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법인마일스톤입니다:)

[이번주 마일스톤 레터 요약]

1️⃣ 기존 세율에서 1%씩 하향 조정된 법인세율
2️⃣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신설됨
3️⃣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
4️⃣ 2023년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총 17개 업종
안녕하세요 님 회계법인 마일스톤 양제경 대표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맞았습니다. 2023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기쁘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세법개정안 중, 법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1. 법인세율 구간 조정(2023.01.01~)

*2024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 전 구간이 기존 세율에서 1%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2.12.23 국회 본회의 개정안 의결)  

🔎 2022년 상반기 공개된 세법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에 특례세율 적용 구간이 있었으나, 최근 12월 확정된 세제개편안에는 특례세율 개편이 제외되었습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2023.01.01~)

*2024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직원이 있는 법인은 꼭 알아 두어야 할 인건비 세액공제입니다. 직원 한 명 추가 고용으로 법인세를 수백만 원 줄일 수 있어요. 주의 깊게 읽어 보세요.

1️⃣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신설 되었고, 청년의 범위가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확장되었습니다.


<기존안>
  • 고용증대 세액공제
    - 공제금액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금액 = 고용증가인원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x 공제율 (일반 50%,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100%)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공제금액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변경안>
  • 통합고용 세액공제
    - 공제금액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2️⃣ 기존의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육아휴직복귀자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로 통합됩니다.

<기존안>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공제금액 = 정규직 전환 인원 x 공제액 (중소기업 1,000만 원, 중견기업 700만 원)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공제금액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x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변경안>
  • 통합고용 세액공제
    - 공제금액 =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수 x 공제액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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