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40
2021.10.25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대표님, 혹시 조만간 이사 계획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레터를 유심히 읽어주세요. 많은 대표님이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 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빠뜨리곤 하십니다. 바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입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라면 '전입신고'만큼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도 신경 써주세요.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는 법인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라서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표이사가 자택을 이사하면?
새로운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
 🙋 과태료를 주의하세요!
 대표님들 중 '대표이사 주소변경'이 등기사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죠. 하지만 '대표이사의 주소' 는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니 당연히 변경이 생기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뀐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접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주소와 법인등기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장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반드시 실제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채권자나 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대체 어떻게 부과되나요? 💬
과태료는 왜 발생할까요? 상법에서는 등기 사항이 생겼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고 등기 기한을 넘긴 상태를 '등기해태' 라고 합니다. 이 경우 등기 신청을 독촉하기 위해 기간에 비례하여 등기해태 과태료가 발생한답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은 어떻게 이뤄질까?
등기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등기관은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이 등기 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결정서를 보냄) 또한 과태료 부과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 과태료의 액수는 어떻게 정하는 걸까?
관할 법원은 상법에 따라 300~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판사의 재량이나 통상 1개월에 3~10만 원이며 위반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 과태료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약식재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판사가 법인의 세세한 사정을 잘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부과 사안이 아닌데 부과하거나 더 많이 부과하기도 하죠. 이럴 땐 '과태료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 이의 신청]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과태료 결정을 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고지서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기 위해 재판을 열고 재판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에 관한 결정을 다시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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