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정관에 반드시 스톡옵션 부여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Q2. 저희 회사는 벤처기업이니까 정관에 상법 스톡옵션 부여 규정만 있어도 문제가 없겠죠?
Q3. 스톡옵션 부여도 등기가 필요한가요?
Q4. 정관 규정이 있다면 계약서를 바로 쓰면 되나요?
Q5. 주주총회결의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Q6. 스톡옵션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사후적으로 주주총회를 해도 괜찮나요? Q7.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 결의 이후 한참 뒤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래의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미리 주주총회 결의를 해두어도 되나요?
Q8. 잘못 부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Q9. 부여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떤게 있나요?
Q10. 부여방법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Q11. 게약서까지 작성하면 더 이상 해야 할 절차는 없나요?
Q12.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스톡옵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13. 프리랜서에게 스톡옵션 부여해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