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찾아오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미세먼지도 다시 한반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1월 초 부터 수도권, 강원영서,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가 심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내용과 실행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연평균 대비 15~30% 높은 시기이며 비상저감조치도 대부분 이 시기에 발령됩니다.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내용은 크게 차량 운행 제한과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차량 운행 제한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5등급차 운행 제한 수도권으로 확대
먼저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수도권과 6개의 특별시, 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이에는 관용차,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은 예외입니다. 다만,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경계, 심각 등)가 발령되는 날에는 행정·공공기관의 임직원 차량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또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던 5등급차 운행제한을 다음 달부터 수도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생계형 및 저공해 조치 차량을 제외하면 약 114만대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대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정부는 석탄발전 가동 중단 확대에 따른 전력수급 등을 고려해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의 규모와 세부적인 계획을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수립할 때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의 범위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겨울철 9기 ~ 14기, 봄철 22 ~ 27기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의 따른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에 석탄발전 감축에 들어간 비용을 확인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대책: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년 ~ 2024년)은 작년 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미세먼지 5개년 계획으로, 2024년까지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매년 2만 4000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 감축 부분과 국제적 협력 부분이 있습니다.
-배출 감축: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촉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 6기가 조기 폐지됩니다. 본래 2022년까지로 폐지하기로 한 삼천포 석탄화력 1·2호기, 보령1·2호기, 호남1·2호를 1년 앞당겨 폐지하기로 하였으며(보령은 내년 12월 폐지 예정) 추가 노후 석탄발전소 감축 규모는 이달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고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와 경유차의 취득세·보유세 체계가 개편됩니다.
지난 3일 인도 뉴델리는 2016년 이래 최악의 대기상태를 기록했으며 이는 WHO 규정의 안전 상한선보다 무려 20배 이상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었다고 해요! 또, 매년 100만 명의 인도인이 대기오염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낙후된 교통수단, 공장, 논밭에 불을 지르는 '디왈리' 축제 등 다양한 원인이 스모그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협약의 '불가역성'에 대한 기후협약에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화한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탈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중국과 프랑스는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양국의 기여도를 가능한 최고 수위로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