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내집마련 꿈꾸는 모든 부린이를 위한 💌 11월 23일에 전하는 두부레터입니다.
💬 지금 핫한 뉴스 님! 종부세 대환장파티에 초대합니다 11월 22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종부세와 양도세가 (엄청나게) 오를거니 그 전에 주택 1개만 남기고 빨리 팔라는 경고가 있었는데요, 정말 종부세가 폭탄만큼 무섭게 커졌을까요? 기획재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 숨겨진 뜻을 분석한 내용을 꽉꽉 담아봅니다. 😲 잠깐! 종부세 먼저 알고 가실게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 집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연 2회), 종합부동산세(연 1회) 🏠 집 팔 때 내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는 무조건 내지만 종부세는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점 / 실제 팔리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매매가 15억짜리 아파트라면 공시가는 9~10억정도 합니다. 바로 이 10억에 세금을 매기는 거죠. 올해부터 바뀐 것이 1세대 1주택일 경우 공시가 11억 넘는 집만 세금을 냅니다.(이전엔 9억이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기준도 올라감). 중요한 건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개인 단위로 카운팅하는 건데요, 어렵죠? 두부를 소환해 볼게요. 🙋 두부네 부부가 두부 개인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니 11억을 공제받습니다(공시가 20억짜리면 11억을 제하고 9억에 세금). 그런데 만약 두부네가 공동명의로 한다면, 개인별 6억씩 공제가 됩니다(인별과세). 합산하면 총 12억이 공제되는 거죠. 개인명의보다 더 절세가 됩니다. 아, 10억짜리 아파트일 경우 1/2하면 각 5억이죠. 6억 미만이니 세금을 안냅니다. 그럼 무조건 공동명의가 좋은건가... 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기본 공제는 물론 이것저것 더 끼워줍니다. 고연령이거나 주택 보유한 기간이 길수록 또 깎아주죠. 즉, 개인명의로 갈지 공동명의로 갈지 계산기 엄청 두들겨 봐야 합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은 11억 기준이잖아요? 2주택 이상부터는 6억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율이 꽤 올랐어요. 3주택 이상부터는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사실! 1. 기재부가 말합니다 '전국민 98%는 해당🙅' 그래서 누가 얼마나 더 내는데?에 대한 기재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94만 7천명입니다. 작년보다 28만명 플러스됐어요. 세금 액수도 3배나 뛰었습니다. 그럼 저 94만 명엔 누가 포함될까요? 우선 법인이 40%로 가장 많아요. 개인 중에는 다주택자가 47%를 차지합니다. 즉, 법인 아니면 다주택자가 세금을 거의 다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억 초과∼17억원 이하(시가 16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평균 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결론은 👇 - 우린 분명 6월 1일부터 다주택자들에 세금폭탄을 던질테니까 그 전에 집 팔라고 '충분한 경고'를 했음 - 1세대 1주택자에 공시가 기준을 9억->11억으로 올려줬잖아? 거기다 고령, 보유기간 등 특별혜택도 추가해줬으니, 이번에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게 되는 사람 많을걸? 2. 님! 숨겨진 뜻을 찾았습니까? 전국민 98%는 종부세를 안내도 되니 돈워리 하라고 했습니다만...바로 이 숫자에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기에, 국민수로 보는게 아니라 세대(가구)수로 봐야 한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집을 갖고 있는 세대로 따지면 8%, 서울에 있는 세대만 따지면 25%가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3. 원래 목적이 달성됐나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번에 종부세를 올린 건 '1세대 1주택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거국적 목표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집을 갖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거고, 집값만 계속 올라간다는 논리인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주할 집 1개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종용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도 올립니다. 집 팔라고 등 떠밀면서 막상 팔려니 양도세도 더 내랍니다. 다주택자들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재테크만한 게 없고 당분간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그런 아파트를 굳이 파느니, 차라리 자식한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내지만, 증여세는 물려줄 때 한번만 내면 되니 부동산이 우상향 할거라고 보면 증여하는 것이 이득이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대선도 있어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인거죠. 👉 결론적으로, 잡으려던 집값은 못잡고 오히려 증여가 많아지고 전월세난도 심해질거란 분석입니다. 우선 지켜보자는 다주택자들이 세금부담을 세입자에 얹을거란 얘기죠. 기재부도 이번 발표에서 누가누가 세금 더 낸다라는 얘기 말고는 '그래서 이만큼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어요'라는 언급은 없었답니다. 😬 이쯤되면 궁금해질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 국민의 힘 윤석열: 종부세 세율 인하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종부세 대신 국토보유세 도입 -> 모든 토지와 주택에 국토보유세를 걷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는 개념
💬 부린이 길잡이 결혼 후 종부세 고민 오늘은 종부세 특집! 신혼부부가 궁금해할만한 종부세 내용을 담았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 두부와 간장이 결혼했습니다. 두부는 공시가 5억짜리 빌라를, 간장은 8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혼인신고를 합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1조의 2 ④항에선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결혼 후 5년까지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부부를 별도 세대로 본다는 의미죠. 종부세는 인별 과세를 한다고 했죠? 두부와 간장 부부가 1가구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각각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각각의 경우 공시가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매겨집니다. 두부가 가진 건 5억이니 종부세 안내고, 간장은 8억짜리를 갖고 있으니... (8-6=2)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참 쉽죠~😏
📚 부동산 용어풀이 분양가상한제 :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 중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공시지가 :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국가 전체의 토지거래 지표를 정하여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을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하는 지가
📰 간추린 늬우스 🍏 정부가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나 과거 감정평가 사례를 활용한 실질적인 조사는 전체의 1.6%만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단지 내에서 대표성 있는 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후, 층이나 방향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만 하는 식이다. 🍏🍏 분양가가 싼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되 분양받은 사람이 추후 되팔 때는 시중금리 수준의 이익만 붙여 공공기관에 넘기게 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다. 과거 반값 아파트 분양 후 거래가격이 급등해 ‘로또 분양’ 논란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환매 조건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 올해 4분기 입주를 앞둔 단지가 110여 곳에 달하지만, 이 중 일부는 입주예정자들이 잔금대출을 앞두고 대출을 진행할 금융기관을 찾지 못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4월 ‘가계대출 총량제’를 도입하고 각 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최대 6%가 넘지 않게 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두부를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공유도 됩니다! 두부 카카오에도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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