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녀의 방학 기간에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사용 가능한 기간과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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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육아휴직의 신청 자격과 방법, 필요 서류, 사용 횟수까지
이번 달 이달의 상담에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