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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Vol. 5  


안녕하세요! 

어느덧 11월도 하루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분주하게 지내는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2년 5월부터 연구소와 함께 하고 계시는 임한결 변호사님이 지난주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ㅎㅎ 모두들 축하해주세요. 

연구소의 11월 주요 법률구조 활동은, 
 1. 우체국은행의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고, 
판결과 관련하여 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사)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담당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2. 보호자가 없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 거부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시조치로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우체국은행 관련 판결에 따라 1천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최대한 찾아  위자료 청구를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남은 한달도 어떻게 채워갈지, 한해를 어떻게 마무리 할지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2023.11.

연구소 드림.  
1.   
  
우체국은행의 "장애인차별행위"
대법원 판결 확정!!

위자료(20만원) 청구인단을 추가모집합니다!!
경기연구소는 2018년 11월 우체국은행의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차별구제소송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18명은 2018년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는 피후견인들이 30일동안 100만원을 넘는 돈을 인출할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300만원이 넘으면 법원을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은행에서는 법원의 결정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100만원보다 적은 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통장과 인감을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만 거래하도록 하였고, 1만원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우체국의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현금입출금기와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 우체국 은행이 2심 진행중 스스로 피후견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제한을 개선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2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9월 대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현재의 후견제도 취지를 언급하며, 피한정후견인을 위한 조치나 제한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체국은행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 할 근거가 없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이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사건은 서창효, 서치원, 유승희, 최정규 변호사(이상 법무법인 원곡),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함께하였습니다. 
<우체국은행 누리집 갈무리>
장애인 차별 구제를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약 1천여명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집단소송제도가 있어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 피해자가 각각 청구하여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에 알려주시면 위자료(20만원)를 청구해 드립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원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우체국계좌 입출금거래내역(후견개시일~2020624)

입출금 내역 1건 이상

위자료 수령 계좌 사본(본인명의)

제출기한: [1] 2023.12.05.() , [2] 2023.12.29.()


문의: 031-494-7985
우편제출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82  301호 사무국 귀중 
<위자료 신청 자격>

①후견개시 결정을 받고, 
②2020년 6월 24일 이전에 우체국 입출금 거래가 있는 경우, 
위자료 2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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