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즉, 심판 대상 조항¹⁾에 의하면, 신청인과 같이 65세 이전에 이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복지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다가 65세 이후에야 비로소 장애인활동법상의 활동지원급여를 신규신청하려는 경우나, 65세 이후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어 장애인활동법상의 활동지원급여를 신규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의 주관적 자립욕구와 의지, 지원을 통한 객관적 자립생활 여부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은 채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자체가 박탈되고, 간병과 요양에 초점을 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이는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 조항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박탈하고, 예외적으로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수급자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인의 자립욕구나 재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어떠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¹⁾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