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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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다시 생각하기 / 반지하가 아니었더라면...
8.16 부동산 대책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어요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핵심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공급하는 걸까?


270만 가구 중에서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는 112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어떻게 공급하는 걸까?


주택 공급의 주된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에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최소화하고, 재건축과 도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할까?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걸 말해요. 2006년 법률로 제정된 뒤 유예를 거듭해 올해부터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산정 방식이 17년 전과 동일해 그간 급등한 집값 현실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어요.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의 기준을 개선해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재건축 진행에 실패한 경우가 꽤 많았어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조정하고,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필요시 생략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 재건축사업 진행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번에 발표한 방안의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을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또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2. 공급확대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상 여파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공급물량을 늘리면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있다고?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의 첫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은 총 50만호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의 분양가는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따라서 내집을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청년원가 주택·역세권 첫집 : 공공택지나 민간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시세 70% 이하로 싸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해요. 

😓 대출자들이 이제 긴장해야 할 이유

지난달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 대비 0.52%p, 작년 대비 약 2%나 급등했어요. 코픽스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지표금리 역할을 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주담대나 전세대출 등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픽스 : 은행은 보통 예금이나 채권을 팔아 확보한 돈을 대출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이때 은행은 예금주나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이자율을 코픽스라고 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은 더 높은 이자를 줘가며 대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면 은행에서 빚을 낸 사람들의 대출 이자도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 '줍줍=로또' 공식이 깨졌어요. 

로또로 불렸던 ‘무순위 주택 청약’의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가 나온 주택 물량에 실시되는 청약 제도를 말해요. 청약 통장 없이 100% 추첨만으로 당첨자를 가려 부동산 호황기엔 ‘줍줍(유망한 미분양 아파트를 줍는다)’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나 부동산 열기가 식으면서 최근 1년간 전국에선 약 370번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다는데요. 이는 직전 동기 대비 4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물론 아직 청약 시장 침체를 단언하긴 어려워요. 현재 무순위 추첨 단지들은 애초에 입지가 안 좋거나, 나홀로 아파트, 혹은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제 시세 차익이 예전 같지 않고,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여력이 과거 같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서울 아파트 가격, 매수심리는 모두 하락 중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15주 연속 하락하며 3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3.7로 2019년 7월 둘째 주(83.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서울 25개 구 아파트 가격도 모두 하락 중입니다. 서울 전역에 걸쳐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2019년 2월 첫째 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리, 대출규제, 집값 고점 인식, 얼어붙은 구매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수급지수 : 매매수급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수치가 작을수록 매수세가 약하다는 겁니다.


👍 서울시가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적정여부를 상담해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합니다. 그동안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접수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고 해요. 또 이 센터를 활용하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가격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받아요. 지원 대상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원)
  •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복지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지하 주택 침수 문제  
 반지하가 아니었더라면... 

반지하에서 벌어지는 반복되는 비극

외부로부터 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 같은 곳, 집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월세로 살든, 전세든, 얹혀 살든, 내 명의든, 반지하든, 아파트든 더할 나위 없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최근 집중 호우가 덮쳐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서울 신림동과 50대 여성이 숨진 상도동 반지하 주택도 마찬가지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반지하 침수 장면
(이미지 출처 : 영화 기생충)

과거부터 반복돼 온 반지하 주택 침수

님은 반지하 주택 침수 문제가 지금껏 10년마다 반복돼 왔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과거 기사를 검색해 보면 1998년에도 폭우에 반지하 침수가 사회 문제였고, 2010년 9월 집중 호우에서도 주로 반지하 주택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1988년 전체의 10.7%였던 반지하 주택 비중이 지금은 5% 수준으로 줄어든 건 다행이지만, 이번 사고도 예고된 인재였단 것이죠. 

1966년 물에 잠긴 서울의 모습
(이미지 출처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비극을 막기 위한 법은 없었을까?

비극을 막기 위한 법이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어요. 지난 2012년 건축법 개정으로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게 됐지만,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은 4만호 이상 건설됐어요.

주택법과 주거기본법을 통해서도 *최저주거기준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반지하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 최저주거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처벌할 규정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저주거기준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 : 주택의 면적이나 방 개수, 채광,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해놓은 기준을 말해요.

<경향신문 반지하 실태 보고서>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홈페이지)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반지하 실태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반지하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반지하는 애초에 주거용이 아닌 전쟁 대비를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마련된 공간이이었어요. 유사시 방공호 또는 대피소가 구축될 공간이 필요했던 정부는 1970년 신축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전쟁 위험이 점차 사라지면서 집주인들이 반지하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했고, 도시 팽창 과정에서 반지하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개정도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물난리를 겪다 보니, 2012년에는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신축을 제한하도록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서울에 방 2개가 있는 집이 필요한 저임금 노동자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반지하 집은 지금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반지하는 왜 없어지지 않을까?

반지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수요 : 반지하는 환기가 잘 안되고 밖에서 집 안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주변 소음, 자동차 매연, 먼지, 곰팡이, 오염물질에 쉽게 노출될 수 있구요. 이렇게 반지하는 여러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런 단점들로 인해 보통의 집보다 전월세 가격이 저렴합니다. 즉,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층 사이에서 꾸준히 반지하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 공급 : 세를 받으려는 집주인이 집을 지을 때 한 층을 더 올리지 않고 굳이 반지하를 만드는 이유는, 일반 주택은 4층까지만 허가가 나기 때문입니다. 반지하는 지하로 분류되어 층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4층이지만 실제로는 반지하를 포함하여 총 5개 층이 되어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들은 더 많은 월세를 받기 위해 반지하를 만드는 것입니다.   
<EBS 다큐 잇it - 반지하>
(이미지 출처 : EBS 유튜브 채널)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번 사고로 인해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에서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거 취약 계층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이를 없앤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반지하가 없어진다고 해도 주거 마련 대책과 비용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비슷한 수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계속되는 비극을 막으려면...

온갖 재난 속에서도 '집'은 마지막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여야 합니다. 반지하 뿐만 아니라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주택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각 주택의 유형별 재난 대응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저주거기준을 강화하고 신축 금지 및 재건축을 통해 반지하나 쪽방이 자연소멸하는 동안 취약계층이 이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물량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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