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계절이 가고 ‘뜨아(뜨거운 아메리카노)’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이처럼 아아와 뜨아로 계절을 가늠할 만큼 한국인에게 커피는 때어 놓을 수 없는 존재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카페에 적용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위클리어스 161호에서 소개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최근 카페의 일회용컵과 함께 식당, 편의점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국내의 일회용품 규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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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 개요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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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는 '편의점 비닐봉투'
일각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규제 대상에 일회용품을 다량 사용하는 ‘배달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퀵커머스 마트는 주요 지역에 거점 마트를 두고 30분 내외의 시간 내에 고객에게 생필품을 배달하여, 편의점의 대표적인 경쟁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의 규제 대상은 ‘종합소매업’, ‘식품접객업’ 등으로 한정되어, 일반적으로 ‘무점포 판매업’에 해당되는 퀵커머스 마트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 카페, 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물티슈는 예외?!
이외에도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 식당에서는 일회용 컵, 접시, 나무로 된 이쑤시개, 젓가락, 플라스틱 빨대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빨대의 경우, 매장 내에서는 쌀, 종이 등으로 만들어진 빨대만 사용할 수 있으며, 테이크아웃을 할 때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구장 등 운동경기장, 체육관 등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카페, 식당 내에서 다양한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는 반가운 소식이나, 일회용 물티슈가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중의 물티슈는 대부분 40~50%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없는 물티슈로 대체할 시, 연간 288,000t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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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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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대규모 축소되어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입할 때 컵 보증금으로 300원 지불하고, 컵 반납 시 다시 이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시 카페 등의 업체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 스티커를 주문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3~2008년까지 시행되었다 폐지되었으나, 지난 2020년 관련 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올해 6월에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12월로 한차례 연기된 후, 이번에 시행 2개월을 앞두고 제도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올해 안에만 연기, 사업 축소 등의 제도 후퇴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도의 당사자인 카페점주, 일회용컵 수거업체 등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8일에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박준홍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장은 "보증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올 1월부터 전주의 카페 사장을 일일이 설득해서 수거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면서 "컵 수거 사업에 열정으로 참여한 기초생활수급 주민 급여와 차량구입비, 부지를 대여하는 등 약 1억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한다니 울분이 터져나온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 이루어진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선도사업 형태로 선회하며 대상 지역과 반납장소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먼저 제도 대상 지역이 전국에서 제주도와 세종시로 축소되었습니다. 반납장소의 경우, 구매 매장 브랜드와 무관하게 반납(교차반납)이 가능했으나, 시행 초기에는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 축소의 이유에 대해 시스템적인 개선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떠안는 문제를 선결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점주들이 애로사항으로 꼽은 라벨 구매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일회용컵 처리지원금(표준컵 4원/개, 비표준컵 10원/개)를 정부가 적용 매장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의 역할과 지원,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약 2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사업이 축소되자,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환경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현재 형태의 제도에서는 라벨을 컵에 일일이 부착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큰 상황이나 제도를 수정하거나 소통과 설득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2년 동안 프랜차이즈 본사와는 200여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한 반면, 가맹 점주와는 지난 5월부터 10여 차례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 축소 발표 시,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로 한정된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며, 시행 초기에만 동일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국 확대를 위한 계획이나 시점, 시행 초기의 기준 등 향후 계획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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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컵가디언즈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촉구 퍼포먼스' 2022.10.18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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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각종 일회용품 규제에서 물티슈, 배달앱의 비닐봉투 사용 등 일부 품목이나 대상이 제외되거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규제가 미뤄지거나 축소된다면, 결국 쓰레기에 둘러싸이게 되는 것은 우리일 것입니다.😨
> 3줄 요약 <
👆. 11월 24일 시행을 앞둔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의 일회용품 규제!
✌️.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2개월을 앞두고 대상 지역 및 사업 축소!
👌. 일회용품 관련 규제의 완화, 대상 축소, 시행 연기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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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옅어진 꽃잎 색🌼
최근 서울대 정수종 교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꽃잎 색이 옅어지며 식물의 수분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꽃잎 색은 꽃잎의 플라보노이드라는 색소가 자외선을 많이 흡수할수록 진해지는데, 미세먼지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줄어들어 꽃잎 색도 옅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곤충이 꽃을 식별하기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식물의 수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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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전기·수소차 100% 의무 구매
지난 19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차량 구입이나 임차 시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려야 합니다. 개정 이전에는 의무 구매 대상에 저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등), 하이브리드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이내이며 적격 연료를 사용한 차등이 포함되었으나, 개정안으로 그 대상을 저공해차로만 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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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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