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22(수)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2월은 유독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띠모는 1월부터 이어온 자료 조사를 하느라 바빴는데요. 님은 어떻게 2월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직전 뉴스레터에서 예고했던 대로 띠모가 1월부터 조사한 내용이에요. 바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 10월에도 띠모크라시에서 다룬 주제인데요. 띠모는 그 이후에도 계속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업무추진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띠모가 열심히 감시했답니다. 제목에서 언급된 장본인은 과연 누굴까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끝까지 놓치지 않으실 거죠?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와 함께 업쭈고!

2. [업추비 139] 로마, 감성포차, 그리고 아웃백 

1. 띠모와 함께 업쭈고! (업무추진비 렛쭈고라는 뜻)

띠모는 지난 1월부터 대전KBS 대세남 팀과 함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봤어요. (드디어 TV에 출연한 띠모!)

*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은 지난 뉴스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 띠모가 출연한 영상을 먼저 공유해요. 함께 보시죠!

대전KBS 대세남 유튜브 영상

띠모는 취재하면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공적인 비용을 사용하는데 나몰라라 하거나, 사용 내역이 문제없다고 일관하는 건 선출직 공직자로서 가질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띠모크라시는 대전 지방의회에 집중한 뉴스레터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더 주의깊게 살펴봤어요. 업무추진비 사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업무추진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안 될까?

업무추진비에는 사용 금지 항목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1) 법정공휴일 및 토ᆞ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 ~ 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 근처
(5) 주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그리고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해야 한답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용 금지에 해당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하려면 출장 명령서 등의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고, 4만원 이상 사용하려면 추가 집행 이유가 담긴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해요. 
이 훈령에 근거해, 이번에는 공개 여부를 넘어 훈령에 위반되는 내역은 없는지 살펴봤어요. 그 결과, 대전 지방의원은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주로 사용자 자택 근처에서 식사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이제부터 더 집중해주세요!

2. [업추비 139] 로마, 감성포차, 그리고 아웃백
띠모가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2022.7~12)를 전부 조사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전시의회 3건, 대덕구의회 40건, 동구의회 16건, 서구의회 31건, 유성구의회 38건, 중구의회 11건으로 총 139건의 훈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어요. 조사 기간을 '2022년 7월~12월'로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건수의 사례를 확인했어요. (띠모는 너무 놀랐어요😮)

먼저 띠모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선출직 공직자, 즉 지방의원은 재산공개 대상자예요. 띠모는 2022년 공개된 재산 내역을 기준으로 (1)사용자의 자택을 확인하고, 거기에서부터 2km 이내에서 사용한 내역을 '훈령 위반 의심 사례'로 봤어요.

또한 (2)자택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 (3)자택 소재지가 소속 의회와 가까운 경우(2km 이내)에는 500m 이내에서 사용한 내역을 '훈령 위반 의심 사례'라고 정리했어요.

훈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자택 근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띠모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봤습니다. 그럼 정리한 내용을 함께 살펴봐요.

1)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총 3건의 훈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어요. 송활섭 의회운영위원장 2건,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 1건이에요.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훈령 위반 의심 사례 2건

송활섭 운영위원장의 자택은 신탄진에 있는 걸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위 표의 사용 장소(2건)은 신탄진 일대의 식당으로 확인했어요. 송활섭 의원은 해당 집행 내역이 의정활동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소명해야겠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훈령 위반 의심 사례 1건

그리고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대상 인원은 21명이고 사용 금액은 약 110만원이었어요. 업무추진비 사용금액 기준인 4만원을 넘은 거죠. 
그런데 실제 출장인원은 의원 5명, 직원 3명으로 총 8명이었어요. '국외 출장 직원 격려'라는 이유로 21명에게 사용했다는 내역과 전혀 달랐어요. 사용 장소도 띠모가 검색을 해봤는데, 도저히 무엇을 샀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띠모가 대전시의회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110만원 정도를 반납했다고 해요. 사유는 상위법령과 훈령에 맞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어요. 과연 무엇을 샀을까요? 띠모는 반납 여부와는 별개로 집행 사유, 반납 사유, 집행 대상은 공개 할 것을 요청했어요. 답변이 돌아오면 알려드릴게요!

2) 대덕구의회

대덕구의회는 가장 많은 훈령 위반 의심 내역이 있었어요. 김홍태 의장이 23건, 조대웅 운영위원장 1건, 전석광 경제도시위원장이 16건으로 총 40건이에요. 
대덕구의회 의장 훈령 위반 의심 사례 23건 중 일부

김홍태 의장의 경우, 훈령 위반 의심 사례 23건 중 21건이 직원 격려라는 목적으로 자택 근처인 신탄진동 일대에서 사용되었어요. 오전 8시경에 아침 식사를 한 게 직원 격려일까요?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 훈령 위반 의심 사례 16건 중 일부

전석광 경제도시위원장은 16건 모두 자택 1km 근방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어요. 집행목적은 '의정현안사항 논의'로만 되어 있었고요. '직원격려', '의정현안사항 논의'라는 집행목적이 업무 연관성이 있어 보이나요? 
3) 동구의회

동구의회는 총 16건의 훈령 위반 의심 내역이 있었어요. 박영순 의장 7건, 강정규 부의장 5건, 박철용 운영위원장 3건,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1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어요.
동구의회 의장 훈령 위반 의심 사례 7건 중 일부

박영순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목적으로 '주민 소통 간담회', '주민의견 청취 간담회' 등이 많았는데요. 7건의 집행 내역 모두 박영순 의장의 지역구에서 사용한 내역이에요. 공적인 비용을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에게 사용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집행 대상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지역 주민 누구와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집행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겠죠.
4) 서구의회

서구의회는 총 31건의 훈령 위반 사례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전명자 의장 19건, 정현서 부의장 3건,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 2건, 강정수 도시건설위원장 1건, 서지원 경제복지위원장 1건, 손도선 의회운영위원장 5건이었어요.
서구의회 의장 훈령 위반 의심 사례 19건 중 일부

먼저 전명자 의장의 집행 내역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대덕구의회처럼 '의정활동 간담회', '소속 상근직원 격려' 등으로 집행 목적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19건 모두 자택 근처에서 사용했더라고요. 자택 근처에서 의정활동 간담회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2023.2.21일자 서구의회 보도반박자료

그리고 어제(21일), 서구의회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어요.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훈령에서는 자택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을 뿐 명확한 제한 거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띠모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해당 훈령을 기준으로 '자택 근처'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건 의회가 할 일이 아닐까요? 입법기관인 의회가 단순 훈령의 규정을 그저 수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봐요.
일반음식점이면 괜찮지 않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전명자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더가득한감성포차'를 주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으로 의심했는데요. 서구의회 보도자료에는 해당 사용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기 때문에 훈령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위 내용은 업종 관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띠모가 좀 더 면밀하게 조사 중이에요. 내용 정리되면 전해드릴게요!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 훈령 위반 의심 사례 1건

서지원 경제복지위원장의 경우, 자택이 서구의회와 가까워 500m 이내에서 사용한 내역만 점검했어요. 352m 거리에 있는 아웃백에서 사용한 1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어요. 
5) 유성구의회

유성구의회는 총 38건의 훈령 위반 사례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송봉식 의장 15건, 인미동 부의장 15건,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 7건, 한형신 운영위원장 1건의 훈령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어요. 
유성구의회 의장 훈령 위반 의심 사례 15건 중 일부

송봉식 의장의 자택 주소는 봉명동으로 확인했어요. 하지만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는 봉명동 일대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어요. 다만, 유성온천역 인근에 몰려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했고, 1건은 장, 차남 소유 명의 500m 반경에서 사용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6) 중구의회

중구의회에서는 총 11건의 훈령 위반 사례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자치구 의회중에서는 가장 적은 위반 의심 사례였어요. 물론 띠모가 다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주세요.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훈령 위반 의심 사례 10건 중 일부

중구의회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장 10건,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 1건의 훈령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안형진 행정자치위원장의 재산 공개 내역을 통해 자택은 중구 사정동으로 확인했어요. 위 표는 사정동 인근 지역의 식당 위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공기 좋은 곳에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심 내역을 살펴봤어요. 작년 10월 당시 띠모크라시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전 5개 구의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하게 되면서 비판을 받았죠. 올해는 그때 인상된 의정비를 받게 돼요. 의정비를 인상한 만큼,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정직한 의정활동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띠모는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많으니 폐지하자!'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업무추진비가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 연관성이 있도록 적절하게 집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거랍니다.
 님! 기자회견 같이 하실래요?
2023.2.20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심 사례 발표 기자회견

띠모크라시를 제작하고 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를 주제로 총 3차례의 기자회견을 기획했어요. 1차 기자회견은 위 사진처럼 2월 20일에 이미 진행됐고요. 대전시의회와 5개 구의회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2차 기자회견(2023.2.27)에서는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을 중심으로 업무추진비 의심 사례를 발표하고요. 3차 기자회견(2023.3.6)에서는 업무추진비 전반적인 공개 현황과 대안 등을 이야기해볼 예정이에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님도 기자회견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함께해주세요!

📌 2차 기자회견
📅 일시 : 2023.2.27(월) 오전 10시
🚓장소 : 대전 경찰청 앞

📌 3차 기자회견
📅 일시 : 2023.3.6(월) 오전 10시
🏛️ 장소 : 대전광역시의회 앞

첨놀 ㄱ? ('첨삭놀이'라는 뜻)
2022년 12월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다녀온 거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 대전시의회에 게시된 지방의원 해외출장보고서를 살펴보다가 의문점을 몇 가지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려고요.

최근 게시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출장보고서를 함께 보고, 의아한 부분에 빨간 펜🖍으로 첨삭해보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의원의 해외출장, 과연 어떤 모습일지 띠모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봐요!

🔍일시: 2023.03.02(목) 오후 7시
🔍장소: 대전 (자세한 장소는 추후 안내)
🔍준비물: 빨간 펜!🖍
🔍문의: 042-331-0092 / djcham@hanmail.net

지금까지 지방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어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를 읽은 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나요?


띠모가 이번 주제를 위해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구독자님의 생각이 더 궁금합니다!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생각, 피드백으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뉴스레터로 돌아올게요. 안녕~

띠모는 님이 오늘의 띠모크라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버튼을 눌러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세요!

주변에 띠모크라시를 추천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지난 띠모크라시를
한 번에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띠모크라시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띠모크라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djcham@hanmail.net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042-331-0092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