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민주주의
뉴스레터 6호
발행일 2022년 7월 5일 
화폐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목차]

  • 서익진의 Q&A 용어 해설
    이자의 역사
    이자는 항상 정당한 것일까?
    이자의 미시경제적 측면
  • 회원발언대 박기헌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일본,
    피크 재팬

  • 김영식의 국채 이야기

    당국의 "선제적 금리인상 필요"
    주장에 대하여

  • 이동근의 지역공공은행 소식
    독일 공공은행 모델 스파카센
    저축은행
  • 김민정의 해외소식
    IMMR국제화폐개혁운동 회원국
    소개

  • 화폐민주주의 연대 활동 및
    공지사항 
[서익진의 Q&A] ‘이자이야기(1)

서익진 :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전 교수

이자의 역사

 

누구든 돈을 빌리면 원금 상환은 물론 일정한 이자 지불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마치 렌터카를 빌리면 차를 원상태로 되돌려주고 사용료 지불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무엇인가를 빌려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현대인에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이 인류 역사상 언제 어디서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네요. 그 역사적 사례들은 적지 않습니다.

 

고대 유대사회에는 희년(주빌리; Jubilee)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은 일곱 번째 안식년을 말합니다. 49(혹은 50)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모든 유대인이 애초에 야훼(유대인의 하나님)가 나누어주었던 신분과 재산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집을 잃은 자는 집을 되찾고, 노예가 된 자는 해방되고, 채무는 전액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유대인끼리의 이자 수취는 금지되었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사회에는 희년 제도가 사라진 상태였고,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희년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 나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서구 역사상 최초의 경제학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는 말은 새끼를 낳지만 돈은 새끼를 낳지 못 한다” “돈은 교환에 사용하라는 것이지 이자를 받아 더 늘리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축재수단으로서의 돈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성찰하면서 미덕을 추구하는 것이며, 돈과 재산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갈파했습니다.


상업이나 고리대업은 수단에 불과한 부를 목적으로 삼음으로써 성찰에 필요한 시간을 빼앗고, 타인을 해치는 악덕이므로 자연적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역설적으로 당시 그리스 사회가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와 얼마나 닮은꼴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슬람교의 성전 코란은 이자를 금지합니다. 이자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얻은 이득이며 성실한 근로를 저해하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자 금지의 목적은 공평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고 소수에게 부가 집중을 막기 위해서랍니다. 이슬람의 선지자들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자선행위로 간주해 만기에 갚지 못하면 연장해주고, 빈자에게는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라고 권고하며, 이는 부의 분배 원칙인 자카트(경건의 징표로서의 희사(喜事)를 말하며 이슬람교도의 기본의무의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빚의 청산, 즉 원금 상환은 채무자의 종교적 의무이므로 채무자는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빚을 진 채 천국에 갈 수는 없다. 빚 갚을 능력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불명예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진 출처 : https://www.slideserve.com/abiola/l-histoire-de-la-monnaie

돈의 역사

이러한 돈에 관한 이슬람 교리는 지금도 관철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금융에서 은행은 대출을 투자로 변신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채권 수쿠크(Sukuk)는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자가 아니라 수익 배당을 받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슬람 금융 방식이 갈수록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물거래만 대상으로 삼으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공유합니다. 금융 계약서에는 이자 대신 리스료(rental fee)나 수수료(commission) 또는 지연배상금(late payment charge)이 사용되고, 대출 원리금 보증이라는 표현 대신 약정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어쨌든 이자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을 뿐 돈을 빌려주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라 할지라도 이슬람 금융이 지닌 실물거래 중심이나 이익과 손실의 분점이라는 정신만은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중세 가톨릭의 교회법은 이자 수취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빈자에게 빌려준 부채의 부분적인 탕감도 권고했습니다. 16세기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Shylock)이 유대인으로 묘사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로 보입니다. 이자를 통한 경제적 이윤 추구 행위는 비난받긴 했지만 여기서도 이자 자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추구되었답니다.


예를 들어 대출 만기일을 의도적으로 짧게 책정한 뒤 만기일 이후 이자 대신 위약금을 받는 방법, 다른 통화로 상환하기로 하고는 이자만큼 수익이 발생하도록 환율을 정하는 방법, 저택이나 토지 등 담보물의 사용권을 행사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 외화표시 환어음 할인이나 건식어음(dry exchange, 오늘날의 융통어음) 발행 시 형식상 무이자 대출이지만 이자를 환율에 반영하는 방법, 예금이자 대신 이익 공유 동업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 은행의 실적에 따라 증여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많은 방법들 역시 눈 감고 아웅하는 것에 다름없지요.

 

종교개혁 이후 교회법과 중세사회의 제도들이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자 금지는 거의 사라졌지만, 고리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리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1880, 프랑스에서는 1886, 영국에서는 1854년에 각각 이자제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백성만이 나라의 근본이고, 먹는 것은 백성이 하늘처럼 여기는 것”(民惟邦本 食爲民天, 민유방본 식위민천)이라고 말씀하신 세종대왕께서는 공사를 불문하고 연 10%를 상회하는 이자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창을 설치해 1섬에 연간 3(3%)의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나중에 연 2(2%)으로 정착되었답니다. 현대 한국도 이자제한법을 시행하고 있죠. 법정최고금리는 20217월에 24%에서 20%로 인하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사회에서 돈의 대차거래는 정말 오래된 경제행위라는 것, 이자는 불로소득이자 불평등 조장 요인으로서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법이나 교리로 금지되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이자 수취 행위는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추구되어왔다는 것, 그래서 결국 이자는 정당화되었지만 고리대만큼은 사회악으로 인정되어 지금도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의 상한선이 어느 수준이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참고로 경기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11.3~15.0%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dotomari.com

[서익진의 Q&A] ‘이자이야기(2)

 

이자는 항상 정당한 것일까?

- 이자의 미시경제적 측면

 

무엇이든 남의 것을 빌려다 쓰면 그것을 되돌려주고 또 그 대가(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장이 사회의 기본법의 하나가 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돈 역시 그러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누구나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현대 화폐경제에서 이자의 정당성 관념은 무엇보다 비가역적인 시간이라는 개념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100만 원을 받는 것과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칩시다. 이때 ‘1년 후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이면 100명 모두 당장 수령을 선택할 겁니다. 현재의 100만 원이 1년 후의 100만 원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신의 돈을 타인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현재의 지출(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을 포기하고 나중에 지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 기간 동안 물가는 상승하고, 그만큼 돈의 가치는 감소하죠. 따라서 만기에 동액의 원금만 돌려받는다면 대출자는 동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원금에다 적어도 물가상승률, 즉 통화가치의 하락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자입니다.


이로부터 이자율은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 기간 동안 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상승한 만큼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로이득을 본 셈이 되므로 빌린 사람에게 원금을 깎아줘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신용화폐경제에서 물가하락은 거의 예외적으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이런 경우는 아예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파생된 것이 돈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라는 개념입니다. 현재의 일정액과 미래의 일정액을 수치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의미합니다. 동액의 돈이라 해도 그것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0만 원이 갖는 가치는 연 이자율이 10%일 경우 1년 후의 110만 원과 가치가 같다는 것이죠. 역으로 1년 후 110만 원의 현재가치는 100만 원[=110÷(1+0.1)]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미래의 일정액은 해당 기간의 이자율(또는 최소한 물가상승률)로 할인해서 환산한 뒤 현재의 일정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현재만을 살고 있거든요.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혹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했던 다른 선택지()가 가져다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득을 말합니다. 인간은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손오공이나 홍길동이 아니라면 말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갑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예금금리가 연 5%라고 합시다. 이제 갑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5만 원의 이자를 벌어들일 수 있죠. 그런데 갑이 이 돈으로 예금을 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 요량으로 주식투자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1년 후에 주가가 3% 올랐고, 갑이 주식을 되팔아 3만 원의 이익을 거두었다고 합시다. 이때 수익률은 3%가 되겠죠. , 이 경우 갑은 진정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 3만 원 벌었죠.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 주식투자가 아니라 은행예금을 선택했었더라면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벌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포기한 선택지가 가져다주었을 이익 5만 원을 감안하면 갑은 오히려 2만 원 손해본거죠. “아니, 2만 원 손해 본 것이 아니라 선택을 잘못해 2만 원 적게 번 것이라고 항변하실 분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갑이 자기 돈이 아니라 은행에서 연 5%의 이자로 100만 원을 빌어서 주식투자를 했고, 그 결과 3만 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라면 갑은 이자 5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야 하니 2만 원 손해 봤다고 판단하시겠지요? 이제 내 돈으로 투자했으니 1푼이라도 이득이 생기면 벌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임을 알 수 있죠? 결국 진정으로 경제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특정한 선택지의 이득은 이 선택으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선택지가 가져다줄 수 있었던 이득(포기한 선택지가 둘 이상이라면 그 중 가장 큰 이득)(기회)비용만큼 공제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갑이 주식투자로 10만 원, 10%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도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갑은 5만 원(=10만원예금이자 5만원) 밖에 벌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투자 선택지의 기대수익률이 은행의 예금이자율보다 낮다면 그 투자안은 실행하지 말아야 하며, 최소한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투자안만 실행해야겠지요. 물론 기대수익률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합니다.

 

각자가 감안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수업료가 5만 원인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포기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의 기회비용(포기한 이득)이 얼마인지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회비용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행의 예금이자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구상할 때는 적어도 그 기대수익률이 공통의 기회비용, 즉 예금이자율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투자안만 실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https://actufinance.fr/


다음, 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해 이익을 본다면 이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대출자에게 보상하는 이익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빌린 돈의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돈을 빌리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리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미래 언젠가 수익을 올릴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기대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이자는 채무자의 상환 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라는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전문 대출기관인 은행은 이 리스크를 철저하게 적용합니다. 차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 이자율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수준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에겐 아예 대출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제 이자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의심할만한 구석이 있나요? 적어도 종교적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숙고해 봐야 합니다. 경제적 차원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잠시 읽기를 멈추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자 수취의 정당성이라는 명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 돈을 당장 지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지출로 벌어들일 수 있었을 이익(또는 만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전제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의 정당성은 대출한 금액만큼 대출자의 자산(여기서는 돈)이 감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과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모두 예외 없이 동일하게 이러한 자산 감소라는 상태에 처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달리 말하자면 자신의 돈(자산)의 감소 없이 돈(자산)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과연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이 경우에도 대출이자의 수취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 기업, 정부 등 비 은행 경제주체는 자신이 보유한 돈의 감소 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 과연 은행도 그럴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경제학 교과서가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듯이, 은행은 예금이자를 미끼로 유치한 고객의 예금을 다른 고객에게 대출하며, 대출이자를 예금이자보다 더 많이 받음으로써 수익을 올린다고 알고 있죠. 아닌가요?


이처럼 은행은 자금 중개기관으로서 예대금리차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민간기업으로서 중요한 공공기능을 수행한다는 가르침을 대다수 사람들은 멋도 모르고 사실이라고 믿고 있죠. 만약 이러한 가르침이 참이라면, 즉 은행이 자신의 것이든 고객의 것이든 누군가의 예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라면, 그래서 누군가의 자산(예금 또는 현금)이 감소한다면, 은행의 대출이자 수취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선 뉴스레터(특히 2호와 3)를 읽으신 분이라면 은행은 자신의 돈(은행의 자본금)이든 고객의 돈(예금)이든 어느 누구의 돈도 대출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은행은 대출 직전까지도 존재하지 않던, 문자 그대로 허공에서 만든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은행은 대출할 때 은행 자신의 계좌든 예금자의 계좌든 어느 누구의 계좌에서도 자산(예금)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은행직원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나 십중팔구 그 직원은 난 그런 거 몰라요라고 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뉴스레터 2호와 3호를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돈을 만들어 대출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은행의 대출이자 수취를 정당한 행위로 간주할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 진실이야말로 은행의 주인들이 진심으로 감추고 싶어 하는 이른바 은행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비밀을 아무도 문제 삼아 오지 않았기에 은행에 의한 비밀의 은폐 공작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단순한 증표에 지나지 않는 신용화폐를 사용하는 현대경제에서 돈은 나름의 가치(사용가치 또는 효용)를 지닌 모든 상품을 살 수 있는 힘, 즉 구매력(purchase power)이라는 가치를 가진 자산입니다. 이 돈이라는 자산을 빌려주면서 원금 상환과 이자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물론 고리대는 문제가 있어 법적으로 상한선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은행처럼 대출 직전까지도 존재하지 않던 돈을 허공에서 만들어 대출하는 경우에도 이자 수취를 정당한 경제적 요구라고 봐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행이 새 돈을 창조하는 행위를 경제학은 고상하게 신용창조또는 예금창조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비견될 만합니다. 새 돈을 창조해 통화량을 늘리는 일이 적어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행위라고 한다면, 이러한 통화창조라는 특권과 창조한 돈을 대출해 이자를 수취하는 특혜를 과연 누가 행사하고 또 누려야 할까요? 지금처럼 은행이라는 특정한 소수의 민간주체가 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앙은행과 같은 공공주체가 이 특권을 독점 행사하여 그 특혜를 국민 전체가 누리도록 해야 할까요? 곰곰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치 빠르신 분께서는 이 이자라는 특혜가 시뇨리지(뉴스레터 5호 참조)의 실현방식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챘을 겁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시라면 상환도 이자도 필요 없는 채무 없는 통화의 창조가 공상(空想)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실 법 합니다만...

 

이자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호에서는 이자의 존재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어떤 모순 내지 부조리를 낳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진 출처 : https://mattler.eu/le-droit-de-seigneuriage-existe-encore/

[회원발언대] 박기헌
(박기헌치과원장)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일본,

피크 재팬


<피크 재팬>1991년 마이니치 신문기자로 일본에 체류한 이래로 27년간 일본을 관찰한 브래드 글로서먼이 쓴 책이다. 저자는 일본은 정점을 찍고 조용히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면서 나름 정점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다. 사실, 일본만의 후퇴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 인류는 생태평형을 이루기 위해 탈성장이 불가피하다.

 

'생태평형'을 이루는 지점에 대해서는 <성장의 한계> 등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의 정치는 이미 역동성을 상실했다. 자민당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해 봤지만 철저하게 실패했고 자민당 독주는 더욱 공고해졌다. 아베 정권은 강력한 일본을 재건하려 몸부림쳤지만 일본 국민들 체념 정서를 넘지 못했고 이 정서는 점점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11311일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삼중재난 이후 이런 정서는 더욱 뚜렷하다.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은 임계점에 다다랐고, 코로나19 대응에도 실패했다.

 

상대 약점을 캐내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오징어게임 정치',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이 돌아가며 각료를 맡는 '가라오케 민주주의' 등 정치에 문제가 많지만 유권자들은 이미 정치를 넘어선 듯하다. 좋게 말하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모습이고, 비판적으로 말하면 '반개혁'이다. 저자는 일본은 이제 정점에서 수축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다고 평가한다. 일본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한다.


미친 듯한 소비를 멈추고 공동체 사이의 만남과 연대를 중시하고, 경제성장보다는 좀 차분한 형식의 삶과 정신적 성숙을 갈망한다. 일본 젊은이도 현실에 안주하며 전례없이 행복해한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다. 일본사람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멈춤'을 말하며, 지구의 분명한 한계를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인들은 포스트 성장시대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이쓰키 히로유키는 '일본은 이제 새로운 다운사이징, 탈성장의 선봉에 선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한계 속에서 자기를 잘 조율하는 일본사람들 정체성은 탈성장 시대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 한다. 과연 그럴까? 한국 역시 분단, 신냉전 상황에서 정점을 찍었다는 전망도 많다. 앞으로 10년 후부터 '일하는 인구'2021년 대비 315만 명이 줄어든다. '피크 재팬'에 이어 '피크 코리아' 가설도 충분하다. '피크 한국'이라면 어떨까? 지금 한국은 심각한 불평등, 기후위기 무대책, 젠더분열, 땜질식 포퓰리즘과 팬덤정치로 분열되어 있다. '피크 한국'은 가짜 역동성 안에서 '디지털 파시즘'으로 혐오와 분열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SNS가 잘 발달된 한국이 민주주의를 넘어 파시즘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디지털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글로서먼의 분석은 우리에게 통찰을 준다. 인구지진, ()성장 등 일본은 어쨌든 우리의 선형모델이다. 일본은 100년 전 '번역청'을 만들어 동아시아에 새로운 서구근대 언어를 소개하고 동아시아 언어와 정신을 주도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없고, 지구의 얇은 생물막 안에서 생태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역사적 사명과 개발, 성장을 무의식 중에 강박으로 품고 있다. 이러니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 어떤 탈성장, 어떤 '피크 코리아'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숙'이다.


사진 출처 : 페이스북 

"우리는 새 정부가 필요한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김영식의 국채 이야기
김영식(삼성생명 뉴욕사무소장, 신설합작생보(영풍메뉴)사 업무담당이사 역임, blog.naver.com/youme41_368 운영중)

당국의 "선제적 금리인상 필요" 주장에 대하여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제5호에 게재된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공포로부터의 해방"에서 강조한, '금리를 올리지 말고 대신에 통화량과 국채 물량의 조절을 통해 인플레이션 공포를 극복하자'는 제안은 여전히 허공 속의 메아리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615일 만기가 1년 내지 4년 남은 국채 29,970억 원 어치(액면기준)를 높아진 금리로 할인하여 28,800억 원(본인 추산)에 매입해 소각했기 때문입니다. , 28천 억 원이 넘는 돈을 흡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린 겁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정부가 돈을 쓰고자 했다면 민생안정을 위해서 쓸 곳이 널렸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입찰에 참여한 기관들은 왜 헐값에 팔아야만 했을까요? 그만큼 현금이 급했을까, 갖고 있으면 국채가격이 더 떨어져서 분기말 결산에서 시가로 재평가한 재무제표에 빨간 줄이 들어온다고 생각한 것일까 궁금합니다.

 

정부당국은 곧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왕창 올릴 듯하니 한미 금리역전 현상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금리를 먼저 올리자, 안 그러면 달러유출로 환율이 급등하고 제2IMF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 근거해 시장에 개입하기로 생각한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 이것은 당국의 오판입니다. 시장금리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올려서 관리함으로 인해, 당장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고, 금융기관 자본건전성 기준에 신경을 써야 하는 기관들의 자금조달 코스트가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유럽의 거대 국제금융시장이 다 같이 요동치는 와중에 우리만이 그 여파를 피할 방도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파도를 일으키려 하는지 도저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국채금리는 시장금리의 선도지표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역으로 국채금리(가격)을 적극적으로 안정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 화폐민주주의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와 연구자, 활동가들이 주동하여 금리와 환율, 국채가격의 적극적 관리를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발족시켜 바람직한 관리목표를 설정/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개발/시행하고 평가하는 상설기구를 설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회에도 우리 돈과 국채의 가치를 지켜야한다는 명제를 체택/선언하고, 이를 수행할 특위가 설치운영 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1502171937095#c2b

이동근의 지역공공은행 소식
이동근(무이자 마을은행 <도토리회> 회장, <홍성지역화폐거래소 잎> 운영위원)

아래의 글은 The Northeast-Midwest Institute에서 펴낸 <White Paper: Public Banking in the Northeast and Midwest States, 2019년 9월>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편역한 것으로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호부터는 독일의 공공은행 모델로 알려진 독일의 저축은행 스파카센(Sparkassen)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스파카센(Sparkassen)

 

독일의 공공은행 모델과 BND(노스다코타 주립은행) 모델의 첫 번째 주요 차이점은 은행의 갯수이다. BND는 노스다코타의 유일한 공공은행이지만, 독일은 공공은행으로 구성된 전국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 은행들은 전국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금융기관이다. 독일저축은행협회(DSGV)는 580개의 회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의 공공금융기관을 하나로 묶는 통합네트워크로 기능하고 있다. 이 협회는 독일에서 저축은행이 성공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독일에는 413개의 저축은행이 있으며 전국에 거의 14,500개의 지점이 있다). 또한 DSGV에는 부동산, 임대, 지분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다수의 소규모 공공금융기관이 있다.

 

독일의 공공은행은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스파카센은 어떤 조직에 의해서도 소유되지 않는다. 그들은 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그들이 사적 이익에 종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도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스파카센은 주식매매를 통해 사고 팔 수 없으며, 지방정부에 의한 매각도 가능하지 않다. 스파카센은 정치적 상황이나 지역 차원의 재정적 필요로 인해 민영화의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공공기관이다. 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공공은행을 설립하는 독일의 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소유’가 아니라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은행을 통제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공공은행에 대한 이러한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공적 책무를 높이기 위한 저축은행 거버넌스에 관한 엄격한 규칙이 있어서, 스파카센은 그들이 기반을 둔 지역에서만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지역 원칙"을 따르고 있다. 실제로 스파카센은 그들이 위치한 주의 저축은행법(Sparkassengesetz)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법률에서 스파카센은 공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중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는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강조, 지역금융시장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저축촉진 활동,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후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스파카센은 그들이 속한 지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독일저축은행협회(Deutscher Sparkassen- und Giroverband, DSGV)는 독일의 저축은행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단체로, 1924년에 설립되었고 1999년 본거지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겼다.


사진 출처 : 위키백과

김민정의 해외소식   
김민정(런던 정경대학교 대학원 과정, 화폐민주주의연대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화폐 민주주의 관련 해외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6호에서는 비영리단체 국제화폐개혁운동(International Movement for Monetary Reform, IMMR)에서 지난 423-24일 이틀간 진행한 연례정기모임(Annual Meeting)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연례모임에서는 총 16개국에서 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국: 한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말레이시아, 폴란드, 덴마크, 뉴질렌드, 네덜랜드, 스웨덴, 필란드, 미국, 스페인, 독일,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각 나라의 화폐개혁을 이끌고 있는 비영리단체 회원들이 자국의 현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을 대표한 화폐민주주의연대 이외에 총 9개 나라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우선 이번호에 소개드릴 국가는 핀란드,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입니다.

1. 핀란드 (Economic Democracy Finland - TALOUSDEMOKRATIA)

핀란드의 ‘Economic Democracy Finland’는 기존의 부채를 토대로 한 통화 시스템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경제시스템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200910월에 설립되었으며, 회원 수는 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웹사이트 및 뉴스레터 제작이 집중하고 있고 10년 넘게 소수의 코어 멤버가 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스웨덴을 포함한 이웃나라 단체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 받고 있다고 합니다.

https://internationalmoneyreform.org/members/europe/finland-talousdemokratia/   

2. 독일 (Monetative)

 

독일의 Monetative20121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50명의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20회의 뉴스레터 발송, 18회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최근에는 학교, 시민단체와 정당 등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현재 신용창조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교육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internationalmoneyreform.org/members/europe/germany-monetative/

3. 네덜란드 - Ons Geld

 

네덜란드의 Ons Geld는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이슈를 공론화하고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을 위해 201212월에 설립되었으며 약 10여 명의 코어멤버가 단체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4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한 사안은 의회에서 어젠다로 논의해야만 한다는 법이 있는데요. 201510, Ons Geld의 서명운동으로 화폐 창조에 관한 이슈를 놓고 청문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The Seducers (De Verleiders) 라는 연극단체에서 'Taken by the bank (은행이 가져갔다!)'라는 제목으로 통화창조에 관한 공연을 50회 이상 하며 서명 운동을 촉진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한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10만 명 이상의 서명으로 이어진 덕분에 201510월에 One Geld4명 공동 창업자 (사진 왼쪽) 그리고 국회의원, ING 은행 대표와 DNB 네덜란드 중앙은행장이 모두 참석한 청문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벌써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Ons Geld에서 진행한 활동은 중앙은행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 관련하여) 시민들의 계좌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채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네덜란드 정치인들과 함께 법안을 만들었는데 해당 법안은 아쉽게도 부결되었지만, 화폐 개혁을 위한 법안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https://internationalmoneyreform.org/members/europe/netherlands-ons-geld/

다음호에서는 국제화폐개혁운동(IMMR)의 나머지 회원국들의 활동사항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는 저의 강연 영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smd2020/118  

화폐민주주의연대 6월 활동 및

공지사항

1. 63, 뉴스레터 5(https://stib.ee/XZQ5) 발행하고, 사회단체, 정당, 언론사 등에 메일로 발송함.


2. 613일 줌 공간에서 운영위원회 개최. 내용은 https://cafe.naver.com/smd2020/117

 

3. 621IMMR 연회비를 농협에서 국제송금 함 (연회비 50유로)


4. 6276월 초청강연회를 화폐개혁운동 국제동향 주제로 진행 함

내용은 https://cafe.naver.com/smd2020/118


5. 회원가입 안내서(인쇄용) 제작.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신 뒤 인쇄하여 사용하시면 됨. https://cafe.naver.com/smd2020/113에서 참조.


6. 6월 현재 화폐민주주의연대에 정식으로 가입한 회원은 총 45명이며,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6월 신입 가입자는 8명임).

 

7.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화폐민주주의연대 단체카톡방에는 현재 106명이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음. 단톡방 회원은 누구든지 사무국장에게 연락만 하고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음. (010-3900-3740 김준강)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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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및 단체카톡방에 초대를 원하시면 연락주세요(010-3900-3740 김준강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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