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수)
안녕하세요, 님. 띠모입니다! 벌써 10월도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은 10월 어떻게 보내셨나요? 띠모는 대전 지방의회를 열심히 감시하면서 다가오는 겨울 준비까지 하느라 매우 바쁘게 지냈어요. 행복한 10월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띠모크라시도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오늘은 요즘 대전 5개 구의회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의정비 심의'에 대해 다룰 예정이에요. 최근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가 열렸고, 공청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띠모가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띠모단의 첫 콘텐츠죠!(와아👏) 띠모단이 각 구의회의 홈페이지를 샅샅이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면,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1. 지방의원의 연봉협상? 의정비 심의!
1) 의정비가 뭐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정비라고 해요. 이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노동을 하면 받는 급여처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정비라고 하죠. 그리고 연봉협상을 하듯 지방의원은 4년에 한번 의정비를 논의할 수 있어요. 대전 지방의회는 다가오는 10월 31일까지 앞으로 4년 간의 의정비를 정해야 되는데요. 띠모가 의정비가 무엇이고, 대전 지방의회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정리해왔어요.
*의정활동비 :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
*여비 :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
*월정수당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2)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뭐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 법조, 언론, 시민사회, 통장(이장)과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해요. 중구를 예로 들면, 각 분야와 중구의장에게 추천을 받고, 중구청장이 구성하는 거죠.
3) 대전 지방의회는 어떻게 한대?

동구의회 심의위원회는 월 100만원 인상을 제안했고, 10월 24일 공청회를 진행했어요. 이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해요. 대덕구, 서구, 중구의회의 경우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1.4%)에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가, 동구의회에서 월 100만원을 인상안이 나오자, 각 의회에서 재심의를 요청했고, 월정수당을 대폭 올렸어요.

결론적으로 대덕구의회 월 80만원, 서구의회 월 70만원, 유성구의회 월 60만원, 중구의회 월 53만원의 인상안을 결정하고 공청회 또는 전화여론조사로 시민의견 수렴을 받았거나 앞두고 있어요.

띠모가 대전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 현황을 공유해요. 각 위원회별 인상 금액, 공청회 일시 등도 함께 알려드려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사실 대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요즘 띠모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느라 하고 싶은 말과 보여주고 싶은 자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띠모의 더 자세한 의정비 이야기! 지면이 부족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 띠모가 정리했어요. 의정비부터 띠모가 생각한 대안까지 정리해왔으니 아래 내용을 한번 클릭해서 읽어봐주세요!(제발🙏)
4) 띠모야 그래서 뭐가 문제니?

월정수당 책정 기준이 모호해요.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기준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의정활동 실적이 기준이라면, 어떤 걸 의정활동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애매해요. 단순히 조례를 많이 제정(또는 개정)한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기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띠모가 새로운 책정 기준을 생각해 봤어요. 각 구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가능해질 지도 몰라요. 이처럼 월정수당 책정 기준을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의정비 인상의 정당성이 부족해요.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데, 영리행위가 가능하죠. 그런데 급여를 다시 올린다고요? 지난 띠모크라시를 읽어본 여러분이라면, 지방의원은 겸직과 영리행위가 가능하다는 걸 아실 텐데요. 대전 지방의회도 적지 않은 수의 의원이 겸직을 신고하고, 의원직과 병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면서 급여 또한 올리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사회적 합의가 없었어요. 실제로 대덕구, 서구, 중구의회의 경우,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춘 1.4% 내외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의회 측 요구로 재심의가 이루어졌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큰 폭의 인상액이 제안됐어요. 이에 따라 4개 구(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는 공청회가 진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일정과 장소를 알지 못하고, 참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띠모는 의정비를 심의할 때, 지금보다 더 투명해야 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띠모도 지방의원의 의정비 현실화에 동의해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하기도 하고, 더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정당성 없이 터무니없기만 한 의정비 인상이라면, 띠모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의정비 인상액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님, 띠모단(띠띠, 띠로리, 띠현)입니다!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신 적 있나요? 어떤 이유로 들어가보셨나요? 그렇다면 왜 들어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대전광역시의회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댓글 창을 한 번 볼게요.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댓글 창


위 사진을 보면,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댓글 창을 활용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시민의 댓글과 반응 등은 의정활동에 반영 할 수 있죠. 


이처럼 홈페이지는 조례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띠모단은 대전의 각 지방의회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봤답니다. 함께 보시죠! 띠모단은 5개 구의회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확인 해 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5개 구의회 홈페이지 현황

1) 입법예고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입법예고, 의안정보(조례), 회의록 (속기록, 영상) 등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중 먼저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를 찾아보았어요.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법률, 조례안 시행 전 미리 예고하는 것을 말해요. 미리 공표하여 시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조례안 예고를 함께 살펴봐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 조례안과 규칙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 중 '입법예고'

    띠모단은 동구의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22년 8월 31일 이전 입법예고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최근에 올라온 입법예고를 포함해도, 단 두 개 밖에 찾아볼 수 없네요. 그 전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서 삭제한 것인지 홈페이지에서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띠모에게 도움을 받아서 의회에 문의했는데요. 이전에 입법예고를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삭제를 했다고 해요. 앞으로는 삭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민원이 우선인지, 정보공개가 우선인지 동구의회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2) 의안정보

    지방의회에서는 회의를 통해 의안이 처리되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보통 의안정보, 의안현황 등의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죠.

    띠모단이 구의회 홈페이지를 전부 살펴보니 의안정보는 비교적 잘 업로드되고 있었어요. 대수, 회기, 소관위원회, 의안종류, 발의자 등으로 검색까지 가능해요. 그 중 대덕구, 동구, 중구에서는 '의안통계'라는 이름으로 통계 또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홈페이지 중 '의안정보'와 '의안통계'
    3) 회의록(속기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홈페이지 중 '회의록'

    회의록은 폐회 이후 30일 이내 올려야 하는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통고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면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구의회의 회의록은 비교적 잘 공개 되고 있었어요.
    4) 회의록(영상)
    다음은 영상회의록인데요. 구의회는 영상회의록을 홈페이지 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나, 유튜브로 이동해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영상회의록도 공개해야 하고, 임의로 편집을 해서는 안되죠. 그럼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동구의회 영상회의록

    동구의회는 상임위원의 영상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고 본회의 영상회의록만 공개하고 있었어요. 회의 규칙 7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도 중계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진행을 해야 하죠. 

    중구의회 영상회의록

    홈페이지 내부에서 영상 회의록을 찾기 어려웠어요. 유튜브 채널 ‘대전 중구의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홈페이지 내부에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언급이나 링크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영상 회의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의회 영상’ 카테고리는 2018년에 업데이트가 멈춰 있었고, 회의록을 남기는 용도로 쓰던 게시판도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대덕구의회는 영상 회의록이 없었고요. 서구의회는 홈페이지에는 없고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 영상회의록은 없었어요. 유성구의회는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하고, 홈페이지에 링크를 연결 해뒀어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었어요.

    대다수의 의회가 유튜브를 통해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는 유의미 했어요. 하지만 각 의회의 정보공개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의회 홈페이지에서 영상회의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5) 실시간 방송
    마지막으로 각 의회에서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대전시의회의 경우 회의를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어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각 구의회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대덕구의회는 새롭게 영상회의록 탭이 생겼어요. 아직 올라온 영상은 없어서 활용하는지 확인은 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동구의회와 서구의회, 중구의회는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고요. 유성구의회는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으나, 관리가 아직 잘 되고 있지 않았어요.  각 의회는 실시간으로 회의를 볼 수 있게 중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요.

    띠모단에서 홈페이지를 다 살펴봤는데,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의 느낌을 한줄로 정리 해 봤어요.

    띠현 : 예쁜 건 바라지도 않는다. 깔끔하게만 만들어 주세요🙏 

    띠띠 : 2022년 중구의회 모바일 페이지 없다니. 실화냐?
    띠로리 : 입법예고 두 개 밖에 없어서 컴퓨터 고장난 줄.
    각 의회 홈페이지를 확인 해봤는데,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구독자님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띠모단 첫 제작 후기를 남겨요

    띠현 : 기본적인 단어도 정립이 안 되어 있었다. 조례가 정확히 무엇인지 찾아보는 경험도 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았다.

    띠띠 :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도 법령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서 작성해보니 흥미로웠다. 

    띠로리 : 지방의회 용어가 어려운게 많았는데, 찾아가면서 조사하는게 재밌었다. 좀 더 쉽게 쓰고 싶다.   

    띠모는 님이 오늘의 띠모크라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버튼을 눌러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세요!

    주변에 띠모크라시를 궁금해하는 분이 있다고요?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여러분, 띠모를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띠모크라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djcham@hanmail.net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042-331-0092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