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고된 분양일정에 따르면 이번 달 25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 5일과 6일에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입주는 2025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29㎡(10가구), 39㎡(1천150가구), 49㎡(901가구), 59㎡(1천488가구), 84㎡(1천237가구) 등이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에요.
분양가는 얼마인가요?
지난 16일 강동구청은 둔촌주공 일반분양가를 3.3㎡당 3,829만 원으로 확정해 조합에 통보했어요. 이에 따라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9억∼10억원, 전용면적 84㎡ 12억∼13억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보여요.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은 12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해요. 면적으로 보면 84㎡는 13억 원 이상이라서 불가능하고, 59㎡가 9억 원 후반대로 이 이하의 4가지 면적, 59㎡, 49㎡, 39㎡, 29㎡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할 경우 계약금과 잔금 마련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아래 청약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거주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여야 합니다.
- 1순위가 되려면 우선 가입한지 2년 이상 된 청약통장이 필요해요.
- 청약을 넣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해요.
- 세대원 중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분리세대더라도 한 세대로 봅니다.
일반공급 선정기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일반공급은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 기간(15년, 30점), 부양가족수(6명,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17점)을 따져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뽑는 식이라 간단합니다.
특별공급 선정기준
특별공급은 모집 유형별로 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등등을 복잡하게 따져봅니다. 청약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분양가로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는 물량은 49㎡ 이하의 소형면적에서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평형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곳이 한 호실이라도 있으면 그 평형은 특별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소득요건과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잘 계산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을 못쓰게 되거나 최장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도 있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