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지난 반려 결정 사유로 자연환경 및 생물 서식지와 관련하여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주민 건강과 관련하여는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한 상황입니다.
▶ 자연환경 및 생물 서식지 관련
국토부는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대해, 조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이동성 정밀 재조사를 시행하여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기존 서식지를 보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며, 새로운 서식지로 수천 마리의 철새를 유인할 방법도 제시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철새에 GPS를 부착하여 진행된 이동성 정밀 재조사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인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에 대한 환경부 반려 사유에 대해, 예정지의 맹꽁이 이주 시 제주도 전체 맹꽁이 서식환경에 큰 영향이 없으며 안정적인 이주방안을 검토 및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정지 내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관련 내용이 아닌 제주도 전체의 맹꽁이 서식밀도에 관한 내용으로 문제를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토부가 2022년 4~6월 중에 맹꽁이 서식분포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맹꽁이 조사가 가능한 시기는 6월 이후로 검토용역이 사실상 끝난 시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하수를 형성하는 지형인 '숨골' 보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숨골의 정의를 내리고 보전이 가능한 숨골을 최대한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제주도 도민과의 논의 없이 국토부의 입장대로 숨골의 정의를 내려 보전 가능한 숨골만을 보전하겠다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 주민 건강 관련
주민 건강과 관련된 항공기 소음 영향평가에 대해 국토부는 다양한 가정을 설정하여 소음 영향도를 검토 및 제시하였으며 기존 항공기 소음 모의 예측 입력 자료에 발생한 단순오류를 수정하여 보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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