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법인마일스톤입니다:)

[이번주 마일스톤 레터 요약]

1️⃣ 비상장주식은 말 그대로 상장하지 않은 법인의 주식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대한 소득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3️⃣ 양도소득세율과 신고기한은 매매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4️⃣ 증권거래세율은 자주 변동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님 회계법인 마일스톤 양제경 대표입니다.

법인사업자 대표님들께서는 사내이사 또는 주주분들과 주식 양도・양수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필수로 신고해야 한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이란, 말 그대로 상장하지 않은 법인의 주식입니다.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장주와 같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없어요!

즉,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개인간 거래는 비상장주식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요즘은 비상장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중개사이트가 많이 생겼어요. 이런 중개사이트는 개인과 개인간 거래를 돕는 플랫폼일 뿐이므로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고 해서 상장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매매 물건에 대해 차익이 있을 때, 즉 양도에 대한 소득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1,000만원에 양수한 비상장주식을 1,200원에 양도할 때 차익 200원을 양도소득이라고 불러요. 이 20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생긴 자가 해야 하는 신고이므로, 양수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비상장 주식을 양수한 금액 그대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은 0원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세무서에 알려야 하므로 신고는 의무예요.

3.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율은 매매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세율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양도소득세가 계산될 과세표준은 아래의 산식으로 나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차익 - 필요경비 (증권거래세, 계약서 및 신고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등) - 기본공제액 연 2,500,000원


이 과세 표준에서 아래의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산출돼요. 지방세는 별도이므로,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자 본인이 대주주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율이 20% 또는 10%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4.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매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신고기한을 알려드릴게요.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일이 상반기인 경우: 7/1 ~ 8/31

•양도일이 하반기인 경우: 다음 해 1/1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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