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니크 특허사무소의 이준혁변리사입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는지요? 이제 더운 여름이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시원한 가을날을 생각하면서 이번주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IP 라운지에 특허와 상표 관련 글을 올려 놓았습니다. 구독 신청은 맨 위에, 수신 거부 버튼은 하단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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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OEM 생산 시 디자인 침해 예방] 바닥등 사례로 보는 사전·사후 대응 전략
중소기업에서 바닥등 제품을 직접 개발한 후, 생산은 중국 제조사에 외주를 맡기고 한국에서 런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대표님이 중국 제조사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약간 변경해 한국의 다른 기업이나 판매처에 납품하거나 직접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중국 OEM 업체가 내가 개발한 제품을 살짝 바꿔서 다른 회사에 팔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에 외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겪는 고민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설계도면·기술이 무단 활용되어 타사에 납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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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상표 디자인 침해하면 최대 5배 손해배상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출처 특허청)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의적인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허권에 대한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5배 배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주요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시점, 고의성 입증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unicpat/223952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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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차료 & 소멸 사례] 특허권 소멸 후 되살릴 수 있을까?
최근 한 고객님께서 "특허가 소멸됐는데, 되살릴 수 있나요?”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로 특허번호를 검색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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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기간 이미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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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간까지 모두 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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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허를 되살릴 방법이 없으므로, 특허가 필요하다면, 소멸 특허를 개량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받아야 합니다.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연차료 제도, 연차료 산정방식, 납부마감일, 추가납부, 회복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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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 특허사무소 소개
유니크는 의뢰인이 제공한 아이디어만을 그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어떤 기술적 핵심이 숨어있는지를 찾아내고, 다층적으로 권리를 설계하여 드립니다.
유니크는 규모는 작지만, 20년 경력의 변리사가 직접 상담과 특허를 작성하며, 최근 3년 특허 등록율은 95%에 달합니다. 20년 경력, 5년의 스타트업 창업과 국가 R&D 수행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다층적으로 설계하여 포괄적이면서 무효가능성이 낮은 특허로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더 알아보기(특허비용 포함) ➔https://blog.naver.com/unicpat/223848776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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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특허사무소ljunhyek@naver.com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60번길 27, 202호, 전화 : 032-288-7960.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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