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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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아파트 분양가 및 일정 구체화
둔촌주공아파트 파헤치기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고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정식 명칭 :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분양이 임박했어요.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총 1만 2032가구가 들어서는 미니신도시급 단지로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오늘 홈스커버리 뉴스레터는 '둔촌주공 아파트 청약'에 대해 다룹니다. 


둔촌주공아파트 12월에 분양합니다

현재 공고된 분양일정에 따르면 이번 달 25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 5일과 6일에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입주는 2025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29㎡(10가구), 39㎡(1천150가구), 49㎡(901가구), 59㎡(1천488가구), 84㎡(1천237가구) 등이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에요.


분양가는 얼마인가요?

지난 16일 강동구청은 둔촌주공 일반분양가를 3.3㎡당 3,829만 원으로 확정해 조합에 통보했어요. 이에 따라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9억∼10억원, 전용면적 84㎡ 12억∼13억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보여요.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은 12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해요. 면적으로 보면 84㎡는 13억 원 이상이라서 불가능하고, 59㎡가 9억 원 후반대로 이 이하의 4가지 면적, 59㎡, 49㎡, 39㎡, 29㎡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할 경우 계약금과 잔금 마련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아래 청약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거주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여야 합니다.
  • 1순위가 되려면 우선 가입한지 2년 이상 된 청약통장이 필요해요.
  • 청약을 넣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해요.
  • 세대원 중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분리세대더라도 한 세대로 봅니다.

 

일반공급 선정기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일반공급은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 기간(15년, 30점), 부양가족수(6명,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17점)을 따져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뽑는 식이라 간단합니다.

 

특별공급 선정기준

특별공급은 모집 유형별로 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등등을 복잡하게 따져봅니다. 청약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분양가로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는 물량은 49㎡ 이하의 소형면적에서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평형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곳이 한 호실이라도 있으면 그 평형은 특별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소득요건과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잘 계산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을 못쓰게 되거나 최장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도 있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청약 폐지합니다! 🚫

민간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됩니다. 사전청약은 착공 후 이뤄지는 일반 청약과 달리, 그에 1~2년 앞서 일부 물량을 먼저 청약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예비 주택 당첨권'인 셈이죠. 

그런데 사전청약자들이 본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이 사전청약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어요.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는 오르면서 청약을 받으면 더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아요. 사전청약은 실제 본청약을 받기 전까진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을 넣어볼 수 있어 실수요자들이 보험처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리 올린 청약통장, 이젠 부분 인출도 가능? 👀

국회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 일부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한 번 넣은 돈은 해지하기 전까지는 1원도 꺼내 쓸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 청약통장에 넣어둔 돈 중에 일부 금액만 필요하더라도 전부 다 해지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입 기간이 통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청약통장의 일부 해지제도를 도입해 가입 기간을 잃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납입금 인출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청약통장을 통해서 모인 돈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이나 공공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되는 재원이 되는데요. 만약 청약통장 인출 규모가 커지면 재원이 줄면서 혜택 대상 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달새 3만5천가구 재건축 심의통과 😧

서울시가 주택 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 한달새 3만5000가구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요. 서울 재개발, 재건축에 탄력이 붙게 된 건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제도 영향이 큽니다. 신통기획이란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서울시가 정비계획안 수립을 지원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입니다. 어제 발표된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미도아파트' 재건축 심의도 신통기획에 입각해 결정됐어요.

전세 계약 연장할 때, 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세보증금이 그대로냐, 달라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인 경우 
전세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어요.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도 없고요. 

전세보증금이 오른 경우 
변경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오른 2000만 원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확정일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1억 원에 대한 확정일자이므로, 200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법

그럼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1. 이전 계약의 재계약이라는 취지 

 '종전 계약의 기간의 만기(2021.10.01)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하에 계약기간을 2023.10.01)까지 연장하기로 한다.'

2. 변경되는 보증금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 하에 종전 계약의 보증금 1억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한다. 

3. 보증금 입금 방법

'임차인은 2021.10.01까지 아래 임대인 계좌로 증액된 보증금 2,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계좌번호 : OOOO-OOOO-OOOO-OOO)


위 세 가지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어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후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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