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2023.07.01~)
모든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전자발급이 의무이나,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현재 개인사업자는 2021년 수입금액(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1️⃣ 2022년 수입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2️⃣ 2023년 수입금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