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와 집의 거리가 멀어서 출근 시간을 여유롭게 잡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해진 출근 시각보다 3~40분 정도는 일찍 도착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일찍 출근을 해서는 텀블러를 씻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메일함을 여는 게 제 루틴이에요. 메일함엔 업무 메일뿐 아니라 제가 구독 중인 뉴스레터들도 함께 도착해있어요. 활자 읽는 걸 좋아하는 저는 여러 뉴스레터를 구독 중인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뉴스레터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연 메일함인데도, 제가 좋아하는 뉴스레터가 도착해 있을 때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돼요.
(개인) 정보보호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사무국의 뉴스레터가 구독자분들에게 그런 뉴스레터가 되었으면 해서요! 왜 아직도 화요일인지, 이번 주가 끝나려면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저희 뉴스레터로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회사 메일로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이슈들 얘기를 한 번 해보려고요. 평일이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A 씨의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A 씨는 몸이 안 좋아서 휴가 신청을 했는데, 그의 상급자는 휴가에 따른 업무지원을 위한 인력 파견 요청 공문에 A 씨의 이름과 병명을 떡하니 기재해 놓았다고 해요. 이에 어느 직원이라도 문서함에서 검색을 하면 A 씨가 어떤 질병으로 질병 휴가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하고요. 사측은 업무 지원 요청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니 관련한 연유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별도의 비공개 처리 없이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에 인권위는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질병 휴가를 사용하는지 등의 정보는 인력 파견에 있어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니,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된다고 했으나 개인의 질병명은 신체상의 특징이나 건강 상태에 관한 사적 정보이므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번엔 B 씨의 경우를 알아볼게요. B 씨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 대표와 갈등이 있었다는데요. B 씨는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다고 해요. 이에 B 씨는 권고사직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이튿날 출근했고, 공교롭게도 이날 회사 계단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어 산재 요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산재 요양을 하던 중, 대표는 B 씨의 컴퓨터에서, 근무 중 취업사이트 접속 등의 기록을 발견하여 해고했는데요. B 씨는 무단으로 개인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열람했다고 소송을 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법행위로 보았어요. B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고 자체도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회사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라고 하면, 해킹과 같은 외부에서의 공격을 떠올리기 쉬울 것 같은데요. 사례를 찾아보니 이처럼 사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도 많더라고요. 업무에 치여 당사자가 아닌 이상 신경 쓰기도 힘들 것 같지만 가까운 데서부터 관심을 갖고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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