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앤리는 스타트업의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사소한 법률 이슈라도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 “정기사내변호사(a.k.a. 정사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사내변호사처럼, 언제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가볍게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번 법알약에서는 스타트업이 정사변을 통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법률이슈와 저희의 명쾌한 처방을 일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사의 임기”입니다. |
|
|
이사의 임기가 지났는데, 정기주총 때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
|
|
A. 이사의 임기가 결산기 말일(예를 들어 31.)에서 그에 대한 정기주총일(예를 들어 다음해 3. 31.) 사이에 만료되고, 이에 더해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3항에서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예에 따라 만약 이사가 2023년 2월에 선임되어 2026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총일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
|
|
이사 임기 연장에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까지”가 구체적으로 언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
|
|
A. 대법원은 이사의 임기를 연장해주는 취지는 임기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기주총을 통해 주주들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는 조건은 그 임기의 만료일이 임기 내 최종 결산기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일 사이에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
|
|
이사 임기가 결산기 중에 만료되어도 정기주총일까지 연장된다고 들었는데요. 정기주총이 3월이 넘어도 연장되나요?
|
|
|
A. 아닙니다. 종종 초기회사나 소규모 회사들이 정기주총을 결산기 말일부터 3월 이후까지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업등기선례에 따르면, 만약 회사가 4월에 정기주총을 뒤늦게 했다고 해도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개최되었어야 할 3월 말일까지만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
간단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빠르게 답을 얻고 싶은데 자문료 알아보고, 계약 체결하느라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정사변은 여러분의 법률 챗봇처럼 편하고 쉽게 질문하실 수 있답니다! 법률 이슈 1문1답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 |
|
|
최앤리 X Stevenson, Wong & CO, 크로스보더 업무협업
최앤리가 홍콩 4대 로펌 중 하나인 Stevenson, Wong & CO 와 한국-홍콩/중국 간 진출 기업에 대한 상호 업무 지원을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Stevenson, Wong & CO는 45년 역사를 자랑하는 홍콩의 대형 로펌으로서 한국 내에서의 스타트업, 중소기업 법무 파트너로서 최앤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최앤리는 향후 클라이언트가 중국과 홍콩 더 나아가 동남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법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최철민 대표변호사의 “스타트업x법” 브런치북 구독하기
브런치에서 ‘변변찮은 최변’으로 스타트업과 법에 대해 칼럼을 작성하고 있는 최철민 대표변호사는 브런치에서 브런치북 금상을 수상하였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입에 쓴 한약이 아니라 입에도 달고 소화도 잘되는 영양 젤리처럼 법률 내용으로 전달해드려요.
|
|
|
워크스페이스 그룹, 제주서 친환경 복합 전시 '프로젝트 제로' 연다
종합 프롭테크 기업 워크스페이스는 환경보호활동의 취지를 담은 행사 '프로젝트 제로'를 제주에서 4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폐자재를 이용한 기획전시와 업사이클링 경험, 제로웨이스트 마켓, 제주해안 플로깅 활동 등이 준비될 이번 행사는 코오롱스포츠 '솟솟리버스'를 비롯해 20여 개의 친환경 브랜드들과 환경보호단체 등이 참여한다.
|
세이프홈즈, 전세사기 대응 플랫폼 ‘전세위키’ 오픈
세이프홈즈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부동산 금융케어플랫폼 세이프홈즈와 손잡고 전세사기 피해 대응 매뉴얼 플랫폼을 개발했다. 대전전세사기대책위(대책위)는 전세사기에 관한 모든 것을 쉽게 파악하고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세위키'(https://feed.safehomes.kr/wiki/)라는 서비스 베타버전을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
|
|
최앤리 뉴스레터에 회사 소식(보도자료)를 담고 싶은 고객사는 보도자료 링크와 간략내용을 메일 회신으로 주시면,
최앤리가 선정하여 고객사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
|
|
[제휴혜택]
대전지역을 본사로 두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은 1건~2건의 상표출원을 법률 비용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세금에 해당하는 특허청 비용(약 28만원) 만을 납부하시면 상표 업무 전문성이 높은 이음특허에서 대리하여 출원이 가능합니다. 대전지역의 경우 본 사업 홍보가 미진하여, 신청하면 높은 확률로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통상 상표 출원에 들어가는 대리인 수수료 40~60만원 없이 등록이 가능하므로, 대전지역 소상공인 분들은 적극 이용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
|
최앤리법률사무소의 지식재산권 업무 협력사인 이음특허법률사무소에서 대전지역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 대전지식재산센터 강한철 전문컨설턴트(이메일 : hckang@kipa.org, 전화: 042-933-7819, 팩스 : 042-932-0421)
- 대전지식재산센터 김나래 전문컨설턴트(이메일 : wing@kipa.org, 전화: 042-933-7820, 팩스 : 042-932-0421)
|
|
|
최앤리 뉴스레터에 최앤리/등기맨과 콜라보로 소중한 베네핏을 제공해주시고 싶은 고객사는 베네핏 내용이 담긴 신청링크 및 이미지 등 간략내용을 메일 회신으로 주시면, 최앤리가 선정하여 콜라보 베네핏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