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전에도 회사와 계약을 맺고 기간 단절 없이 수습직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Q. 1년 이상 일했지만 주 평균 근무시간은 15시간 미만입니다. 퇴직금 대상인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주 평균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었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대표이사나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성격을 갖는 대표나 임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원이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퇴직금은 1년 근무 기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하기 직전 최근 3개월의 급여를 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 최근 3개월 급여가 6,300,000원이라면 평균임금은?
6,300,000원/90일= 70,000 원
✅ 1년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은?
70,000원*30일=약 2,100,000 원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주나요?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이지만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지급기한은요?
직원이 퇴사하면 2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