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알리와 얼굴책 친구해요!

#4. [특집]우리 학교, 여러모로 감사합시다!
(2020.10.12.월)

(사진을 누르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시험기간을 맞이해 요점정리를 준비했어요! 요즘따라 뉴스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라는 말 자주 듣지 않으세요? 대학은 그 말이 '반갑지 않다'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대학알리가 요점만 뽑아 정리한 '감사의 정석',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바쁜 시험기간, 대학알리가 만든 요점정리
대학생이라면 꼭 봐야만 하는,
감사의 정석

바쁘다, 바빠💦 요즘 대학에서 안 좋은 소식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대학도 아니고, 어떻게 여러 대학에서 한 번에 나쁜 소식이 쏟아지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종합감사'가 있어요. 감사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종합감사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시험기간에 바쁜 여러분을 위해, 대학알리가 요점정리 해드립니다!
Q1. 대학 종합감사? 이게 뭔가요?

종합감사교육부가 담당해 진행하고 있는 중점 과제인데요.

교육부의 감사는 종합감사, 회계감사, 특정사안 감사로 나뉘어요.
그 중 종합감사는 다른 감사와 달리 유일하게 학교 법인 이사회를 비롯해 입시, 학사, 인사, 예산, 회계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을 살펴봐요. 2019년 하반기부터 교육부는 '사학 비리 척결'을 목표로 시작했어요. 총정원 6000명이 넘는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Q2. 종합감사, 각 대학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대학알리는 올해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를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한 대학은 고려대, 백석대, 백석예대, 세종대, 연세대, 홍익대였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수치로만 보면, 연세대가 86건으로 가장 높았어요(!) 그 다음으로 세종대, 백석대, 홍익대, 고려대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백석예대는 21건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수치일뿐,
실제로 모든 지적 사항이 비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알리는 이 감사 결과를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았어요.💀(뚜둔)

종합감사 해부 보고서🎓.zip
종합감사 해부 보고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의 일부를 발췌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담기에는 무리가 있어 기준에 따라 중요한 이야기만 선정했어요.😤 기준은 무엇보다도 '학생의 시선'으로, 어렵지 않게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등록금(교비회계), 학교 성적, 선발 기준 등 학생이라면 궁금해야 할 이야기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볼까요?
💦고려대

법인 카드 사용 부당
  • 별도 룸에 테이블,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착석하여 술 접대 등을 하고 노래방 기기를 통해 가무를 즐길 수 있는, 실제 유흥업소인 곳에서 교내 연구비 카드로 243,000원 결제
  • 42건 사용금액 합계 26, 251,000교내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를 번갈아가며 결제하는 방식으로 건당 적게는 2, 많이는 4회로 91회 분할 결제
  • 20163월부터 201912월까지 13은 법인카드(교내 연구비, 행정용, 산학협력단 간접비)221차례에 걸쳐 합계 66,933,000원 결제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
  • 2016년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교수 A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음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등 관련 제도 미정비
  • 고려대 자체조사에서 대학원 A 교수본인이 강의하였고, 자녀인 학생이 수강2018학년도 1학기 시험 답안지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위 교수의 자녀가 각각 수강한 4개 과목의 시험 답안지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최종 성적인 'A'에 대한 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음.
  • 6개 과목에서 'A+'~'B'에 대한 성적산출 근거제출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조사 시점에 8명의 교수 자녀를 누락한 채, 조사 후 교육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
  • 누락된 사례 중에도 교수가 강의하고 자녀가 수강한 과목의 시험 답안지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 입학정원의 3.9배수를 선발하기로 결정하였는데도 모집 정원 1명인 종목에서 3.9반올림한 4명을 선발.
  • 그 결과, 2018학년도 1단계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A는 입학정원의 4배수에 해당됨에도 최종합격,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최고점이었던 B최종 불합격.
  •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5명이 3.9배수를 초과하였는데도 최종합격, 다른 51단계 평가 결과 3.9배수에 포함되었는데도 최종 불합격.

장학금 지정 부적정
  • 유기정학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장학금을 반납 받지 않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2에게 장학금 총 7,560천원을 지급하고 반납받지 않음.

4대 폭력 예방 교육 미실시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씩 교육하게 되어있음에도 2016년도부터 20202월 감사일까지 실시하지 않음
💦백석대

범죄처분 통보자 미조치
  •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원 2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 받고도 2019년 8월 감사일까지  검토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신원조사 등 未실시 교원 신규채용
  • 2019년 3월 1일 교원 6을 신규채용 하면서 신원 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학교법인 백석대 학교에 임용 제청한 사실이 있음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 부적정
  • 2016년 회계연도에 비등록금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었음
  • 그러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579,056천원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도록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 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임대시설 사용 공공요금 집행 부적정
  • 2016년 회계 연도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수회관 등 11개의 학교시설 이용자들의 상하수도요금 합계 76,036,313등록금 회계에서 납부
  • 학교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위 상하수도요금을 비등록금회계로 세입 처리한 사실이 있음

기준 미달자 장학금 지급
  • 성적우수 장학금 - 2016 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학생 12기준학점 및 기준성적이 미달되는데도 성적우수 장학금 합계 14,055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성적향상 장학금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학생 2명이 기준성적이 미달되는데도 성적향상장학금 합계 1,100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부서추천 장학금 -  2018학년도 2학기에 직전학기(2018학년도 1학기) 평점 1.85을 받은 1학년 학생에게 부서추천 장학금 1,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해외교류 장학금 지급 부적정
  • 학생 15이 참가한 위 단기 연수생 파견은비학점 프로그램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 성적증명서 제출 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서를 수립 후 그들에게 해외교류 장학금 합계 9,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신학대학원 전공필수 과목 대체인정 등 부당
  • 2017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학생 54이 매 학년도별 교육과정에서 정한 전공필수 과목 기준 보다 적게는 2학점에서 많게는 10학점이 부족한데도 졸업사정회의에서 학위 수여를 결정한 사실이 있음

교육봉사활동 학점부여 부적정
  • 2019학년도 1학기 학생 9이 교육봉사활동을 실제 활동 시간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
  • 교육봉사활동확인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적게는 15시간 많게는 28시간이 부족한데도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강사 수업시간 초과배정
  • 문화예술학부 강사에게 수업시간을 8시간 배정하는 등 시간강사 8에게 기준대비 적게는 6시간 30분에서 많게는 14시간까지 수업시간을 배정한 사실이 있음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 2015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위 기계실 스테인레스 스틸 난간대 시공 등 7건의 부적정 시공에 대하여 그대로 준공 처리
  • 합계 40,537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6건의 공사에서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당해 환경보전비 합계 2,762천원 상당정산(감액)하지 않음
💦백석예대

감사 이사회 참여기회 미부여
  • 감사 B에게 이사회 소집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아 감사의 이사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결격 사유 미 조회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할 경우 교원 임용 불가
  • 20163월부터 20193월까지 30을 교원으로 임용하면서 조회하지 않음

등록금 인상률 부당 산정 및 등록금 징수기준 부적정 적용
  • 2016학년도 평균 등록금을 7.37% 인상한 상황에서 2017년 1월 2일 2017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수립
  • 2016학년도 대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6.13%임에도 교육부에서 정한 2017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1.5%)에 맞추어 등록금 인상률이 1.5%인 것으로 문서 작성
  • 2017163명이 참석한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평균등록금 인상률을 1.5%로 명시한 등록금 책정 안건을 배포하여 원안가결로 심의, 2017학년도 등록금으로 확정

법정 등록금 감면 기준 미 준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면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 학생 등록금 수입 총액 6.0%에 해당하는 2,484,720천원만 감액
  •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매 학년도에 법정 최저 기준인 등록금 수입 총액의 10%보다 낮은 5.7~6.0%로 산정하여 3년간 최소 합계 5,702,381천원 상당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덜 감면

기준 초과 교내 연구비 지급
  • 201610282016학년도 제2차 교내 학술연구비를 집행하면서 국내 저서 발간 명목으로 2016학년도 제1차 연구비 1,000천원을 지원받은 교수에게 국내 저서 발간 명목으로 700천원 재지급
  • 201610월부터 20192월까지 교원 6명에게 저서발간 연구비 지원 횟수(1)를 각 1회씩 초과하여 연구비 합계 340만원을 추가지급
💦세종대

재산 부당관리
  • 세종대가 2018년 결산기준 수익용 기본재산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한 뒤 투자회사에게 배당을 요구하거나 재정상태를 보고 받지 않음
  • 2015년부터 2018년에는 투자회사가 배당해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임에도 주주로서 수익창출 강구 방안을 요청하지 않음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맡았던 유명환 씨로 밝혀져)
  • 20163월부터 20194월까지 447차례에 걸쳐 72백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영수증만 첨부해 법인회계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집행
  • 20163개인적인 일로 일본에 체류하면서 쓴 49762원을 포함, 201811월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617여만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한 뒤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서류 없이 영수증만 제출해 법인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인들의 경조사비(축의금, 부의금 등) 관련 1190만원, 경조사 관련 화환(조화) 대금 785만원도합 1975만원을 법인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교비회계 예산 운용 부적정
  • 법인이 지출해야 할 해고무효소송비용 15백만원 이상의 비용교비회계에서 지출
  • 법인이 지출해야 할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연구원들의 4대보험비용 2 8천여만원교비회계에서 지출
  • 2016 회계연도부터 2018 회계연도까지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총 37개 계정과목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 없이 63억원 이상을 초과하여 자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교비회계 예산 초과집행 항목 소모품비영역에서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천여만원 초과되었는데 이중 퇴직자에 황금열쇠 지급 해당 비용 소모품비 항목에서 지출 사실도 적발

장학금 편법 지원
  • 학생지원비로 집행해야 할 학술제 경비 28건 합계 13천만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실적을 높이려고 장학위원회 의결을 통해 학생회 간부 28명에게 기타장학금으로 지급한 다음, 행사경비를 직접 집행하게 한 후 차액을 정산 받음

출석 미달자 학점 부여
  • 20161학기부터 20181학기까지 총 4명의 교수10명의 학생에게 학칙에 따르면 출석미달자이지만 F학점 이상의 성적을 준 사실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학생 한 명은 성적 장학금까지 받음.

연구비 집행 부적정
  • 연구비240만원 상당의 골프공 6 구입

법인카드 사용 부당
  • 세종대학교 W는 2017년 10월 20일 23시 23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47만 5천원을 산학협력단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등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유흥주점에서 총 5건 합계 239만 5천원산학협력단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음  

연구결과 미제출 및 지연제출
  • 5천만원의 연구예산을 받은 뒤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들 적발
  • 교원 13명은 제출 기한을 짧게는 31일 길게는 183일이 지나 연구결과물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연세대

생활협동조합 임원 기본연장근로수당 지급 부적정
  • 비상임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A에게 기본연장근로수당 800,000원을 지급하는 연장근로와 무관한 임원 3에게 기본연장근로수당 합계 28,550,000원을 지급 있음.

출신대학 차별 직원채용 부당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채용공고 , 출신대학 따라 5 등급(A~E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80점에서 최저 50점까지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5 직종, 67 걸쳐 정규직 채용시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점수를 부여.
  • 또한, 원서접수 이후 응시자의 출신대학 응시서류 등을 확인한 인사부서에서 학력, 경력, 대학성적, 가산점에 대한 평가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한 사실이 있음
  • 인사부서 임의대로 당초 채용인원보다 많은 인원 채용하는 직원 채용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훼손

사무원 채용 서류전형시 경력 가산점 부여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7 정규직 사무원 채용계획 수립 이후 서류심사 기준을 마련하고도, 남성 응시자 경력자 대해 심사기준과 달리 가산점( 경력 15) 부여함으로써 1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이었던 48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고 그중 6 최종합격자 선발한 사실이 있음. 가산점 15점은 가산점 항목에서의 최대점수
  • 2018 사무원 채용에서도 지원자 599명에 대한 서류심사 가산점 부여해 1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이었던 23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킴

범죄처분결과 통보사건 처리 부적정
  • 17 11 의과대학 A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하였다는 통보를 받고도 자체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기준’ 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

대학원 입학전형 운영 부적정
  •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1258 지원자에 대한 서류평가를 실시하면서 13 서류평가 점수가 4단계 이상 차이 남에도 어떤 서류도 남기지 않는 재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음.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 검증 미실시
  • 17,18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합격자 당시 고등학교 재학생 148 대해 졸업시까지의 지원 자격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대학원 입학전형 운영 부적정
  •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총 1,258명(일반전형 1,177명, 특별전형 81명)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평가를 실시하면서 13명의 서류평가 점수가 4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원래 평가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결과물도 남기지 않는재평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녀 학점 부당 부여
  • 연세대학교 A 교수는 교과목을 강의함에 있어 딸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딸과 함께 거주하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하였으며, 딸에게 A+ 성적(중간·기말시험 합계 68점)을 부여 하는 등 직무를 회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위 교과목 등 3개 교과목의 성적 산출자료를 2019년 7월 30일 감사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이해관계자 직무 미회피
  • 연세대학교 B 교수는 2016학년도 1학기 교과목을 강의함에 있어 아들이 수강하였는데도, 직무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A+ 성적을 부여하는 등  2016학년도 1학기 교과목과 2017학년도 2학기 교과목을 수강한 아들 BM에게 각 A+ 성적을 부여하는 등 직무를 회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임교원 강의 책임시간 미준수
  •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연세대학교의 전임교원 624명은 적게는 주 0.1시간에서 많게는 주 6시간까지 책임시수에 미달되게 강의한 사실이 있음. 

시간강사 주당 수업시수 초과 배정
  • 연세대학교는 2016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시간강사 총 168명(연간누적)으로 하여금 최대 수업시수 대비 적게는 0.31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까지 초과하여 수업을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 연세대학교는 2016 회계연도 이전 미상일로부터 2019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대학 주요 보직자가 사용한 기관장 운영비 법인카드 결제 건에 대해 대학회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표처리하여 업무추진비 및 기타운영비로 회계처리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보직자 5명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합계 7,210,399원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음.  

임상교원 부속병원업무대가 교비회계 일괄 계상 
  • 2016년 회계 연도부터 2018년 회계연도까지 대학업무와 부속병원업무를 병행하는 교원에게 급여 합계 574,036,771천원(본교 487,726,484천원, 원주 86,310,287천원)을 지급하면서 업무별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액 부속병원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교비회계 인건비로 계상
  • 그 결과, 부속병원업무대가까지 인건비로 반영된 교비 회계 재무제표를 근거교육비환원율 등 주요 재정 지표가 산정된 사실이 있음

최고경영자과정 해외세미나 특근수당 부당 지급
  •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외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2명에게 최고경영자과정 해외세미나 특근수당 합계 5,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2016년 5월 16일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수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청’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5,500천원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2016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8건의 소송비용 합계 94,050천원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출장비 신청 및 집행 부당 
  •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야간 귀가 목적 대리운전 비용 총 109건 합계 2,805,980원을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 결제를 통해 교비(등록금)회계 여비교통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교비회계 자금 운용 부적정
  • 2016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교직원 상조회가 운영하는 경조사비 퇴직위로금 등을 교비대여하고 차월 급여에서 개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교비(등록금)회계 자금 합계 1,633,104,780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총동문회 임원회비 교비회계 집행
  • 연세대학교는 2018년 3월 12일 총동문회 임원회비 1,000천원 교비회계(각종 세금·공과금)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실험실습비 집행 부적정
  • 2016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학부 및 대학원에서 실험실습교육과 무관한 ‘경제학부 사무실 전화 및 FAX 사용료’ 등 총 7,161건, 합계 680,268,154원실험 실습비 계정과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특히, 연세대학교 특정 과는 2016년 4월 1일 실험실습비 계정 과목에서 ‘명예교수 설선물’ 구입비 32만원을 지출하는 등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개 부서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선물구입비 합계 3,927,000원을 실험 실습비 계정과목에서 지출한 사실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 연구과제 등에 참여한 연구원(15명)이 지급받은 인건비 중 석사과정은 월 평균 60만원, 박사과정은 월 평균 80만원 정도만 실제 연구원 들이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지급받은 계좌에 잔액으로 남겨놓고 연구실 공동비용으로 관리하도록 지시

산학협력단 보직자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 식대 등으로 총 720차례, 합계 46,544,480원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영수증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업무추진비 과목에서 집행한 사실 

직무 미회피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
  • 2016년 3월부터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26명이 본인의 연구과제에 자녀 및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인건비 합계 665,193,304원을 연구비에서 지급받게 하는 등 직무회피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 2015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물고임 현상 등 5건의 부적정 시공에 대하여 재시공 조치 없이 그대로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음.

교원 징계절차 미이행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8년 9월 1일 의료법 위반(사전에 환자의 동의나 설명 없이 대리수술)으로 자격정지처분(보건 복지부, 1개월)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2019월 7일 감사일까지 징계요구(윤리위원회 미개최)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처분 등이 확정된 교원 3명에 대해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징계요구(윤리위원회 미개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법인카드 사용 부당
  •  2016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연세대학교 교직원 14명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총 45차례에 걸쳐 합계 16,693,400원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음
  •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골프 연습장 이용료 합계 95만원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음. 

복리후생비 집행 부당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불상 회계연도부터 2019 회계연도 까지 보직자들이 복리후생비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법인 카드 사용액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2016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보직자 24명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합계 205,639,040원카드청구내역만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홍익대

교육용기본재산(경성문화회관) 시설사용료 법인회계 세입처리
  •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유치원 소관 교육용기본 재산인 경성문화회관을 사설 학원 6곳과 시설물 사용 약정 계약을 체결함
  • 위 기간 동안의 시설사용료 합계 959,679,000원 중 526,086,200을 법인회계로 세입(기부금) 처리한 사실이 있음.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음
  • 기안동 소재 토지를 포함한 교육용 기본재산 6필지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 재산세 합계 126,209,285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교직원 임용제청 부적정
  •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10월 감사일까지 교직원 258을 신규 채용하면서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거나, 결과 회보 전에 학교법인 홍익학원에 임용 제청한 사실이 있음

범죄처분 통보자 징계의결 미요구
  •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교원 2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2019년 10월 감사일까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
  • 1973년 10월부터 2019년 10월 감사일까지 직원 236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직원 10에게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25,465,442원을 지급하지 않음

출석 미달자 성적 부여
  •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교원 17은 학기 수업시간수 1/3이상을 결석학생 19에게 ‘D’부터 ‘C+’까지 성적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교내연구비 취득 기기 미귀속
  •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교원 66은 교내학술연구비로 모니터 등 기기 169(취득액 합계 171,545,459)을 취득하고도 연구 기간 종료 후 학교 재산으로 귀속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연구비 부당 수령
  •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교수 4제자 3명의 학위 논문과 동일한 제목 등으로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
  • 동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 후 학술연구 진흥비 연구성과물로 제출하고 연구비 합계 16,300천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 2016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옹벽 등 63개 시설을 재해취약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정기 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위 건물의 외벽 표면이 박리되어 벽돌 낙하 우려가 있는데도 보수 등 조치 없이 방치한 사실이 있음

신축공사 시공 부적정
  • 2015년 6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감사일까지 7건의 부적정 시공 등에 대하여 재시공을 요구하거나 합계 12,528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하지 않음
Q3. 종합감사 이후, 사람들의 대응은 어떤가요?

이제 요점정리를 살펴봤으니, 실전 문제를 풀 시간입니다! 종합감사 이후, 사람들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같이 생각해봐요.😇
*파란 글씨를 누르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해요!

고려대에 대한 반응은,

백석대에 대한 반응은,

백석예대에 대한 반응은,

세종대에 대한 반응은,

연세대에 대한 반응은,

홍익대에 대한 반응은,

대학알리의 생각노트💭

대학알리는 교육부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다양한 고민을 했어요. 그 결과, 다양한 결론이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한 대학알리의 생각노트를 공유합니다.

대학알리는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 대부분의 학교가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처음으로 진행한 점
  • 추첨제가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
  • 교욱부가 직접  수사를 의뢰하여 개선하려 한 점

대학알리는 이런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 언론이 학교 관계자, 교직원에만 집중해 보도한 점
  • 사건의 경중에 비해서 비수도권 대학의 관심이 떨어지는 점
  • 지적 사항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잘 이뤄지지 않은 점

앞으로 더 나은 대학의 모습을 위해,  대학알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 알리고자 합니다. 대학알리가 변화한 대학 사회의 모습을 전할 날까지, 기대하고 응원해주세요!

💌알리고즘 알고리즘
: 대학알리가 리고 싶은 즘,
2주간의 이야기를 담은 알고리즘

대학알리 이야기

대학알리 기자들이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모였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회의를 쭉 진행했다가, 최근 상황이 나아지면서 대면으로 회의를 열었어요👋 방역 수칙을 지켜서 운영된 회의는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스크 없이😷 취재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대학알리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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