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는 쯔양을 어떻게 괴롭힌 거예요?
💬사이버렉카 특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사실을) 폭로하거나 숨겨주거나. ‘쯔양 협박사건’은 후자의 경우예요. 2가지는 좀 다르지만, 내밀한 개인 정보를 무기로 돈을 번다는 점에선 공통적이라고 봐요. 남은 시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처럼요.
🎙️️유튜브가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가 돈을 못 벌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유튜버들에겐 뼈아플 조치겠죠. 그래도 폭로를 부추겨 돈을 버는 유튜브의 구조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왜요?
💬유튜브는 구글 산하 민간 기업이잖아요. 구글의 수입 약 80%가 광고 수익이고요.
유튜버가 만드는 콘텐츠의 팩트 여부나 도덕적 잣대보단 대중성이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유튜브 입장에선 사이버렉카가 고맙지 않을까요? 사용자이면서 플레이어면서, 시청자를 끌어오는 영업사원 역할까지 하니까요. 실버버튼이나 골드버튼이란 상을 주면서요.
🎙️️수익화 중지 같은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유튜브 정책 중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크리에이터의 책임이 정해져 있긴 해요. 노란 딱지로 경고를 주고, 심한 경우는 정지를 하고요. 근데 그 기준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어떻게요?
💬크리에이터의 부적절한 행위나 시정 조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물론 세계 이용자들의 모든 상황을 맞추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쉽지 않겠지만요. 추상적이어야 영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이번 유튜브 3명의 수익화 중지 결정도 명확한 기준에 따랐다기보단 언론에서 시끄럽고 검찰까지 나서니 제재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패스스트랙으로 진행한 거죠.
🎙️️유튜브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뭐죠?
💬 수사 중인 사람도 계속 채널을 운영하거나 없애고 다시 열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예를 들어 며칠 전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받았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영상을 아시죠? 논란이 커지면서 복지부가 해당 유튜브와 영상 속 의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거든요. 근데 이 유튜버는 채널 이름만 바꿔서 일상이나 요리 영상을 버젓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쯔양을 협박한 유튜버의 채널을 정지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가세연이 공개한 구제역과 카라큘라 녹취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고소 당해봤자 벌금 몇백만원 나오고 끝나겠다.’ 범죄 행위에 무감각해지는 건데요. 유튜브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유튜브의 모호한 제재 기준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봐요.
🎙️️법으로 처벌하면 안 돼요?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다만 조항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단서가 붙거든요. 이게 입증이 힘들어요.
🎙️️왜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나쁘게 하려고 했다는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요. 비방이 아니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란 가치가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명예훼손 혐의 만으론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나 비용 부담이 크고요.
🎙️️이번 쯔양 사건도 가해자는 별로 처벌받지 않겠네요?
💬명확히 따지면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사이버렉카의 콘텐츠가 아니에요. 콘텐츠와 동반해 이들이 파렴치하게 저질렀던 협박, 공갈 행위죠.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하는 혐의만 있었다면 검찰이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악플이 대표적이죠.
🎙️️악플이요?
💬2019년 가수 설리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설리를 향한 악플 문제가 제기됐고요. 당시에도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단 문제가 제기되면서 20대 국회에서 악플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죠.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유튜브 콘텐츠 심의를 하고 있는 건요? 효과가 없나요?
💬우선 사전 심의가 아니라 사후 신고제도예요. 누군가 문제제기를 하면 그걸 검토해 위배되는지 살펴보고, 삭제 조치를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심의위원들이 모든 유튜브 콘텐츠를 사전에 검토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심의의 강제성이 없단 거예요.
🎙️️그럼요?
💬유튜브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거죠. 올 5월 부산에서 한 유튜버의 살인 사건이 생중계된 경우도 방심위에서 삭제 조치를 요청했거든요. 강제성이 없다 보니 즉각 이행되지 못하고 10시간 후에야 영상이 내려갔죠. 또 유튜브는 인터넷 방송임에도 방송에 속하지 않아요. 방송법 적용을 안 받으니 엄격한 심의를 받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공적 기관에 가지 않아도 되죠.
🎙️️법을 만들어야겠네요.
💬네. 민간 기업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하지만,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지난해 한국 모바일 앱 이용자 순위에서 유튜브는 카카오, 네이버, 인스타그램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요. 전체의 과반 이상이 뉴스를 유튜브로 소비한다고 답했어요. 유튜브를 규제하는 국내법, 유튜브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용 대상엔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도 포함돼야 하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독일에 네트워크집행법이라고 있어요. 200만명 이상 사용자를 가진 SNS 운영자는 절대 유통돼선 안 되는 불법 콘텐츠가 게시될 경우, 국가가 경고하면 24시간 안에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죠.
🎙️️안 따르면요?
💬최대 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5억원 가량의 벌금을 매겨요. 히틀러를 상징하는 포즈도 불법 콘텐츠에 해당하고요. 우리도 이런 기준을 정하는 거죠. ‘쯔양 협박사건’처럼 협박이나 공갈이 있으면 안 된다거나, 구제역이 별도의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서도 즉각 처벌하고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인 거죠. 이렇게 될 경우 채널도 없애고 이런 행위를 방조한 유튜브들도 함께 책임을 지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