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핏 포 55 패키지의 핵심은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입니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EU가 초안에 명시한 CBAM 대상 업종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5대 부문입니다. 이에 따라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체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수입물량에 맞춰 사전에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의 탄소 발생에 대한 비용을 통관 과정에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탄소국경세의 목표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아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탄소누출을 통해 만든 제품은 EU 내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한 기업(환경비용을 부담한 기업)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해 모든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조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혀 왔으나 현재까지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EU는 탄소국경세를 2023년부터 시범 시행하고, 2026년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거점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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