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제품을 위탁제조 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여 해당 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의 세액감면 규정 여부를 검토해 본 후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A법인의 대표자는 설립 이전 동일한 업종을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 소속의 임직원은 대부분 법인 사업자로 이전하였으며, 법인의 매출처와 매입처는 개인사업자 때와 거의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창업”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법인은 법인 설립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벤처인증을 획득했지만 “창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