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법인 대표님을 위한 Tip을 알려 드립니다. 규모가 작은 법인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주주총회 의사록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뉴스레터를 꼭 읽어주세요.
뉴스레터 하단에 있는 <헬프미에 물어보세요> 코너의 답변은 다음 주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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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이라도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총회를 해야 할 수 있고, 이익배당은 선택입니다. |
정기주주총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정기주주총회는 법인의 결산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대부분 3개월 이내에 개최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실무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과 법인결산시기를 고려하는 것이죠.
언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정확한 개최 시점은 해당 법인의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법인에 이사가 3인일 때 성립됩니다. 만약 우리 법인의 이사가 3명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사가 3명 미만이라면 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대체합니다. |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법인이라면 논의할 내용이 많지 않을 겁니다. 대표적인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 재무제표를 승인합니다. 이 절차는 엄밀히 말하면 '보고'에 해당합니다. 결의에 앞서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 등기임원의 보수를 정합니다. 정관에 따로 보수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정기 주주총회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임원 보수의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 없이 임원에게 보수를 준다면, 그 과정에서 세금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 주주 이익을 배당합니다. 배당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를 주주들과 의논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깔끔하게 쓰는 방법 ✍🏻
의사록에는 상법 제 373조에 근거하여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회의 명칭
- 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 총 주주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 / 출석주주의 수와 출석주주의 주식 수
- 의장의 개회선언
- 보고사항의 개요, 안건 상정, 제안설명
- 토론 및 의견요지
- 표결방법과 결과
- 폐회선언 및 폐회시각
- 의사록 작성 연월일
-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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