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검색기록 열람은 개인정보 침해일까?
24년 9월 2주   <VOL 469>
이번 주 PICK

◈[컬럼]생성형 AI와 개인정보 보호의 고민: CPO의 딜레마

⚡근무시간에 취업사이트 열람?

⚡딥페이크의 표적이 된 대한민국

이번 주 채용공고

❇️ [유니스소프트] 24년 하반기 보안 시스템 연구개발 및 보안 응용 SW 개발 ( ~24.10.01.)
❇️ [(주)유넷시스템즈] 정보보안 솔루션 PKI 암호인증 개발자 채용 ( ~24.09.13.)
❇️ [에스투더블유] Senior Threat Analyst ( ~24.09.30.)
❇️ [에스투더블유] Business Development Manager(사업 개발 매니저) (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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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취업사이트 열람?

직원의 검색기록 열람은 개인정보 침해일까?


저는 회사와 집의 거리가 멀어서 출근 시간을 여유롭게 잡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해진 출근 시각보다 3~40분 정도는 일찍 도착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일찍 출근을 해서는 텀블러를 씻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메일함을 여는 게 제 루틴이에요. 메일함엔 업무 메일뿐 아니라 제가 구독 중인 뉴스레터들도 함께 도착해있어요. 활자 읽는 걸 좋아하는 저는 여러 뉴스레터를 구독 중인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뉴스레터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연 메일함인데도, 제가 좋아하는 뉴스레터가 도착해 있을 때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돼요.

 

(개인) 정보보호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사무국의 뉴스레터가 구독자분들에게 그런 뉴스레터가 되었으면 해서요! 왜 아직도 화요일인지, 이번 주가 끝나려면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저희 뉴스레터로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회사 메일로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이슈들 얘기를 한 번 해보려고요. 평일이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A 씨의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A 씨는 몸이 안 좋아서 휴가 신청을 했는데, 그의 상급자는 휴가에 따른 업무지원을 위한 인력 파견 요청 공문에 A 씨의 이름과 병명을 떡하니 기재해 놓았다고 해요. 이에 어느 직원이라도 문서함에서 검색을 하면 A 씨가 어떤 질병으로 질병 휴가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하고요. 사측은 업무 지원 요청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니 관련한 연유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별도의 비공개 처리 없이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에 인권위는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질병 휴가를 사용하는지 등의 정보는 인력 파견에 있어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니,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된다고 했으나 개인의 질병명은 신체상의 특징이나 건강 상태에 관한 사적 정보이므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번엔 B 씨의 경우를 알아볼게요. B 씨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 대표와 갈등이 있었다는데요. B 씨는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다고 해요. 이에 B 씨는 권고사직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이튿날 출근했고, 공교롭게도 이날 회사 계단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어 산재 요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산재 요양을 하던 중, 대표는 B 씨의 컴퓨터에서, 근무 중 취업사이트 접속 등의 기록을 발견하여 해고했는데요. B 씨는 무단으로 개인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열람했다고 소송을 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법행위로 보았어요. B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고 자체도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회사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라고 하면, 해킹과 같은 외부에서의 공격을 떠올리기 쉬울 것 같은데요. 사례를 찾아보니 이처럼 사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도 많더라고요. 업무에 치여 당사자가 아닌 이상 신경 쓰기도 힘들 것 같지만 가까운 데서부터 관심을 갖고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보기로 해요. 


 <관련기사>

 ○ ‘메신저 열람 혐의’ 강형욱, 영향 미칠까? (2024.08.28.)

 ○ 적법? 불법? 사내 CCTV 설치·운영 '종합 사용설명서' (2023.12.12.)

 ○ 개인정보 ‘사각지대’ 천지…직원이 집주소 조회하고 (2022.09.22.)

딥페이크의 표적이 된 대한민국

딥페이크, 더 강력한 제재 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요. A 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선생님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어요.

 

딥페이크와 관련된 이슈는 여러 번 있었기에 뉴스레터에서도 몇 번 다루었던 주제이고, 그때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제 바람이 무색하게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에요.

 

지난 7월에는 중학생이 선생님 B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 B씨는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요. 또 울산에서는 학생 2명이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도 접수되었어요. 이 학생들은 sns에 유포된 딥페이크 사진을 발견해 신고했고, 사이버수사대는 누가 합성물을 제작 유포했는지 수사 중이라고 해요.

 

유난히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범죄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500건의 신고가 접수됐어요. 이틀간 진행한 조사인데도 이렇게 많은 신고가 들어왔으니 실제 피해 규모는 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출발점인 교육의 장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으면 더 나아지는 건 없잖아요.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한 보안업체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 콘텐츠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이 업체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 등의 동영상 플랫폼 85개 채널에 올라온 영상 약 9만건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 제작물에 등장한 사람의 53%정도가 한국인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했다고 해요. 한국인은 어쩌다가 딥페이크 음란물의 표적이 되었을까요. 이 딥페이크의 범죄 대상이 대부분 연예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k팝의 인기가 급부상한 걸 감안하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는 별개일 수도 있을 거에요.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도 더욱이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직장인분들 모두 손꼽아 기다리던 추석이에요. 연휴 기간 동안 뉴스레터는 한 주 쉬고 그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미리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랄게요!


 <관련기사>

 ○ 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434건…열흘 만에 2.2배로 증가 (2024.09.09.)

 ○ "분명 우리 딸 목소리인데"…실제와 구분 어려운 AI의 공격 (2023.12.30.)

 ○ 딥페이크는 ‘미끼’...범죄수단으로 진화 (2022.12.30.)

Edited by 사무국 이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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