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letter no.68 I 2022.07.07

안녕! 팀휘클리에 새로 합류한 4호야. 벗을 만나 아주 오랜만에 설레.😁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은 오늘 같은 날들인데 새로운 벗이 생기다니, 얼마나 멋진 일이야! 도넛몬과 정리몬은 떠났냐고? 휘클러들에게 인사도 없이 그럴 리가. 팀휘클리가 이젠 3명이 된 거야.🤗 그러니 앞으론 세 배 더 다양하고 의미있는 소식을 전하도록 노력할게~


7월 첫째주인데 벌써 밤낮으로 푹푹 찌찌 않아? 4호는 매일 에어컨 리모콘을 붙들고 내적 갈등중이야.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선풍기를 켰다가도 땀이 줄줄 흐르면 어느새 에어컨 버튼을 누르고 있어. 그러다 도달한 타협점이 ‘2시간 선풍기-2시간 에어컨’이야. 인내심을 길러 에어컨 작동 시간을 줄여 보려고.


이런 다짐에도 에어컨을 풀로 틀 뻔했어. 체온을 1.5도 올리는 듯한 소식이 들려왔거든. 연세대학교 학생 3명이 학교에서 시위 중인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야.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였어.

 

대학생이 학교에서 시위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소한 건 처음이라고 해. 아주 낯선 광경에 처음 든 생각. 공부할 때 시끄러우면 화가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고소를? 그것도 자신들의 위생과 안전을 책임져주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그러다 열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해봤어.🤔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건 맞잖아? 그걸 침해받았을 때 불편함을 표현하고, 소송을 할 자유가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또 학생(고소인)과 노동자(피고소인)가 싸우는 건 이상하기도 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도 어찌보면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의 역할일 텐데, 연세대가 손을 놓고 있으니… 휘클리가 나서기로 했어. 함께 가보자~

📂 h_weekly, quickly 

  1. 한 번 물어봤다: 연세대에서 무슨 일이?
  2. 안 읽으면 손해다: ○○○은 ‘당근’하면 불법입니다 外
  3. 톡톡 휘클러: 벗들의 피드백
연세대 제공
📂물어보기 전에_연세대에서 무슨 일이?
 ✔️청소노동자들은 왜 매년 시위를 벌이나
  • 벗은 ‘대학 캠퍼스’ 하면 뭐가 떠올라? 4호는 티 없이 푸른 잔디밭, 가지런히 줄을 맞춘 강의실 책상이 그려져. 근데 쓰레기를 줍거나 쓸고 닦은 기억은 없어.😔 초·중·고교 시절엔 청소당번이나 미화반장이 돼서 열심히 청소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대학엔 우리가 해야할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많은 청소노동자들이지.
  • 대학의 역사 만큼이나 청소노동자가 대학과 함께 한 시간도 길어. 한때는 교직원 신분으로 정년을 보장받았던 적도 있었어.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급이 조금 더 많기도 했고.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가 모든 걸 바꿔놨지. 비용절감을 목표로 하는 고용유연화의 바람이 대학가에도 불어 청소 업무는 외주화(간접고용) 됐거든.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더 낮아졌고 용역업체와 매년 재계약 해야 했어.
  • 당연하게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생존권 투쟁에 나섰어. 2000년대 들어서 이뤄진 대표적인  집회·시위만 꼽아봐도 이렇게나 많고 요구도 다양해.
  • 2002년 인천대(인간다운 임금보장, 직접 고용)/2004년 고려대(고용 승계, 노동시간 연장 중단)/2006년 동국대(부당해고 철회)/2008년 성신여대(고용 승계, 노조 활동 보장)/2011년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임금 현실화)/2011년 홍익대(집단해고 철회)/2019년 동아대(노조 활동 보장, 직접고용)/2021년 신라대(집단해고 철회)
  • 대부분 고령의 여성인 청소노동자들은 눈물겨운 투쟁으로 ‘작은 승리’들을 이뤄냈어. 그래도 저임금·간접 고용의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았어. 지금도 청소노동자들은 원청인 대학에서 하청을 받은 용역업체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매년 계약을 다시 하고 있어. 

✔️15년째 “최저임금이라도 지켜라”
  • 이제 연세대 이야기를 시작할게.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도 15년째 비슷한 요구를 해왔어. 올해는 세 가지야. ①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시급 440원을 올려달라 ②퇴직자 만큼 인력을 충원하라 ③퇴근할 때 몸에서 냄새가 안 나게 샤워실을 마련해달라 
  • 이번에도 원청·하청은 제대로 협상에 나서지 않았어. 노동자들이 마이크를 다시 잡은 이유야. 지난 3월28일부터 매일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2시30분)을 이용해 1시간 동안 학생회관 앞에서 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어 왔어.
연합뉴스
✔️연대의 손길 대신 고소장
  • 청소노동자들 외침에 학생들이 반응했어. 그런데 지난 15년과는 완전히 달랐어. 학생 3명이 연대의 손길이 아니라 고소장을 내민 거야. 그것도 업무방해죄를 따지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함께 건 거야.
  • 사실 고소인의 생각이 궁금했어. 고소를 주도한 이아무개씨(23살)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며 거절당했지.🙅‍♂️ 어쩔 수 없이 고소인들이 낸 민사소송 소장과, 그들이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들로 주장을 전할까 해.
  • ‘학습권 소송’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진 않았어. 집회가 시작되고서 이씨는 “중간고시 시험 기간인 1주일 동안만이라도 확성기와 앰프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청소노동자들에 부탁했대. 그런데 청소노동자들은 “이게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다”며 마이크를 끄지 않았지.
  • 이씨는 그런 “시위대”를 112에 두 번 신고했어.👮‍♀️ 그러다 지난 5월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를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거야.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가 매일마다 학생회관 앞에서 메가폰(📣)을 틀어놓고 시끄럽게 시위해서 수업을 방해받았다”는 거야. 민사 소송도 예고했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연세대 불법 시위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한 거지. 
  • 빈말이 아니었어. 이씨를 비롯한 3명은 지난 6월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냈어. 불법 시위를 주도한 연세대분회 분회장·부분회장 두 명에게 총 638만6000여원을 배상하라는 거였어. 청소노동자 월급의 3배가 넘는 액수이야.
  • 배상액은 이래. 불법 시위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배상액(하루치 등록금×피해 일수), 정신과 치료비, “미래에 겪을 정신적 트라우마”를 고려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1인당 100만원)이 두루 포함됐어.
  • 이번 고소가 끝이 아니야. 이씨는 자신을 두고 SNS에 ‘머저리’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한 위근우 칼럼리스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어. 또 “위근우님 먼저 고소했습니다”라며 누구든 추가로 고소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어.

✔️학생 ‘학습권’ vs 노동자 ‘노동권’
  • ‘학습권 소송’은 ‘투 트랙’으로 진행될 거야. 먼저 형사소송. 핵심은 학생들이 고소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냐는 거야.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거든. 그러니까 이 죄를 청소노동자들에게 물으려면 대학생이 ‘수업들을 권리’가 ‘업무’여야 해.
  • 그런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이 사건에 꼭맞는 판례가 없거든. 대학(본부)이 아닌 대학생이 업무방해로 노동자를 고소한 사건은 없었으니까. 2013년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긴 했어. 하지만 국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에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해. 만약 이번에 검찰이 기소해 법정까지 간다면 첫 사례가 만들어지는 거지.
  • 대학생의 학습을 형법상 업무로 볼 수 있다는 변호사들도 업무방해죄까지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집회가 적법하고 소음이 ‘위력’이라 할 만큼 크지 않다면 학습권을 침해한 건 아니라는 거지.
  • 고소인은 노동자들이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어. 여기엔 판례가 있어. ‘집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안에서 벌이는 노조활동이나 쟁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2020년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 원청 사업장(연세대)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으로 이득을 누렸기에 쟁의 행위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는 거야.
  •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돼. 고소인이 학습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야. 중요한 건 그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소인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때 강의실에서 촬영한 시위 영상, 정신과 진료비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을 입증 자료로 함께 제시했어. 
  • 고소를 한 뒤에도 증거는 계속 모으고 있어. “에브리타임을 찾아보니, 6월 말부터 시위대가 꽹과리와 북 등으로 도서관 앞에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글이 여러 개 보인다”며 고소 이후에 발생한 시위의 목격자를 찾고 있는 중이야. 제보 내용을 경찰에 가서 추가 진술하겠다는 거지.
2021년 3월 연세대 학생들이 학교 안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들의 ‘공정 감각’이란 무엇인가?”
  • 이쯤되니 궁금하지 않아? 고소인이 이렇게까지 시간, 돈, 노력을 들여 ‘학습권 소송’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다시 소장을 볼게. “피고들은 학교를 위해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학교를 위해 일하는 것은 학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고들은 자신들의 본업을 망각한 채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만 줬습니다.” 여기서 보면 고소인은 자신과 노동자들을 ‘갑’과 ‘을’의 계약 관계라 생각하는 것 같아.
  • 그런데 을이 함부로 계약을 깨버렸다고 판단되니까 ‘불공정’하다며 분노하는 거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 사는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왜 학생들의 공부가 방해받아야 합니까.”(7월1일 에브리타임 게시글) 
  • 물론 틀린 말이야. 청소노동자들은 학생이 아니라 연세대가 하청을 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거야. 학생들은 그 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거고.
  • 고소인의 왜곡된 ‘공정 감각’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 당장 연세대에서부터. 나윤경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이례적으로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과목의 수업계획서를 통해 고소인을 겨냥했어.
  •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지 청소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학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불공정한 처우를 감내해온 노동자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공정감각'이 무엇을 위한 어떤 감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면서 나 교수는 학습권 소송이 여가부 폐지,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요구하는 일부 2030 세대들의 주장과 맞닿아있다고 이야기 해.
  • “누군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나 절박함이 ‘나'의 불편함과 불쾌함을 초래할 때,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축적된 부당함에 대해 제도가 개입해 '내' 눈 앞의 이익에 영향을 주려 할 때, 이들의 공정 감각은, 사회나 정부 혹은 기득권이 아니라, 그간의 불공정을 감내해 온 사람들을 향해 불공정이라고 외친다.”
  • 고소인도 알고 있어. 학습권 소송이 “이 사회의 약자라고 하는 노동자”와 “이 사회에 진출해보지도 못한 또다른 약자인 학생” 사이 다툼인 걸. 그런데도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갑을 향해 다른 을과 같은 편에 서는 대신, ‘을 대 을’의 싸움을 하기로 선택한 거지.

💬
한 번 물어봤다

연세대 학습권 소송을 취재해온 한겨레 사회부 이슈팀 장나래 기자에게 최근 연세대 분위기에 대해 물어봤어.

휘클리: 소송 사실이 보도된 뒤 분위기가 어때?

나래 요원: 보도 직후엔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연서명을 받았어. 학생들은 이름을 올려 연대를 했고. 근데 요즘엔 학생 개인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대자보도 많이 내걸어. 개별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단계지.


휘클리: 고소인 주장에 동의하는 목소리는 없어?

나래 요원: 고소인이 이번 소송을 처음 공론화했던 곳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거든. 거기엔 고소인을 지지하는 글들이 많아. 고소인의 계좌번호로 후원을 하고선 인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고소인을 공격하는 글들을 아카이브로 만들어 고소하자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다수라고 보긴 어려워. 고소인이 민사소송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며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엔 10명밖에 없거든.


휘클리: 고소인의 형사고소 사실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게 5월18일이잖아. 근데 왜 요즘 일이 더 커진거야? 

나래 요원: 형사고소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처벌 대상이 되나’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 그런데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이 6월28일 공개되면서 크게 이슈가 됐어. 미래에 겪을 정신적 트라우마 배상액(1인당 100만원)까지 넣어서 청소노동자 임금 3배가 넘는 돈을 청구한 거니까.


휘클리: 소송 사실도 그렇지만 청구 내역들도 이례적이네. 어떻게 알려진 거야?

나래 요원: 형사소송은 고소인이 에브리타임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어. 이때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예고하니까 언론이 기다렸다가 보도를 한 거고. 물론 민사소송 소장을 언론에 뿌린 것도 고소인이야. 고소인이 민·형사 소송을 스스로 공론화한 거지.


휘클리: 나래 요원은 소장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

나래 요원: 소장과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을 봤을 때 고소인의 이해도가 낮다는 생각이 들었어. “청소노동자의 월급이 제가 들은 바로는 300만~400만원 정도이고 정년은 70살까지 연장된 상태”라 말하고 있거든. 노동자들이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얼마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 그들이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학교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점도 아쉽고.


휘클리: 수사를 하는 경찰은 뭐래?

나래 요원: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피고소인 조사가 남았어. 법적 검토를 좀 더 한 뒤 노동자들을 부르겠대. 근데 좀 어려워하는 느낌이긴 해. 연세대 사유지에서 일어난 일에 연세대의 문제제기도 없이 공권력이 나서는 게.


휘클리: 고소 당한 청소노동자들은 당혹스러워 하겠네?

나래 요원: 더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아. 잘못 이야기 하면 학생을 비난하는 것처럼 될까봐 ‘안 미워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직접 나서 학생들을 만나기도 어려우니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대응하고 있어. 연세대 졸업생 변호사들도 돕기로 했고. 


휘클리: 연세대 학교 입장은 좀 바뀐 게 있어?

나래 요원: 똑같아. ‘우리가 나서서 누구 편을 들겠냐’고만 해. 원청이라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야. 


휘클리: 나몰라라 하는 거네. 원청이 청소 용역 단가를 올리면 될 문제 아니야?

나래 요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연세대를 포함한 13개 대학에 청소노동자는 시급 400원, 경비노동자는 420원 올리라고 권고했어. 그런데 연세대와  용역업체는 아직도 200원 인상을 고수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렵다”는 거야. 적립금을 지난 해 기준으로 5800억원 쌓아두고 있으면서.


💬 더 물어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하경 변호사에게 법률 쟁점을 물었어. 연세대 출신인 류 변호사는 학생 때 노동자들과 연대한 적도 있어서 이 사건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대. 


휘클리: 학생들이 말하는 ‘학습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죠?

류 변호사: 헌법상 ‘행복을 추구할 권리’나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고소한 노동자에게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3권 중 하나인 쟁의권이 있는 거고요.


휘클리: 학생과 노동자의 기본권이 부딪히는 건가요?

류 변호사: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늘 있어요. 이럴 땐 어떤 기본권을 위해 어떤 기본권이 조금 더 참아야 하는지 판단해야 해야 해요. 이번 경우을 보자면… 노동자가 집회·시위의 자유나 쟁의권을 행사하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나 행복추구권과 충돌할 수 있죠. 그럴 때 교육받을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어느 정도 양보하라는 게 우리 집시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에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길도 막히고 시끄럽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다 형사처벌 하진 않아요. 면책조항이 있거든요. 


휘클리: 시위 소음이 학습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진 않는다는 거네요?

류 변호사: 그렇죠. 노동자들도 학생들 공부를 방해하니까 미안해 하죠. 하지만 모든 건물에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 또 학생들이 조용한 건물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노조가 집시법에 나와있는 소음 기준을 지키고, 하지 말라는 폭력행위 안 하면 학생들은 평소보다 좀 시끄럽고 불편해도 참아야 해요. 만약 학생이 시끄럽고 공부에 방해되니까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되겠지만 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쟁의권은 원천 박탈되는 거거든요. 청소노동자들도 학생들에게서 공부에 방해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더 낮추면 꺼질 정도로 마이크 소리를 낮춰’ 틀었다고 해요.


휘클리: 학생들이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겠다고 나선거라 민사소송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 같아요.

류 변호사: 현재 상황에서 손해를 배상받을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긴 곤란해요. 다만 고소인이 이번 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더 심해졌다며 진료비 내역서를 낸 것 같은데, 이 집회와 그 정신적 피해와의 인과관계 고리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해요. 주장만으로는 안 되죠. 


휘클리: 들을수록 고소인에겐 쉽지 않은 소송인데, 그들은 왜 고소를 해야 했을까요?

류 변호사: 일부 사람들은 내가 좀 듣기 싫고 보기 싫으면 다 손해라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법률은 안 그래요. 같이 살아가는 시민들 간의 연대의식이 헌법, 법률에 다 담겨있어요. 제3자, 불특정 다수를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게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게끔 하는 게 집회와 시위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집시법이 정한 수인한도 범위 안에 있으면 불법 행위로 보지 않아요.

💎○○○은 ‘당근’하면 불법입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 물품 거래 많이 하지? 그런데 판매하면 불법인 물품이 많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앱 켜기 전에 한 번 체크해보자.
💎지자체장들의 ‘웃픈’ 윤석열 따라하기 권기창 안동시장은 대통령처럼 집무실을 1층으로 이전하고, 매일 아침 기자들과의 ‘약식 회견’도 기획했대. 그런데, 안동시청엔 상주 기자들이 없어 무산됐다네. 해프닝으로 끝날 일일까?
💎구글과 카톡은 왜 싸울까?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며 구글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막자, 카카오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설치 파일을 올리며 맞대응했어.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단지 안 편의점에 더 머무는 이유 이용자들이 야외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횟수가 편의점 위치에 따라 다르대. 다세대 주택가에 있는 편의점보다 아파트 단지 안의 편의점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야.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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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휘클리 vol.67: 새우깡 인상 vs 전기요금 인상을 보고 휘클러들이 아래와 같은 답장을 보내왔어.📩 사실 이번 내용을 취재하기 전에는 전기 요금이 오른대니 일단 반감부터 들었는데, 취재 뒤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 그런데 비슷한 피드백을 해준 휘클러들이 많아서 정말 반가웠어. 앞으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보자고!🏃‍♀️ 나만의 절약 노하우도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전기요금 상황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너무 좋았어! 짧거나 길거나 하는 길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안에 대해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설명을 곁들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일반 시민인 내 입장에서는 오르는 전기요금이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휘클리를 보고 입장이 바뀌었어. 여러 방면의 고충을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상될 전기요금에 대해 각오를 하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주도 재밌었어. 확실히 휘클리는 묻고 답하는게 강점인 듯. 질문도 좋고 김정수 기자님 답변도 좋고. 머리에 잘 들어옴. 아예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은 짧게 하고 한겨레 기자와 외부 전문가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서 비교해주는 것도 재밌을 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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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터는 팀 휘클리 송경화(도넛몬) I 김지훈(정리몬) I 서보미(4호) 기자가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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