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로제가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을 커버해서 부른 곡도 좋아합니다(안 들어보셨음 한번 들어보세요). 커버 곡이라는 것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사용할 정도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리메이크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버 곡은 기존 원곡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단지 부르는 실연자(가수)가 본인의 개성을 살려서 부른 곳이에요. 구독자 1700만 명이 넘는 ‘제이 플라’가 부르는 곡들이 대체로 커버 곡에 해당합니다.
반면, ‘복면가왕’이나 ‘나가수’에서 기존 곡들을 크게 편곡해서 부르는 것을 ‘리메이크’ 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메이크 곡은 기본적으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작을 기초로 하고 유사성이 있지만 그 형식에서 실질적으로 크게 개변을 한 것이죠.
원칙적으로 원곡을 커버하거나 리메이크를 할 경우에는 출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저작권자 권리를 신탁 받아 관리하므로 음저협에 있는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정책상 이익을 쉐어하는 형식으로 저작권자 동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샘플링은 기존 음악의 멜로디 등 일부분만 발췌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샘플링은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중들의 표절 시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요.
저작권에 대한 책을 집필 중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속도가 안 나고 있네요. 얼른 완성해서 최앤리가 스타트업, 중소기업 법무뿐만 아니라 저작권 분야도 문제없이 커버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