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법인마일스톤입니다:)

[이번주 마일스톤 레터 요약]

1️⃣ 경품 지급과 관련된 원천징수 규정이 있다
2️⃣ 소득세법에 따르면 당첨 경품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3️⃣ 경품을 지급하는 자는 차감한 세금 22%에 대한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4️⃣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 있다

5️⃣ 현금이 아닌 경품인 상품, 가상화폐등도 모두 과세 대상이다

안녕하세요 님 회계법인 마일스톤 양제경 대표입니다.

오늘 레터의 주제는 많은 기업들이 애용하는 "경품행사 프로모션"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원천징수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품을 지급하는자와 경품을 지급받는 자 각각 어떤 세금을 신고/납부 해야하는지 본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브랜드와 제품의 홍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은 “프로모션”에 힘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클래식하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경품 행사”는 수많은 기업들이 애용하는 프로모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커피 쿠폰에서부터 아파트 분양권까지 경품의 종류는 다양하며, 룰렛 돌리기, 추첨권 뽑기 등 경품 당첨자 선정 방식도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이런 각양각색의 경품 이벤트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경품 지급과 관련된 원천징수 규정인데요. 오늘은 경품 프로모션 진행 시 회사가 유의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경품 당첨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회사의 경품 행사 안내문에는 흔히 “본 행사 당첨 경품의 제세공과금(22%)는 본인 부담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품”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 사업, 퇴직, 연금 등등 일반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입니다.


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품은 대가 없이 획득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는 달리 관련 비용을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수익금액 전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이 넘으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는 개인 종합소득에 경품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고가의 경품 행사 진행 시 이에 대한 안내도 필요할 것입니다.


2. 경품 당첨자의 세금과 관련해서 회사가 해야 할 일은?

그렇다면 경품 당첨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서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회사는 경품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자, 즉,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이며,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22%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차감한 22%의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바로 “원천징수”라 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가 없다면, 경품에 대한 과세 자료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 즉 경품 당첨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세금 납부를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 같은 것입니다.


다만, 경품 소득의 경우 5만원 이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과세최저한”금액이 있기 때문에 경품 가액이 인당 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경품 지급 다음 달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 이외에 회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경품 지급 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의 경우 전체 원천징수금액 및 건수는 신고되나 당첨자 개인별 자료는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를 통해서만 신고 됩니다.

따라서 경품 지급 시 신고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 관리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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