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장을 찬 사람만 길고양이 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한 지자체 제도를 김성호 교수가 토론회에서 소개하는 모습.
“레인저 등록제 검토하자”
김성호 교수는 동물보호 선진국들이 길고양이에게 자유롭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은 사람만 규제에 따라 먹이를 주도록 관리감독한다는 거예요.
미국・일본・독일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를 돌볼 레인저를 지자체가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규제에 따라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자격이 미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등 길고양이 돌봄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제안하자면, 너무 규제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캣맘・캣대디 등록제’를 시범사업이라도 하면 좋겠다”면서 “안착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길고양이를 무분별하게 돌보면 고양이에게도 안 좋고 환경과 야생에도 좋지 않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퍼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크루원님께서는 이런 주장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길고양이 사료를 수북히 쌓아놓는 것, 잘못된 밥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사를 통과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만 길고양이 밥을 주도록 규제하는 레인저 등록제, 우리나라도 언젠간 도입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기↗︎서 알려주시면 다음 캣챠에서 모아서 소개할게요.
우선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캣챠에서 전해드렸듯 자체 지침을 만드는 중인 서울시↗︎에서도 배진선 팀장 등 담당자들이 의견을 취합해 농림부에 전달하고 있다는데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 권고사항으로 전파되고, 공원에 현수막 같은 걸로 홍보하겠죠.
여기에 이어서, 머잖아 ‘레인저 등록제’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토론회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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