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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1
열여덟 번째 기후식🍚
[Lv. 18] 뭐? 1/N 하자고? 👀
같은 테이블에서 밥🍚 먹은 짹짹이, 각자 시켜먹고 N분의 1을 하자고 한다면?

어느 날 짹짹이와 세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갔어.
짹짹이는 1만원 짜리 밥을, 나머지 사람들은 각각 3만원 짜리 밥을 시켜서 각자 맛있게 먹었지. 근데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1/N을 하자고 하네? 똑같은 식탁에서 먹었으니 공평하게 나누자는거야. 이 때 짹짹이는 어떻게 할까?🤔

오늘의 용어는 전세계적으로 해수면 상승과 폭우, 폭설, 잦은 산불 그리고 강한 허리케인 등의 이상기후로 수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기후위기가 남기는 영향은 모두에게 똑같을까? 다르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오늘의 주제 기후불평등기후정의를 통해 차근차근 알아보자.

👇같이 보면 좋은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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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있는 기후식이 팟캐스트를 런칭했어요! 
이제 보는👀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듣는👂 뉴스레터도 즐겨보세요. 
팟캐스트에서는 뉴스레터 내용에서 알짜배기만 모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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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기후불평등 먼저 알고 가~

기후불평등은 기후변화를 일으킨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들과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더 영향을 받고 큰 피해를 보는 것을 의미해. 기후정의가 부상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지. 

오늘날의 기후변화는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의 산업활동이 증가하고, 인위적인 온실가스가 급격히 늘어나며 나타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의 많은 희생자들이 애초에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배출을 유발하는 책임은 낮아. 그럼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은 빈곤국가, 빈곤층을 비롯한 특정 계층에 더 크게 나타나지. 대응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야. 

기후정의를 생각할 때, 이러한 기후불평등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회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해.

그런데, 기후변화는 자연현상이 아냐? 

기후변화는 단순히 자연현상이라기엔 모두가 똑같이 기후변화를 마주하지만 그 영향은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특정 국가나 특정 계층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부자와 빈곤층, 노년세대와 젊은세대, 남성과 여성 간을 떠올려본다면 어떨까? 폭염, 혹한, 해수면 상승, 태풍과 같은 기후변화는 특히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의 일상을 무너뜨리게 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피해를 겪었어? 

물론이야😥 폭염, 긴 장마와 홍수로 반지하 혹은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은 침수, 곰팡이, 피부질환 같은 다양한 주거문제와 질환을 겪고, 특히 극심한 폭염으로 노인은 물론 실외·열악한 근무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들은 뜨거운 태양에 온열질환은 물론 심지어 사망하기까지도 해.

제주도에서는 해수온도가 높아지며 아열대성 어종이 늘고 기존 어종은 더 차가운 바닷물로 이동하며 어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농가에서는 비가 많이 오거나 가물거나 날이 따뜻해져서 벼나 과일이 자라는 환경이 변하고, 자연재해와 열대성 병해충이 늘면서 농가 피해가 크게 늘어났고 농민들의 생존도 막막해지고 있지. 

 전세계 특정 계층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 저소득 공동체, 유색 인종, 원주민, 장애인, 노인, 여성 또는 아동·청소년은 폭풍과 홍수, 산불, 폭염, 이로 인한 식량과 물 접근성 부족 또는 해수면 상승 등 기후 영향으로 인한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어. 특히 고령자, 장애인, 만성질환자는 폭풍이나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재해보험을 들거나 재난 후의 주택재건 또는 가파른 의료비 지불이 어려울 수 있어.
  •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키리바시는 기후위기로 나라 전체가 수몰 될 위기에 처했고, 전 세계에 자국민 집단 이주를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 미국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Biloxi- Chitimacha-Choctaw 부족이 거의 모든 땅을 잃고 처음으로 기후난민이 되어 더 높은 곳으로 이전하고 있어. 
  • 현재의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들은 기후변화가 심화되면 직접적인 건강문제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까지 포함해서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 지구온도가 2˚C 올라가면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영양 실조의 위험에 처할 수 어.
  •  2100년까지 1.5˚C 이하로 상승해도 2030년에 1.2억 이상의 인구가 극심한 절대빈곤을 겪게 되고 굶어 죽거나 난민이 될 수 있어.(2019. UN보고서)
이처럼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나 우리나라 내의 모든 분야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대응역량의 차이도 있지만 사회구조나 국제 체제의 원인으로 특정 계층과 국가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야
😎그래서, 기후정의란 말야

기후변화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것, 기억하지? 
이에, 기후정의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은 피해를 받는 약자들에 대한 정의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해. 이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 특정한 계층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다르게 받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사회불평등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정의를 보장’하는 건 뭘까? 
2019년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에서 그 구체적인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어.

 ① 분배적 정의 : 기후변화의 원인에 따라 책임을 어떻게 나누고, 피해를 보상할까?
 ② 절차적 정의 : 기후정책을 만들 때 어떻게 민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보장할 수 있을까?
 ③ 생산적 정의 : 기후변화의 위험이 생산되는 과정의 전환(현재 산업구조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실현!
 ④ 인정적 정의 : 기후정의에 생태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인간과 비인간생물을 포함하고, 기후변화로 파괴되어가는 소수자 문화(원주민 등)를 인정하며 지구적 차원의 노력과 협력 실현!

TIP+🐥정의로운 전환이란?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격히 빠르게 산업구조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야! 주로 기후변화로 석탄 등의 산업이 녹색산업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생기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어오고 있어
 
따라서 기후변화가 취약국가와 취약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기후정의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초래한 원인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기후취약국가·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기후정책수립에 국민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고, 기후위기의 원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전환하고, 기후정의에 국민은 물론 생태계와 미래세대, 전 지구적 차원(소수자 등)까지 고려하는 지향과 가치로 나아갈 수 있어.🙌
기후변화 책임은 누구?🔥

기후정의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배출한 책임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 고민이 있어. 먼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한 국가들의 책임을 더욱 강조해. 

왜냐하면 지구평균온도가 오르며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건 온실가스가 급격히 늘어나서인데, 며칠 만에 사라지는 미세먼지와 달리, 한 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수백년동안 공기 중에 누적되는 특성이 있어서 많이 배출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일상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냉난방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며 화석연료를 태우는 모든 활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배출된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누적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농도가 짙어지게 돼. 

따라서 역사적으로는 산업화 이후 산업화를 주도하며 오랜시간동안 온실가스를 누적해서 많이 배출해 온 선진산업국인 유럽연합과 미국의 배출책임이 많아.

최근에는 선진산업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대비하여 신흥국의 계속적인 성장으로 2019년 기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들은 중국 (10.17billion ton), 미국(5.28 billion ton), 인도 (2.62billion ton)가 되었어. 하지만 여전히 누적배출량은 중국이 미국의 절반 정도이고, 인도는 미국의 1/4도 되지 않아. 

(산업화이후~2012년 국가별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출처=외교부)

(연간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출처= Our World in Data)

소득과 소비 수준이 높은 계층과 기업도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어. 전세계 가장 부유한 상위 10%의 인구는 1990년-2015년 25년 간 누적 탄소배출량의 52%를 배출했고, 하위 50%의 인구는 고작 7%의 온실가스만 배출했어. 

또한 기업에서는 1988-2015년 30년 동안 100개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71%의 화석연료를 생산·공급하고, 산업혁명 이후 1854-2015년 224개 기업이 전체의 72%를 생산·공급하며 소비하도록 해왔어.

(1990-2015년 인구별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옥스팜)

이처럼 선진국가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온실가스를 내뿜고,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취약국가와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더 많은 영향과 고통을 받게 되지. 기후정의로 어떻게 공평하게 책임을 나누고 피해입는 국가와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 있을까?  
😲 최다 온실가스 배출국(배출자)이 책임지면 될까?  - 분배적 기후정의

분배적 기후정의 측면을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국가 간, 국가 내에서 기후변화의 책임을 어떻게 정의롭게 나누고 보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후정의를 이야기 해. 주로 기후변화를 일으킨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르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2가지를 이야기하지.

  • 역사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져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
  • 각 나라의 현재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불능력의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에서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해서 기후변화의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에게 기후부채를 갚으라는 행동도 요구되고 있지. 그렇지만 역사적인 책임을  따질 때에도 고민이 있다는데! 

  1.  “역사적 책임은 과거 세대에게 있잖아. 그런데 현 세대도 책임을 나눠지라구?”
  2.  “국가별로 기후변화의 책임을 따진다구? 한 국가 내에서도 사람마다,
    기업마다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양도 다르고,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른건 어떡해?”

이러한 고민들은 정의롭게 책임을 나누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될거야.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최근에는 나라 간의 기후정의인 위 2가지 외에, 국가 내에서의 기후정의도 떠오르고 있어. 그 이유는 심각해진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야. 한 국가 내에서도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불공평하게 나타나고 있어. 

예를 들어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가구, 우주여행이 가능한 가구, 비행기 및 택배이용이 잦은 가구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되잖아. 심각해진 기후변화는 폭염, 한파, 홍수, 전염병과 같은 재난을 일으키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하기도 어렵고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돼.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적 지원을 할 때도 불균등하게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도 점점 떠오르고 있다고 해.

그럼, 온실가스만 감축하면 돼?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의 책임을 나누는 것과 더불어 피해받는 국가와 계층에 대한 정의보장이 필수적이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선진국의 발전과는 동떨어져 있는 불평등한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해. 

선진국의 일상적인 삶이 안락해지는 동안에도 전세계 약 8억명의 인구는 전기 혜택을 보지 못하고, 28억 인구는 장작, 분뇨를 연료로 조리를 하고 있어. 원시적 조리기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으로 건강에 해를 입기도 하지. 기후정의는 이처럼 에너지 빈곤을 겪고 있는 이들의 삶도 개선해야한다고 말해. 

그러나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여태 해왔듯이 화석연료를 태운다면, 기후변화를 벗어날 수는 없을거야. 재생에너지는 물론 에너지 효율을 늘리고, 선진국의 에너지와 물질 사용을 줄이는 것과 같은 대안이 필요해.
📅 기후정의는 언제부터 등장했어?

기후정의는 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발생원인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어. 200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등장하고 확장된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를 정의론적 관점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돼. 낯설고도 흥미로운 ‘기후정의’를 위한 국제적인 역사를 알려줄게!

  • 1992년: UNFCCC - 공통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 정의의 개념 포함
  • 2000년: 기후정의 1차 정상회의-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소외된 사람들에 주목
  • 2002년: 발리원칙 선언 - 국제 기후정의운동의 첫 문서
  • 2007년: 기후정의네트워크 결성 - 기후변화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모임
  • 2010년: 민중협정문 선포 - 기후부채 강조
  • 2015년: 파리협정 - 기후정의 명시

첫째,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중 ‘공통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국가마다 차별적인 책임과 의무, 완화와 적응에 있어 대응역량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의 개념을 담고 있어.

기후정의운동은 정부 대표 중심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국제적 사회운동이야. 기후위기를 ‘기후정의’ 관점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돼.
  • 2000년 기후정의 1차 정상회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UN 기후변화협약 6차 당사국 총회와 동시 개최. 당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등에서 온 500여명의 지역 풀뿌리 지도자들이 개최. UN 기후변화 회의로부터 소외당하는 원주민, 토착민, 그리고 기후변화로 고통받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세계 곳곳의 소외받는 사람들을 주목.

  • 2002년 ‘발리기후정의원칙’ 선언 
    국제적인 기후정의 운동을 대표하는 첫 번째 문서로 평가되고 있어.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주된 목표로 하는 국제기후변화협상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에 대한 비판으로 북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에서 참석한 활동가들이 선언했어. 공평한 책임과 공정한 해결방식을 요구하며 환경정의 개념을 차용했다는 평이 음.

  •   2007년 기후정의네트워크 결성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1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정의 운동에 동의하고 함께하는 전 세계 환경 네트워크를 결성. 환경운동, 급진적 기후에너지운동, 대안세계화 운동, 토착민운동, 농민운동 등이 참여하며 “환경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음.

  •  2010년 ‘기후변화와 지구대지의 권리를 위한 세계민중총회’의 민중협정문 선포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선언. 기후정의를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결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산업국의 역사적 책임과 의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와 집단에 대한 선진국의 기후부채를 강조하고 있어.

  • 2015년 파리기후협정
    전문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때 기후정의의 개념의 중요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 총정리
    •  기후불평등? 기후변화를 일으킨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들과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더 영향을 받고 큰 피해를 보는것!
    • 기후정의?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은 피해를 받는 약자들에 대한 정의를 보장하는 것! 이 때 특정한 계층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다르게 받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사회불평등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고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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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있는 기후식
     Edited by 야옹🐱JI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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