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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0
열일곱 번째 기후식🍚
[Lv. 17] 👩‍⚖️탄소중립은 이제 기본이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거든.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8개 법안을 통합하게 되면서, 이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비해 분량이 4장이나 늘어난 10장으로 구성되어있어. 오늘은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 총칙부터 시작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온실가스 감축시책까지 앞의 5장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

    • ‘탄소중립기본법’이 약칭인 이유?
    원래 법의 정식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인데.. 이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법안 원문에 보면 ‘탄소중립기본법’을 약칭으로 하자는 부대의견이 있어. 원래 처음에 제안됐던 이름이 ‘탄소중립기본법’이기도 했고, 소수의견으로 ‘녹색성장’이라는 표현을 대체하자는 의견을 고려한 게 보여. 

    ..
    📍 이것만 알아도 OK! (미리보는 총정리)
     1.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대비를 위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고 경제와 환경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법이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최우선이 되는 법이야!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네~

    2.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해야 해! 현재는 40% 감축을 선언한 상태지. 

    3.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모든 행정단위(중앙·광역·지방)는 수립하고,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를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지. 아직 기본계획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지만,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해!

    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줄여서 ‘탄중위’라 불러. 기본법에 제시된 정책들을 심의의결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후환경 관련 정부위원회들이 통폐합되면서 새롭게 생겨났지! 

    5.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관련 사업이나 정책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기후변화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인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정부 예산이 기후변화, 즉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제도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이번 기본법에 새롭게 추가됐어. 
    ..
    잠깐✋들어가기 전, 지난 NDC편에 피드백 중 총배출량 통계오류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전달에 약간 혼란이 있어 이를 정정하려고 해. 

    2030 NDC 상향안의 통계기준 오류를 지적한 부분에서 “만약 통계기준을 일치시킨다면 총배출량일 경우 30%, 순배출량일 경우 36%로 큰 차이가 생기는데.."라는 문장에 대한 내용인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통계기준을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모두 총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하면 30%, 순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하면 36%다”라는 뜻이었어.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2030 NDC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가 각각 총배출량-순배출량 기준으로 되어있거든. 앞으로 헷갈리는 일 없도록 더욱 신경써서 볼게!  
    1. 총칙 
    “이 법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제 규칙대로 해야하는 겁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시작은 ‘총칙’이야. 총칙은 전체를 포괄하는 규칙이나 법칙으로 법이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규정하는 부분이야. 쉽게 말하면 법이 따라야 할 규칙!이라고 할 수 있지.

    ※ 거울아 거울아, 기본법.. 어떠니?

    기본법의 목적은 법명처럼 기후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고, 녹색성장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다는데,, 분명 좋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곧 알려줄게!

    이 외에도 여러 용어들(기후·탄소·온실가스·에너지·정의로운 전환·녹색 ○○ ···) 등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책무를 담고 있어. 기본원칙에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로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어.

    아참! 총칙의 마지막에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른 법률이 있어도, 기본법을 따른다는 내용도 있어. 기본법이 이 구역에서 짱인거지!
    2.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①탄소중립 사회로 이행 ②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시작으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여기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해야 한다는데.. 35%라는 숫자로 기후위기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어.

    🙁35%는 너무 적어!
    • 2010년 대비 50% 감축 목표정도는 해야지! 
    • 최저 수준이라도 35%는 납득이 안돼. 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지금 위기의식 수준에 맞지 않아?

    🤔35% “이상” 이잖아
    • 탄소중립위원회가 실질적 활동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이럴 때 빠르고 절박하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해! 그래야 추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
    • 지금 이와 관련해 다른 부분에서 해야할 것들이 많잖아. 이를 위한 입법이 먼저 되어야 해. 통과된 후에 부족한 부분은 향후 고쳐갈 수도 있는 걸?

    얼마 전 COP26에서 2030년까지 NDC 40% 감축을 선언하며 기본법에 명시된 35%보다 상향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NDC 관련 많은 의견있지만 오늘은 “탄소중립기본법”편이니까 입법 과정[제21대국회 제390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정리해봤어.

    (아직 부족해! 더 많은 NDC 관련 내용을 보고싶다면)👉 [Lv.17]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파헤치기
    3.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모두들 나를 따르라!!!”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 지방자치단체(시·군·구)까지 모든 행정단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을 명시하고 있어. 아래 소개될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를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해야하고, 각 행정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반드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어.

    (행정단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과제를 준비하고, 탄소중립위원회는 5년마다 과제를 채점하고 피드백을 남기는 거지)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4개월도 안된 시점이라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 행동이 아직은 보이지 않아. 기본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법 시행일(2022년 3월 25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행정단위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거야! 

    (기본계획 수립 후, 최대한 빨리 기후식에서 기본계획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할게.)
    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 그 이름하여 탄중위”

    자 그럼 기본계획은 이제 누가 세우는지 궁금하지? 기본법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정부에서 만들면,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줄여서 탄중위라 불러!)에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정해. 그러면 탄중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사실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5월 P4G 정상회의 기간 중에 일찍 출범식을 가졌어.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임명한 1명이 맡는데, 현재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지.

    ※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탄중위는 어떻게 출범한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면서 올해 6월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겠다고 했어. 그렇다보니 급하게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출범을 했던 거지.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은 내년 3월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고, 그 이후부터는 탄중위도 법의 적용을 받게 돼.
    🐥간단하게 정리하는 법령 단계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이렇게 4단계로 이뤄져 있고, 하위 법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개정이 쉽기 때문에 유연한 특징이 있지. 법을 만드는 주체에 따라 구분될 수 있어.

    • 헌법 : 국가의 가장 최상위 법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가장 어려움.
    • 법률 : 일반적으로 부르는 법에 해당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만듦.
    • 시행령 : 대통령이 만드는 법으로 보통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 : 국무총리나 부처 장관이 만드는 법으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할 때 만듦. 
      탄중위는 전체위원을 최대 100명까지 둘 수 있는 🦣매머드급 위원회야. 왜냐하면 탄소중립이 워낙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 그동안 정부에서 운영한 위원회들을 통폐합했기 때문이지.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을 탄중위가 대체하면서, 비슷한 기능을 가진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미세먼지특별위원회까지 합치게 된거지.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으로 17개 각 부처 장관들, 임명직으로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현재는 71명의 위원들이 기후변화/에너지혁신/경제산업/녹색생활/과학기술/공정전환/국제협력/국민참여, 총 8개 분과에 각각 소속되어 활동 중이야.

      (출처=2050탄소중립위원회)

      최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탄중위를 거쳐서 확정됐어. 앞으로도 이렇게 굵직한 기후정책들을 다루면서, 정말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꺼야.

      ※ 근데 탄중위 있잖아.. 문제가 좀 있는거 같던데..

      아무래도 급하게 출범하다보니 초기에 삐걱대는 일들이 조금 있었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한계를 느낀 청소년, 종교계 등 일부 위원이 사퇴하기도 했고, 탄소중립시민회의 운영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잡음이 일어나기도 했지. 탄중위 해체를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탄중위의 불투명한 논의과정과 실망스러운 결과에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움직임도 생기기도 했어.
      5. 온실가스 감축 시책 
      “감축정책 종합세트, 이전과 달라진 점은?”

      기본법은 감축 정책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전 감축 정책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 눈에 띄는데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어. 바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야.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현재 환경부가 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대상 사업이나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제도’야. 실제로 대규모 국책사업 중 하나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정부가 예산을 운용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제도’야. 이와 비슷한 사례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들 수 있어. 국가 예산이 남여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도 이제는 국가 예산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지 등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어.

      그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정책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기본법의 특성상 관련 제도의 시행 근거가 담겨있고, 세부 추진목표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끔 구성되어 있지.

      새롭게 추가된 2개 제도는 아직 시행되기 전이야. 나중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이행되면 기후식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지 않을까?!


        6. 마무리
        2편 커밍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어. 
        국회 논의과정부터 지금까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탄소중립기본법인데, 갑론을박은 아직도 진행 중이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좋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판단이 어려운 것도 이해는 돼.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은 점차 빠르게 흘러갈거고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훨씬 어려워질거야.

        그동안 법이 없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못한 건 아니거든. 감축목표를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목표를 달성하게끔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올바른 길로 서둘러야 해. 

        더 많은 관심과 함께 2편으로 나머지 내용을 다룰테니 기대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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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ed by 마니모🐬pota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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