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내 주요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뉴스1의 뉴스 하단에 표시되는 저작권 표시입니다. 언제부턴가 AI 학습과 활용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는데요. 언론사와 AI 기업 간 뉴스 저작권 분쟁이 격화할 것이란 암시를 담은 의미심장한 문구죠. 물론 이미 전초전은 시작됐습니다.
최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AI 시대 뉴스 저작권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뉴스 저작권 포럼은 △법·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 △대가 산정과 상생 협력 △AI 준칙 제정 분과를 운영하는데요. 올해 9월까지 AI로부터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뉴스 데이터 대가 산정 기준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AI 기업들을 겨냥한 공동대응에 나선 언론단체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AI 성능 향상을 위한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원저작자인 언론사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김효재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언론이 AI가 제공하는 효율성을 충분히 누리면서 기자의 창작물에 대한 대가도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AI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언론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인데요.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활용 근거를 명시한 뉴스 제휴 약관에 대해선 뉴스 서비스와 별개인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죠. 아직 네이버는 뉴스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