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법인마일스톤입니다:)

[이번주 마일스톤 레터 요약]

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적용가능한 세제혜택입니다.
2️⃣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에 대해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3️⃣ '벤처인증'이지만 '창업'한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다른 요건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적용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추징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님 회계법인 마일스톤 양제경 대표입니다.

3월,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일은 바로 결산과 법인세 신고입니다. 결산을 통해서 한 해의 성적표인 재무제표가 확정되고 이 재무제표를 기초로 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법인세 신고 때 스타트업이라면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적용가능한 세제혜택으로 인증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청년일 경우로 제한이 있는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과는 달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창업지역이나 대표자의 연령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은 스타트업의 경우 동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가 많은 편 입니다.

하지만, “벤처인증”이라는 요건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해당 세제혜택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몇몇 실제 사례를 통해서 창업벤처기업 적용 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창업” 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되는 시점 직전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OEM을 영위하는 법인이니 업종요건도 만족하고 당연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겠죠? "

A사는 제품을 위탁제조 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여 해당 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의 세액감면 규정 여부를 검토해 본 후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A법인의 대표자는 설립 이전 동일한 업종을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 소속의 임직원은 대부분 법인 사업자로 이전하였으며, 법인의 매출처와 매입처는 개인사업자 때와 거의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창업”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법인은 법인 설립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벤처인증을 획득했지만 “창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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