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감시 특별요원 대모집! 4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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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1948년의 죽음과 계엄, 그리고 항쟁. 제주4·3을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바로 내일(4/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에요. 당연히 8:0 인용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헌재에서 울려 퍼져야겠지요. 다만, 내란 종식까지 갈 길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은 항고를 포기한 채 석방을 지휘했고, 윤석열은 자유의 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끄의세계는 내란범을 비호하고 나선 검찰의 행태를 살펴봅니다.
사실 이번 끄의세계는 조금 짧은데요. 농성장으로 출퇴근한 지 오래된 참돌이가 겨우 짬을 내 레터를 쓰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내란 대응과 검찰 감시 모두 놓칠 수 없기에, 참돌이에겐 요원님의 도움이 절실해요. 그래서 참돌이와 함께 할 “검찰감시 특별요원”을 구하고 있다는데… 레터의 마지막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참돌이와 4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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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범 비호를 멈춰라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는 포기하고, 윤석열 석방한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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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납득 되시나요?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지귀연 부장판사)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어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통상 ‘날’ 단위로 계산되던 구속기간 계산을 ‘시간’ 단위로 엄격히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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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정확히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와 무관한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어요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해야 해요(형사소송법 제93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의 사유는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의 3가지로 열거돼 있어요(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구속 사유에 대한 심리나 판단은 없었어요.
둘.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건 형사소송법 법리·문언과 실무에 반해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구속기간의 산정 단위가 ‘일’이라는 것이 전제된 문언이죠. 이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이 수십 년간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해 왔는데, 갑자기 이를 뒤집는 결정이 나온 거예요.
이외에도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부적절한 서술이 기재되는 등 이번 결정은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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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어요. 검찰은 과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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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단 받은 사례들이랑 다른데…? 과거 헌재 결정문을 살펴볼까요? “🔴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뿐, 구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 구속취소와 다르고 🔴 보석과 그 본질을 같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이미 위헌 결정이 있었던 ‘보석’과 함께, 이 결정으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권한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들과 질적으로 다른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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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도 즉시항고 해놓고, 윤석열에겐 왜?헌재의 위헌 결정 뒤인 2015년, 국회는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권 삭제를 추진했는데요. 다름 아닌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혀 삭제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고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에 따라 검찰은 2023년에도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적이 있답니다. 이제 와서, 하필 윤석열의 내란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속취소 즉시항고가 위헌일 수 있다뇨. 윤석열을 향한 특혜라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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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즉시항고는 안 한다는 검찰 게다가 이상한 점은 또 있어요. 검찰은 유독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면서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3월 11일, 대검찰청은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윤석열 구속취소에 적용된 ‘시간’ 단위가 아니라 ‘날’로 계산하라는 업무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린 것이죠. 사실상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무시한 건데요.
다음날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어요 2025.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의 즉시항고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었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윤석열을 풀어주겠다는 명백한 의지(?)가 보인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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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 패싱하고, 석방 지휘한 심우정윤석열을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선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의지 없는 요식행위에 가까운 의견 표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그마저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와 윤석열 석방 지휘로 쐐기를 박았죠. 결국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이 윤석열은 석방됐어요. 문제는 이게 대검찰청의 ‘ 특별수사 및 감찰본부 설치 운영지침’ 위반 소지도 있다는 건데요. 위법한 활동이 아닌 이상 검찰총장이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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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어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 3월 9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어요. 혐의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즉시항고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즉시항고를 못 하게 했다는 취지예요. 나아가 윤석열 석방 지휘로 내란의 피해자인 우리, 전 국민의 권리 또한 침해한 것이고요. 특히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증거인멸을 위해 움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고발장에 담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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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9. (일) 14:00, 국수본 앞, 심우정 검찰총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브리핑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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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식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지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은 정해졌지만, 선고도 아직! 내란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검찰만 해도 즉시항고 포기와 윤석열 석방 지휘는 물론이고, 경호처 관련자를 향한 반복적 구속영장 반려까지... 내란 가담과 내란범 비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 2025년 3월 다시보는 끄의세계 | 검찰은 뭘 위해 수사를 방해하나. 멈추지 않을 우리의 행동, 아래 링크를 통해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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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검찰감시!참돌이는 다양한 검찰감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형사사법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이렇게 법 바꿔야 해!’ 의견서를 내기도 하고, 검찰의 문제적 인사와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기도 하죠. 무엇보다 큰 것은 ‘감시와 기록’ 활동이에요. 매년 수사기관들의 수사와 인사를 감시해 검찰보고서에 수록하고,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에 기록하고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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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동안 발간된 검찰보고서는 그사건그검사DB에 차곡차곡 쌓여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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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힘을 믿기에 ‘기록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꿔?’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에요! 17년간 쌓인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종합적 기록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반이 되고 있어요. 특히 ‘그사건그검사’는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을 담은 온라인 DB로서,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검찰감시 종합페이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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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 달려 검찰감시! 날아라 날아 특별요원! 🤖 이렇게 중요한 기록이지만, 사실 요즘 ‘그사건그검사’는 위기에 놓였어요.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최신 수사·재판 현황을 제공했던 지난날이 무색하게도, 참돌이는 요즘 내란 사태 대응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난세에 나타난 영웅처럼, 참돌이 곁에는 우리 요원님들이 함께라는 사실이 말이죠! 그래서 참돌이는 “검찰감시 특별요원”을 모집하기로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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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감시 특별요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미션은 단 하나. 🔎 그사건그검사DB 속 사건의 수사·재판 현황을 낱낱이 기록하라! 정의감과 집요함, 꾸준함과 끈기를 가진 요원님이라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 작업에 필요한 툴만 잘 활용하실 수 있다면, 그 자격은 충분합니다. 4/13(일)까지 아래 버튼을 눌러 참돌이와 함께 “검찰감시 특별요원”이 되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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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그럼, 5월 첫 주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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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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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A님 "1. 사건과의 비교가 아니라 현행법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 2. 과거를 소환하여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는 표현은 설득력이 없다 / 3. 검찰 행동에 대한 법 위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4. 결론에 맞추어가는 느낌이다"
💌 검찰의 법 위반 부분도 가능한 한 설명드릴게요! 다만 ‘법 위반’만으로 검찰의 행태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검찰에게 지나친 권한을 쥐여준 것도 법이고, 소위 ‘법 기술자’로 불리는 검찰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이용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왔으니까요. 참돌이가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결국에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과거 사건과 최근의 사건을 비교하는 것도 반복되는 검찰권 남용의 사례를 축적하고 기록하기 위함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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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B님 "아는 내용들 그리고 잘 몰랐던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돌이는 뿌듯합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된 소식을 항상 전할 수 있도록 정진할게요!
🐰요원C님 "답답한 속이 언제쯤 뻥 뚫릴까요… ㅠ.ㅠ"
💌 참돌이도 참 답답한 요즘이에요. 하지만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이길 테니까요!
🐰요원D님 "디자인 달라져서 새롭고 좋아.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참돌이 응원해. 내란종식 미리 축하하고!"
💌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뵌 참돌이를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변화하고 발전하는 참돌이가 될게요! 내란종식을 축하할 그날까지, 힘차게 나아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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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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