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56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질문을 읽어보니 법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좋은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추첨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혹시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신 분들은 본 뉴스레터 맨 하단의 안내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원하시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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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사의 설립자금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유상증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본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강기능식품 법인 운영, KD님 & 우딧님
💬 회사가 자금을 조달(추가)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상법에서 정한 특정 재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자본준비금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 무상증자 절차 바로가기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 또는 새로운 주주가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회사의 주식수만 늘어나고 자본 총계는 늘어나지 않지만,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수와 자본 총계가 함께 늘어납니다.


👤  감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이사와 마찬가지로 등기해야 하나요? 

- 부동산 관리업, 한리드님
💬 아닙니다! 감사님의 주소는 등기 항목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살고있는 주소를 등기해야 하는 임원은 '대표이사' 입니다. 감사의 주소는 등기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니 감사의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  제조업에 업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정관에 적혀있는 사업목적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영지원팀 팀장님 & 무역업 연곡조사님 
💬 업종을 추가하거나 정관에 있는 목적을 변경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업종을 추가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사업목적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나 새로 추가하려는 목적이 등기부등본에 없으면 1. 정관을 먼저 변경한 후, 2. 목적변경등기를 진행한 후에 3.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을 추가해주어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과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절차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할 것을 결의합니다. 대표이사가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합니다. 만일 주주들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소집 통지는 생략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합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요건에 맞게 동의했다면 그 내용을 주주 서면결의서로 작성 후 주주들의 인감도 찍어야 합니다.

③ 목적 변경을 한 정관 내용을 토대로 법인 목적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안에 법인 목적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가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주주명부와 주주의 개인 서류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만일 주주들이 공증 위임장에 날인하면 인감도장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목적변경 등기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 목적변경 등기절차 바로가기
👤  정기 주주총회 절차와 자료의 양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 마트플랫폼 한스님 
💬 정기주주총회는요!

지난주 헬프미 뉴스레터에서 <정기주주총회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내용을 다뤘는데요! 보내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더 설명 드립니다.

정기주주총회 개최 절차

1. 이사회 개최
2. 정기주총 소집결의 (이사회)
3 . 정기주총 소집통지 (대표이사)
4. 정기주총 개최
5. 정기주총 의사록 작성
6. 필요시 변경등기 진행
7. 이익배당 

위 순서대로 이뤄지며 스타트업같은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로 대체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은 주주총회가 있기 2주 전까지,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들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발송을 합니다. 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진행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주주가 아닌, 보수가 없는 감사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 에스제이해운법인 이주석님
💬 네! 채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직함만 감사로 등재한 분도 법인의 임원이 맞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 분을 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근로자가 되겠지요. 다만 근로자로 고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또는 임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감사도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얼마가 좋을까?

👤  기존에 법인이 있는데, 별도의 판매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주소지로 할 임대계약서나 전대계약서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한가요? 

- 판매법인설립님 
💬 아닙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서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는 법인 본점 주소와 일치하는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전에 미리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뒀다가, 설립이 끝나면 법인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주소들이 있습니다. 무리 없이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싶으시다면 해당 주소에서, 현재 영위하시려는 사업이 가능한지 우선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법인설립 이전에 임대(전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설립전 임대.전대차계약 체결방법은?

궁금한 건 참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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