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법인마일스톤입니다:)
[이번주 마일스톤 레터 요약]
1️⃣ 자사 상품의 경우 '사업자 자신에게 상품을 공급한 것(간주공급)'으로 보아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선물을 살 때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았다면,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하지만 자사 상품, 선물 구입 두 경우 모두 10만 원 이하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상품권의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현금을 주는 것과 동일하게 상여로 급여 신고해야 합니다.
5️⃣ 현금 지급의 경우 상여로 급여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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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 회계법인 마일스톤 양제경 대표입니다.
곧 설이 다가오는 만큼, 직원들에게 줄 설 선물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오픈마켓,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도소매업 대표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슈입니다.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상품, 상품권을 줄 경우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하는지 케이스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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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직원에게 자사 상품을 줄 거예요.
1️⃣ 상품을 사입할 때 받았던 부가세 매입공제액만큼,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로 사용된다면 '사업자 자신에게 상품을 공급한 것(간주공급)'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2️⃣ 단, 그 상품의 값이 10만 원 이하라면 제외됩니다.
직원에게 1) 경조사 2)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관련하여 상품을 제공한다면, 항목당 10만 원까지는 부가세가 면제되거든요.
🔎 즉, 직원에게 10만 원 이하의 자사 상품을 설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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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직원 선물을 따로 사서 줄 거예요.
1️⃣ CASE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을 살 때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마찬가지로 선물의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부가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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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세 간주공급을 적용해야 하므로,
직원 선물 목적으로 구입하는 상품은 처음부터 부가세 매입공제 받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고 다시 간주공급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과,
처음부터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지 않는 것은 동일한 결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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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직원에게 상품권을 사서 줄 거예요.
1️⃣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상여로 급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상품권은 부가세가 붙어 있지 않아서 당연히 부가세 매입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CASE 4. 직원에게 현금을 줄 거예요.
상여로 급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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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자사상품, 선물, 상품권, 현금을 주는 경우 각각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직원에게 어떤 설 선물을 줄지 결정이 되셨다면 해당 케이스에 어떤 처리가 적합한지 확인해 보세요😄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마일스톤 택스팀에 무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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