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주차 #셧다운제 #인앱결제 #온플법

웹에서 보기2021. 8. 30(27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정부가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한 소식부터 전합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국회가 관련 법을 바꿔야 확정되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일진 알 수 없습니다. 폐지 주장을 펼쳐온 의원들은 법 개정을 이뤄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난주 법사위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이 통과된 일도 있었습니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13개월 만에 최종 입법을 눈앞에 뒀는데요. 이제 남은 건 본회의뿐이나 여야 갈등으로 순탄한 과정은 아닐 것 같네요. 어떤 변수들이 남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27호, 8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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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강제 셧다운제' 폐지 결정… 공은 국회로
    • 법사위 넘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본회의만 남았다
    • "온라인플랫폼 규제하면 잠재적 일자리 22만개 증발"

    정부 '강제 셧다운제' 폐지 결정… 공은 국회로

      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오전 0~6시)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입니다. 문체부와 여가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애고 선택적 셧다운제만 운영하기로 뜻을 모은 건데요. 여가부가 셧다운제 규제 권한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사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당장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바꿔야 하는 법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죠. 먼저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에서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제26조)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죠. 이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 법 개정 공포가 이뤄져야 합니다. 시행 유예기간을 둔다면 실제 폐지 시점은 더 밀리게 되죠. 이미 국회에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정부 발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일부 교육단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찬반 갈등에 따른 입법 부담감이 커질 경우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쟁점 법안 심사를 위해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죠. 내년 3월 9일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폐지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해온 의원들은 조속한 입법을 이뤄내기 위해 나섰습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충남 지역 게임사들과 만나 셧다운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과방위 소속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함께 셧다운제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두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관련 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권인숙(2111427), 정청래(2111425), 허은아(2111332), 강훈식(2111168), 전용기(2111102), 송재호(2111906)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조승래(2111591)

      법사위 넘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본회의만 남았다

        의사당 와이파이를 통해 가장 많이 전한 내용은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소식인데요. 이제 정말 막바지에 다달았습니다. 25일 새벽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 상정과 표결 처리만을 남겨뒀죠. 민주당은 당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자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30일 오후 본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이 단독 의결했는데요. 공정위가 경쟁법 내용과 중복된다며 반대한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앱마켓 금지 행위 중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와 '그 밖에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죠. 핵심 조항인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은 과방위 대안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본회의 향방은 최대 현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달렸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법안 처리는 30일이 아닌 31일 또는 9월 1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리 유보 법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물론 21대 국회 전례를 보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위원장 대안, 2112203) → 과방위 통과, 법사위 미상정

        "온라인플랫폼 규제하면 잠재적 일자리 22만개 증발"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으로 생산 감소 18조원, 취업유발 감소 22만명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벤처창업학회와 법정책학회가 26일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효과 세미나에 참석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의 주장인데요. 전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으로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 기업보다 스타트업, 중소 입점업체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규제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죠.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은 플랫폼 연대책임, 맞춤형 광고 규제, 상품배열 기준 공개 등 내용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따로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비슷하죠. 아직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무위 2소위는 6월 말 관련 법안들을 상정했지만 실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죠. 과방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정위와 방통위 간 규제주체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처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관련 법안]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송갑석(2101835), 전혜숙(2106369), 김병욱(2107622), 민형배(2107703), 정부(2107743), 배진교(2108626), 성일종(2108802), 민병덕(2109598)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윤영찬, 과방위, 2112257
          장기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 의무 부과.

          방통위법 개정안 조명희, 과방위, 2112221
          방심위 서면 의결 조항에 감영병 확산 방지, 저작권 침해 정보 확산 방지 목적 추가.

          [국회]

          8월 임시국회 본회의
          -30일 오후 5시 예정

          [토론회·세미나]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
          -9월 2일 오후 2시, 온라인, 조승래·허은아 의원실

          규제샌드박스 개선 방안: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31일 오후 2시, 온라인, 미래경제연구회, 6788-7286

          스타트업과 ESG 온라인 토크콘서트
          -9월 2일 오후 1시, 온라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기조강연: 투자사가 바라보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ESG(하태훈 위벤처스 대표)

          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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