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석방됐잖아. 헌재 심판엔 영향 없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한 것도 좀 갑작스러웠거든? 근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양쪽이 모두 격앙돼 있잖아. 다른 선고부터 해서 분위기를 좀 식히고 윤 대통령 선고를 하려는 거라고 해석하는 법조인도 있어. 재판관들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법원이 구속 취소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모호하다고 했잖아.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 수사기록을 참고한 헌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헌재가 검찰, 경찰, 군 수사 기록, 국회 내란 국조특위 기록은 받았는데 공수처 수사기록은 안 받았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조사가 늦기도 했고, 탄핵 심판 변론 끝날 무렵 공수처에 수사기록 신청은 했는데 회신이 안 왔대.
🎙️답장 안 온 게 다행인 건가. 탄핵심판 절차엔 문제가 없어? 윤 대통령이 또 트집 잡을까 봐.
💬국회 탄핵소추단이 변론 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고 했잖아.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유죄인지 판단하지 않은 상태로도 (헌재에서) 헌법 위반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야. 헌재 재판관들도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주장을 받아들인 로 알고 있어.
🎙️5가지 쟁점이 있잖아. 뭐가 가장 핵심이야?
💬국회를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를 가장 치열하게 다툰 것 같아.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국회 계엄 해제권과 정치 활동은 보장하잖아. 만일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면 헌법상 국가기관 기능 못 하도록 한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에 없으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도 더 강하게 방어하려고 했던 것 같아.
🎙️헌재는 어떻게 보고 있어?
💬헌재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지시를 받고 국회 투입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직권으로 불러서 증인으로 세웠어. 헌재도 그만큼 이 쟁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조성현 단장은 변론에 나와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어.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 2시간짜리 내란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니까 수위 낮은 계엄이었다고 강변하는 것 같아. 탄핵 인용되려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을 위반했지만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려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5개 쟁점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파면?
💬쟁점별로 판단은 할 텐데 중대한 헌법 위반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5개 중에 3개를 위반했어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니 파면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5개 모두 위반했어도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
🎙️법정에 들어갔었지?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
💬응. 추첨에서 당첨돼서 여러 번 들어갔었어. “계엄이 신속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한 말이야. 그가 비상계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 얼마나 헌법상 의무와 권리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드러났다고 생각했고. 그가 전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란 걸 느꼈어. 가장 뒷목 잡았던 발언이기도 해.
🎙️탄핵심판 시작할 때 그랬잖아. 탄핵당할 거 같다고. 지금도 같은 생각?
💬8 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예상해. 오히려 탄핵 심판 시작하고 나서 더 진실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해. 한두 명이 반대 의견 내는 것도 잘 상상이 안 돼.
🎙️국민의힘과 극우세력 목소리도 크잖아. 헌재가 여론에 취약하다며.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는 이유가 있어.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임기 중에 끌어내리는 결정을 하려면 국민의 신임을 얼마나 배반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 개개인이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도 중요하단 뜻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