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letter no.112 I 20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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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 안녕 정리몬👾이야. 지난주 휘클리가 쉰 덕분에 난 제주도에 다녀왔어. 아기몬하고 수영도 하고, 바닷가에서 게🦀도 잡고, 농장에서 바나나🍌도 따보고. 휴가지에서도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를 훑어보는 습관은 못 버렸지만.
한참 SNS를 보는데 어떤 20대 여성의 신상이 공개됐단 뉴스들이 줄줄이 올라오더라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까지. 평범해 보이는 그가 극단적인 살인을 저질렀고, 사이코패스일지도 모른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어.
정유정의 신상공개는 더 큰 논란으로 이어졌어. 경찰서 포토라인 앞에서 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꽁꽁 싸맸냐. 우리는 왜 미국처럼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는 거냐.
신상공개 제도를 비판하는 여론을 보면서 여러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사람들은 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보길 원하는 걸까? 피의자 얼굴을 보면 속이 시원한 것 말곤 뭐가 좋을까? 피의자 신상이 알려지만 그 가족들이 괜히 죄인 취급을 받진 않을까?
이번 휘클리에선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해. 잘 쉬고 왔으니 이번주는 더 힘차게 이슈를 파헤쳐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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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_weekly, quickly
- 한 번 물어봤다: 피의자 신상공개가 위험한 이유
- 안 읽으면 손해다: 3번 말고 30번 보세요 外
- 톡톡 휘클러: 당첨자 안내 + 독자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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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왜 시작됐어?
- 정유정(23)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된 그는 “범죄수사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어. 살인충동을 느껴 계획 범죄를 저질렀단 거야. 충격적이지.
- 부산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그의 이름, 나이, 신분증 사진과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했어. 그런데 그걸론 부족하단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 ‘정유정의 현재 얼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거지.
✔️뭐가 부족하단 거야?
- 정씨는 피의자야.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범죄를 저질렀단 의심을 받곤 있지만 아직 재판엔 넘겨지지 않은 사람이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아닌 거야.
- 신상공개 제도에 따라 피의자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는 방식은 두 가지야. 일단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에 있는 사진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냥 공개돼. 몇년 전 찍었거나 컴퓨터로 잔뜩 보정된 사진인 거지. 지금의 얼굴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수 있어.
- 그래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내놓으란 요구가 빗발쳤어. N번방 사건 피의자 조주빈(2020년),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2022년), 택시기사와 동거녀 살인 피의자 이기영(2022년) 사진이 나왔을 때도.
- 두번째 방식은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할 때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가려주지 않는 거야. 자연스레 언론사 카메라📷에 피의자의 얼굴이 찍히는 거지.
- 하지만 이 방식에도 한계가 있어.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2019년)이 ‘커튼 머리’로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야. 이번에 정유정도 마스크😷를 하고 벙거지 모자를 써서 얼굴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어.
✔️언제부터 얼굴을 공개해왔어?
- 원래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없었어.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언론에 당연히 알려지곤 했지. 1994년 ‘지존파 사건’ 땐 언론사들이 일당을 죽 세워놓고 사진을 찍기도 했어.
- 근데 2004년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 10대였던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거야. 곧바로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지. 그때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로 전환했어. 심지어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유영철(2006년)과 정남규(2006년)의 얼굴까지도.
- 언론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 주요 언론사들이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2009년)과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길태(2010년)의 얼굴을 공개해버린 거야. 경찰의 비공개 원칙이 무너진 거지.
- 결국 2010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마련됐어.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에서 명시한 신상공개 4가지 조건은 이거야. ①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③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각 지방경찰청엔 이 기준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설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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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찍으면 안돼?
- 머그샷은 피의자를 체포해 구치소에 가둘 때 이름표와 수인번호를 들고 촬영하는 사진이야. 17세기 영국에선 얼굴 모습으로 만들어진 특이한 잔(머그, mug)을 사용했거든. 이때부터 머그란 말이 ‘얼굴’을 가리키는 속어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어. 우리말론 ‘낯짝’ 정도.
- 한국에서도 머그샷이 공개될 순 있어. 피의자의 동의가 있으면. 누가 동의하겠냐고? 물론 거의 없지.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냐. 2021년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의 동의를 받고서 처음으로 그의 머그샷을 공개했거든.
- 하지만 이석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굳이 자신의 머그샷을 공개하겠단 피의자는 극소수니까. 그러니 신상공개 때 아예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주장도 나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공개를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찍은 사진을 사용하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어.
✔️왜 신상을 알려야 해?
-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은 먼저 예방효과. 얼굴, 나이, 이름이 공개될 걸 걱정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단 거야. 아직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의자의 얼굴을 보고선 진실을 밝힐 수도 있고. ‘국민의 알 권리’도 있어.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얼굴을 국민들이 궁금해 한단 거지.
- 절차상 안전장치를 두긴 했어. 각 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엔 경찰(3명)만이 아니라 외부위원(4명)도 심사에 참여하고 있어. 심의위는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자백, 확실한 물증이 나왔을 때 신상을 공개한단 세부 기준도 마련하고 있고.
- 한국만이 아니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알리고 있어. 특히 미국은 체포된 모든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걸로 유명해. 빌 게이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저스틴 비버의 머그샷, 본 적 있어?
✔️개인이 해도 돼?
- 제도가 시작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모두 50명. 많진 않아. 주로 대중의 관심을 끈 흉악범죄에 대해서만 신상이 공개되고 있거든.
- 그러니 개인이 직접 피의자의 신상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일도 벌어져. 경찰 대신 자신이 나서겠단 거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가해자를 대상으로.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야. 사건을 저지른 이아무개씨의 신상을 한 유튜버가 지난 2일 공개했어. 지난 4월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나쁜 집주인’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 주가 조작,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동물학대, 불법촬영과 같은 범죄 피의자의 신상도 다 공개해야 한단 주장도 나와. 하지만 아무리 범죄사실이 팩트라 해도, 개인이 피의자 신상을 알리는 건 조심해야 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무조건 확대하는 게 좋을지, 부작용은 없는지 좀 더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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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과속 운전한 혐의로 체포된 빌 게이츠가 찍은 머그샷. 위키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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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물어봤다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문을 쓰고 연구해온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에게 물어봤어.
휘클리: 강력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하단 여론이 꽤 높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강 교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게 낫겠죠.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면 누군 얼마 전 얼굴인데 누구는 10년 전 얼굴이 나오잖아요.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피의자 신상공개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휘클리: 왜 반대하시나요.
강 교수: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절차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찬성 쪽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알아야 할 건 피의자의 얼굴이나 이름이 아닙니다. 어차피 감옥에서 수십 년 살거나 평생 못 나올 사람들이에요. 지금 얼굴을 안다고, 나중에 출소 이후에 알아볼 수나 있을까요? 그보다 이 사람이 어떤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리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조심하고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휘클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강 교수: 흔히 말해 ‘일벌백계’라고 하죠. 하지만 아직 범죄 사실이 확정된 범죄자가 아닌데도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낙인을 찍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합니다. 더구나 처벌은 범죄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가족들까지 낙인이 찍히는 연좌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예방 효과도 그다지 없다고 봅니다.
휘클리: 예방 효과를 따져본 연구는 없나요?
강 교수: 한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신상공개의 영향만 떼놓고 볼 수가 없어요.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순 있죠. 조선시대 이전 오래 전부터 사형제가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살인이나 흉악범죄가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하물며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한다고 범죄가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휘클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범죄를 망설이진 않을까요?
강 교수: 공개 대상 범죄들은 대부분 계획범죄입니다. 자기가 이 범죄를 저지르면 죽거나 평생 또는 수십년 동안 감옥에서 썩는다는 걸 알고 범죄를 저지른단 뜻입니다. 그런데 겨우 신상공개를 무서워할까요?
휘클리: 법적 논리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강 교수: 죄가 재판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신상을 공개해서 낙인을 찍는 벌을 주는 거잖아요. 재판도 혹시나 잘못 판단할까 3번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오판해서 수십년 후에 재심으로 무죄 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약촌오거리 사건처럼요. 그런데 신상공개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나온 정도일 때 이뤄집니다. 아직 사건의 실체를 빙산의 일각밖에 모르는 단계죠. 그런데 신상을 공개한다? 맞지 않죠.
휘클리: 지금까지 50명이 피의자로 신상공개됐는데요. 이후 재판에서 무죄가 난 적은 없지 않나요?
강 교수: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피의자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자백한 게 나중에 드러나는 일도 실제로 다른 사건들에선 있었고요. 그러니 정말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면 형이 확정된 이후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하자는 거예요. 급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신상공개를 미리 하면 법원의 판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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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 채널에 올라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의 신상 정보.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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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클리: 왜죠?
강 교수: 법관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신상이 공개되고 여론에 떠밀리면 판사가 그것을 거스르는데 부담이 생겨요. 그럼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죠. 신상공개가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도 있어요.
휘클리: 어떤 점에서 자의적인가요.
강 교수: 이번 정유정 사건을 보세요. 살인을 목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긴 하죠. 그런데 그 점을 빼고 보면, 살인 자체는 한 해에도 수백건씩 일어나요. 그런데 왜 이 사건만 공개할까요. 반대로 ‘정인이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공개하란 여론이 높았는데 수사기관이 공개 안 했잖아요.
휘클리: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하잖아요.
강 교수: 이런 나라들을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보호란 면에선 우리보다 후진적이에요. 이 나라들은 치안이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아요. 검거율도 우리보다 낮고요. 그러니 엄벌해서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정책을 펴는 거에요. 하지만 형법 교과서를 보더라도 엄벌보단 범죄자의 개선과 교화가 더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휘클리: 인간이길 포기한 인간이잖아요. 꼭 신상을 보호하고, 교화해줘야 하나요?
강 교수: 많은 사람, 특히 피해자나 가족들은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근대 국가에 의한 처벌은 복수, 응보를 넘어서 교정을 추구합니다. 수없이 범죄자들을 엄벌해봤는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또 범죄를 저지르고요. 그러니 먹고살 기술을 가르쳐주고, 취업도 알선해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재범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잡아 가두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이익이죠.
휘클리: 그래도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강 교수: 맞는 이야기입니다. 처벌이 약해지면 사적 제재에 대한 요구가 커져요. 미국 영화 <모범시민>(2009)이나, 한국 드라마 <모범택시>(2021, 2023) 같은 작품들이 이런 불만을 다루죠. 하지만 사적 제재가 허용돼선 안 됩니다. 법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더 필요한 거예요. 법이 없어지면 누가 가장 좋아하나요. 강자들이죠. 자신의 돈과 권력을 맘대로 휘두르고 싶지만 법이 있어서 못 하잖아요. 강자들이 법을 악용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법체계 자체를 흔들면 결국 약자들이 고통받습니다.
휘클리: 미성년자 성범죄자 등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도 반대하시나요?
강 교수: 아닙니다. 이건 재판으로 유·무죄 판단이 나온 이후에 법원의 결정으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같은 제도가 성범죄나 강력범죄 말고도 다른 범죄에도 만들어진다면 저는 찬성할 겁니다. 다만, 법으로 규정해야 하고,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라면요.
휘클리: 당장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없앨순 없잖아요. 대신 개선해야 할 점이 뭔가요?
강 교수: 일단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경찰 쪽 위원 3명이 빠져야 합니다. 재판에서 수사기관은 한쪽 당사자이지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 경찰은 심의위에 와서 브리핑 정도만 하라는 거에요. 피의자 쪽에도 반론권을 꼭 줘야 합니다. 피의자 변호사들이 공개 결정 전에 심의위에 와서 피의자를 변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영장 심사처럼 법원에 청구해서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신상공개를 하는 기간도 정하고요.
휘클리: 왜 신상공개를 하란 여론이 높을까요?
강 교수: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주목받는 사건의 피의자를 공개한다고 하면 당연히 뉴스 주목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강호순, 김길태처럼 수사기관이 공개를 안 했는데 언론이 공개해버리기도 하고요. 대중들도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때야 피의자 얼굴을 궁금해하지, 얼마 안 돼서 관심이 식어버리잖아요. 이런 잠깐의 요구에 휩쓸려서 공개해버리기엔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인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의 인권도 지켜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을 같이 생각해봤으면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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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말고 30번 보세요 벗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그 음식을 가만히 보면 어때? 식욕이 더 당겨? 꾸욱 참고 서른번만 더 보면,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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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 쫄지 마세요 도로에서 국산차는 고급 외제차를 슬금슬금 피하곤 해. 외제차에 받히면 괜히 보험료만 올라가기 때문이지. 불공정했던 이 규정, 곧 달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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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흄 마시는 사람들 요리 매연을 많이 마신 급식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렸단 이야기 들어봤어? 대량으로 조리하는 웨딩홀, 중국집, 치킨집 주방은 괜찮을까? 함께 찾아가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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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이 고마울 때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은 인류의 오랜 골칫거리야. 하지만 그 뿌연 매연 덕분에 그나마 지구가 덜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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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고백? 갑질일수도 구글과 CNN은 사내 연애를 제한하고 있어. 상사의 '구애 갑질'을 막으려는 것이지. 한국에도 상사의 고백을 거절했다가 괴롭힘을 당했단 직장인이 꽤 있잖아. 대처법, 잘 들어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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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vol.111: ‘대한-아시아나’✈️ 에 왜 미국이 딴지야?를 보고 여러 휘클러들이 답을 보내줬어. 고마워~ 그동안 경제 기사는 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휘클리를 만들면서 공부하다 보니 서로 연결되는 이슈들이 연결되는 것도 보이고 점점 자신감이 생긴달까. 휘클러들도 그런 느낌 받을지 모르겠네. 앞으로 더 노력할게~
😘지금 구독하는 여러 뉴스레터 중 휘클리가 가장 뾰족하게 요즘 논란과 트렌드를 다루는 거 같아:) 내게 가장 유익한 휘클리, 항상 고마워!
😆해외여행과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 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어! 내가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시아나와 어떻게 되나 궁금했거든. 아시아나와 합병하면 주식도 오르고 그저 좋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복잡한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 좋았어. 역시 기업과 기업의 일은 쉽지 않더라고. 우리나라 회산데 외국에서도 관여한다는 부분도 처음 알게 되었어. 새로운 정보와 자세한 설명 고마워! 바빠서 시사 상식을 채우기 어려운데 휘클리를 구독하면서 시사를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좋아. 앞으로도 많은 소식 부지런히 전해주면 좋겠어!
😀합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몇 년 전에 스쳐지나가듯이 듣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 새로 기억을 되살리고 정리해줘서 좋았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기업끼리의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싶었는데, 다른 나라까지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이란 사실에 놀랐어.
😁아시아나 인수 관련으로 말이 많았을때, ‘대한항공에서 그냥 인수하면 되는거 아니야?’라고 쉽게 생각했었는데, 독과점 문제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걸 새로 알게 됐어. 기업결합이 다른 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그 나라의 경쟁당국이 심사를 한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합병이니 다른 나라들은 신경쓸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도 규정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고 가~
🥀산타 마리아 노벨라 1221 왁스타블렛 이벤트에 참여해준 휘클러들도 모두 고마워!
📢당첨자는 💎4113 💎4122 💎7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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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휘클리는 언제나 의견 기다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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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터는 팀 휘클리 서보미(4호) I 김지훈(정리몬) I 하어영(하하몬) 기자가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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