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60원 #차등적용 #주휴수당
2024년에 적용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그저께(19일) 결정됐어요. 시급 기준으로 9860원,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 740원이에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고, 인상률은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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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근로자 측과 경영자 측은 모두 반발하고 있어요. 노동계에선 “너무 적게 올렸다”고 외치는 반면, 경영자나 소상공인 단체는 “올리지 말아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최저임금, 누가 결정한 건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경영자, 공공 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하도록 법으로 정해뒀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실제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만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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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¹근로자 위원, ²사용자 위원(경영계·소상공인 등 고용주 측), ³공익 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이듬해 최저 임금을 놓고 토론을 벌여요. 끝끝내 의견이 모이지 않을 땐 투표로 결정하고요. 최저임금을 심의할 기한도 법으로 정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내로 끝내도록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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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근로자 위원 국내 양대 노동조합 연맹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추천으로 임명 ² 사용자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추천으로 임명 ³ 공익 위원 고용노동부가 고위공무원과 노동 분야 연구자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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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워낙 근로자와 사용자 간 견해차가 커서 시한 내에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올해도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었지만, 3주 가까이 논의를 더 이어간 끝에 표결을 통해 겨우겨우 결론을 낼 수 있었죠.
정하기 정말 어려운 최저임금
번번이 법정 시한을 넘겼던 만큼,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이 합의로 원만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한 적도 거의 없었어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12년 연속 표결에 부쳐야 했을 정도예요. 작년의 경우 협상이 너무 어려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9620원)을 투표에 부쳤는데, 일부 근로자 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사용자 위원은 아예 전원이 기권해 버리면서 최저임금이 그대로 결정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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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최저임금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해였어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장 심의 기간은 108일(2016년)이었지만, 이번엔 110일이 걸렸어요.
지난달 27일 근로자 측이 1만 2210원(26.1% 인상)을, 사용자 측이 9620원(동결·0% 인상)을 제시하며 시작한 협상은 이후 양측이 10차례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공익 위원들은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하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심의촉진 구간(9820~10150원)을 제시했어요. ‘이 범위 안에서 각자 최저임금을 제안해 봐’라는 뜻이에요. 국내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 물가 상승률 같은 경제 지표를 고려한 범위라고 해요. 심의촉진 구간 안에서 근로자 측은 최종적으로 1만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하한선인 9860원을 제시했어요.
투표는 ‘9860원’ 17표, ‘1만원’ 8표, 기권 1표로 마무리됐어요. 근로자 위원 중 1명이 얼마 전 시위 과정에서 체포에 불응하다 해촉된 탓에 근로자 측이 총 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익 위원 대부분이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여요. 매번 논의 과정은 엄청나게 치열하지만,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결국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던 과정은 이번에도 반복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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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2024년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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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끝나지 않는 논쟁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매년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예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의해 필요성을 인정받은 제도이지만,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대표적인 찬반 논리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쪽은 ‘경제적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소비 여력을 늘려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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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최저임금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용자 측은 ‘인건비가 비싸지면 오히려 취약 계층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또한 자영업자 비율이 정말 높은 우리나라는 인건비 부담이 곧 경제적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죠. 양측 모두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어느 쪽의 주장이 적정 수준이 최저임금에 가까운지는 당장 알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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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어요.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 왔다. 이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어요.
최저임금 갈등, 내년에는 더 심해진다?
내년에 진행될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보다 더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한바탕 논쟁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사실 작년에는 정부가 출범한 직후라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논의 자체가 쉽지 않았고, 올해도 논의를 하기는 했지만 너무 견해차가 커서 별 진전이 없었어요.
업종별 차등 적용이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일자리마다 업무 난이도나 근무시간, 위험성이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논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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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나라들이 존재해요. 그리스는 사무직과 생산직의 최저임금이 다르고, 호주는 근로자의 숙련도를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고 해요. 일본은 물가와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전국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엄청나요.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업종별 차등이 생긴다면 구직자들이 최저임금이 높은 곳으로만 몰릴 가능성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해보다 더 쉽지 않은 최저임금 협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 최저 임금이 결정된 직후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어요.
반면 한국 노총은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언급하며 ‘결사반대’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안에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모든 곳에서는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요. 2025년의 최저임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기준은 하나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어떤 나라들처럼 여러 최저임금을 가진 나라가 되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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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음.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올해는 최저임금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110일)이 걸린 해였음.
2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선 이번에도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견해차가 너무 커서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투표에서 공익 위원이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줬음.
3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치열하지만, 내년엔 더 순탄치 않을 전망. 최저임금 인상률 외에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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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삼성페이 수수료 안 받을게”
삼성전자가 카드사들로부터 삼성페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삼성페이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예요. 소비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실물 카드를 삼성페이 앱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동안 삼성전자는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들에도 별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삼성페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지난 3월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방침을 바꿀 거란 전망이 나왔어요. 애플페이는 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카드사들에 ‘삼성페이 계약 조건을 바꾸자’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고요. 다만 카드사들과의 협상 끝에 삼성전자는 수수료 무료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삼성페이가 수수료를 받으려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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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따라가는 ‘트위터 대항마’
메타(구 페이스북)가 최근 출시한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스레드(Threads)가 이용자의 조회 가능 게시물 수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이는 경쟁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얼마 전에 취했던 조치와 같은 것이에요. 이로 인해 트위터는 이용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죠. 당시 트위터 회장인 일론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회사들이 트위터의 게시물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 인공지능(AI) 학습에 쓰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스레드도 같은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요. 출시 5일 만에 1억 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했던 스레드는 최근 회원 증가 속도가 주춤한 상태예요.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메타가 트위터 대항마를 선보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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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까지 뛰어든 생성형 AI 경쟁
애플이 문장을 자유롭게 만들어 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에 합류했어요. 애플은 2011년에 음성비서 ‘시리’를 출시하면서 한동안 AI 업계를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챗GPT가 등장하면서 생성형 AI 열풍이 불기 시작한 뒤에도 애플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현재 ‘애플GPT’라고 불리는 자체 AI 챗봇을 개발해 테스트하고 있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전체 주식가치)이 큰 기업인 애플까지 생성형 AI 개발에 뛰어들면서 이 분야의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와요.
분위기 좋은 넷플릭스, 기본 요금제 없앤대요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 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 연속으로 유료 가입자 수가 감소하며 위기를 맞았는데요. 여러 국가에서 구독 요금을 올리고, 가족이나 동거인이 아닌데 계정을 공유하는 이용자에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사용하며 위기를 극복했어요. 다른 요금제보다 저렴하지만, 영상 중간에 잠깐 광고를 봐야 하는 ‘광고 요금제’ 출시도 가입자 수 증가에 기여했죠. 지난해 3분기부터 넷플릭스 가입자는 늘고 있고, 지난 2분기에만 가입자가 589만명 증가해 총 2억 3839만명이 됐어요.
넷플릭스는 저렴한 요금제를 없애겠다는 방침도 공개했어요. 미국에서 광고를 보지 않고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는 가장 싼 요금제는 월 9.99달러에 제공되는 베이직 요금제인데요. 이제 신규 가입자는 베이직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해요. 월 6.99달러인 ‘광고 요금제’, 15.49달러인 ‘스탠다드’, 19.99달러짜리 ‘프리미엄’ 3개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이는 베이직 요금제보다 수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광고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돼요. 다만 넷플릭스는 한국 등 나머지 대부분 국가에서는 베이직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위기를 극복한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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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월급은 조금 다르다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어요.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 740원이라고 해요. 한 달을 4.35주로 잡고 산출한 월급인데요. 계산을 해보면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9860원×8시간×5일×4.35주’를 계산해 보면 약 171만원이 나오거든요.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유급휴일은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일주일 중 5일을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 주말에 이틀을 쉬더라도 이 중 하루는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임금을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을 주휴시간이라고 불러요.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실제로는 174시간(8시간×5일×4.35주)을 일한 근로자는 약 35시간(8시간×4.35주)에 달하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209시간)을 곱하면 206만 740원의 월급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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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기업의 형태나 규모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주말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하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좀 달라요. 유급휴일은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에 4일을 일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근로자는 일주일에 24시간을 일하지만, 이를 주5일 근무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4.8시간(24시간÷5일) 정도를 일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주휴수당은 4.8시간을 기준으로 받게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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