니라, 수시/상시 평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보가 빠르게 많이 축적되기 때문이죠. 이때도 두루뭉술하게 평가점수나 등급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나 사건 위주로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결과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직상위자 한 명의 판단이 아니라, 상사/동료/부하 직원 모두가 그 사람이 문제 직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과가 좀 더 타당성을 갖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2. 회사가 문제 직원의 성과 또는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
회사가 문제 직원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했다든지, 직무 및 부서를 전환배치 해봤는지, 공식적인 코칭 또는 멘토링을 실시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직무 및 부서를 전환배치한 노력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문제 직원이 해당 직무에 아예 적성이 없는데 회사가 억지로 배치하지 않았는지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1:1 코칭이나 멘토링을 실시했다면, 그 기록을 잘 남겨놓아야 합니다. 단순히 코칭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가 아니라, 그 코칭 프로그램 중에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는 어땠으며,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기록해둬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제 직원에게 회사가 공평한 성과 창출의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 및 기자재를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했는지, 직무 전환을 시도했다면 그에 필요한 기초 교육은 했는지, 최소한의 업무 매뉴얼 및 자료는 제공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3. 회사에서 문제 직원에게 명확한 피드백과 경고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는지를 입증
회사는 문제 직원으로 선정된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인사평가 또는 상사/동료 직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본인이 저성과자 또는 태도 불량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회사가 문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거쳐 당사자가 문제 직원임을 합의 또는 징계를 내린 공식적인 기록과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웬만하면 인사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녹취해둘 것을 권합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 한두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여러 자료와 데이터를 토대로 공동의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고, 이를 당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했음을 잘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당사자가 억울함이 있을 때 이를 몇 번이라도 소명할 수 있었음도 증명하십시오.
그 후 최종적으로 해고를 결정했다면 회사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쳤거나 곤란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도 당연히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취업규칙, 해고에 관한 규정 등 내부의 관련 문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상 주의사항 몇 가지

이는 HR 담당자뿐만 아니라, 문제 직원의 부서장 등 관련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있어 전 과정이 녹음되고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요즘에는 권고사직 면담 같은 예민한 커뮤니케이션 시 대부분의 직원이 녹취를 하므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골라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편집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십시오 (물론, 악의적인 편집까지 미리 고려하여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둘째, 직원이 언제든지 SNS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본인의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음을 아십시오. 직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어딘가에 호소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대체로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쏙 빼고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올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및 해고의 절차 초기에 이에 대해 사전경고를 해둘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사실(fact), 행동(behavior), 사건(event)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개인의 인성, 성격, 자질, 학력을 싸잡아서(?) 언급하고 비판하는 것은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문제 직원이라도 인간이라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넷째, 문제 직원이 권고사직 또는 해고 절차 중에 언제든지 고용노동부를 찾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록과 증거가 남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더욱더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두(
口頭)로 커뮤니케이션하되, 기록을 남겨야 할 때만 드라이한 톤의 이메일을 쓸 것을 추천합니다.
글을 마치며

문제 직원이 아무리 문제가 심각했다 하더라도 함께 일하던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모두가 힘든 일입니다. 절차적/실무적으로도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그러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계약에 의해 맺어지는 관계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과 사()가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슬프지만 HR 담당자는 이런 유쾌하지 못한 일도 해야 하는 숙명을 가진 자리이죠. 가끔은 마음 아프고 화가 나며 안타까운 일도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이 권고사직 또는 해고일 겁니다.

문제 직원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HR 담당자 개인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보호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HR 담당자 본인의 마음과 감정을 잘 지켜야만, 떠나는 사람과 남는 다른 동료 직원들의 마음도 보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 현재 권고사직 또는 해고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여러분의 마음부터 한번 챙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직원과 이별함으로써 남은 다수 직원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에 일의 의미를 부여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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