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소는 2018년 11월 우체국은행의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차별구제소송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18명은 2018년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는 피후견인들이 30일동안 100만원을 넘는 돈을 인출할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300만원이 넘으면 법원을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은행에서는 법원의 결정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100만원보다 적은 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통장과 인감을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만 거래하도록 하였고, 1만원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우체국의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현금입출금기와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 우체국 은행이 2심 진행중 스스로 피후견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제한을 개선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2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9월 대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현재의 후견제도 취지를 언급하며, 피한정후견인을 위한 조치나 제한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체국은행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 할 근거가 없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이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사건은 서창효, 서치원, 유승희, 최정규 변호사(이상 법무법인 원곡),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함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