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에서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얼마 전에 A 단체에서 광고성 문자가 와서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을까?’라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몇 달 전 경품 행사에 참여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찝찝하기도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경품행사에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많아요. 지난 2015년에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가 재판에 회부되었던 적이 있어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의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700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건당 1980원씩 보험사에 7곳에 팔았기 때문이에요.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는 고객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제3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긴 뒤 사후 동의를 받아서 더욱더 논란이 되었어요. 이에 피해자 천여 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다행히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게 되었지만 개개인의 중요한 정보들이 헐값에 거래되었다는 사실의 씁쓸함과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금방 회복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또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품행사를 진행했으나 당첨자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전송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하네요.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권 등을 미리 알려야 해요. 이러한 과정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으니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경품 행사에서 정확하게 정리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난 5월 3일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발간하여 사이트에 게재했어요. 경품행사에 응모하는 쪽도, 그리고 행사를 주최하는 측도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몰라 침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에게 꼭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싶어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품행사 운영자는 행사 참여자로부터 참여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만 수집해야 하고, 만약 경품을 배송할 주소지가 필요하다면 추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고 해요. 경품행사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행사 참여자의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나 개인정보 보유 기간, ‘경품 행사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등은 행사 참여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해요.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경품행사와 관련된 법 규정과 지침 외에도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 등이 이미지와 함께 정리가 되어 있고, ‘경품행사 관련 개인정보 처리 점검표’가 수록되어 있어 스스로 점검해 볼 수도 있답니다. 지켜야 할 사항들이 단계별로 실려있어 온라인 경품행사를 진행 예정이시라면 꼭 한 번은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깔끔한 가이드라인도 마련이 되었으니 경품행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비록 ‘온라인 경품행사’에 국한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면 어느덧 개인정보보호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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