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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받다 RIP한다면…?

남은 연금 적립금은?

선생님 : 이전 수업 때, *IRP, ISA를 활용하면 채권 투자에서도 절세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IRP 가입자가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연금수령은 어떻게 되는지’를 주제로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다다와 도도는 아직 젊고 건강하며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지만우리는 연금 마스터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해야겠죠?!

*연금술사 128호 연금 Azit,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채권투자 IRP가 좋아? ISA가 좋아?’ 보러 가기

 

우선 아직까지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연금 수령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한 금액을 연금액에 비례하여 분할하여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IRP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이연된 세금 및 IRP 계좌를 운용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례로 한번 알아볼까요


[사례]

김연금씨는 2021년에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10억원을 IRP 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 1억원이 되었다(퇴직소득세는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며 1억원이라 가정, 이연퇴직소득세율10%, 지방소득세 포함).


김연금씨는 2021년 연금개시 후 매달 천만원씩 연금을 수령하다가 2023년 8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김연금씨의 총 연금수령액은 2.5억원이고 사망일 현재 IRP 적립금은 8억원(운용수익 +0.5억원)이다. 이때 김연금씨의 상속인은 IRP 계좌를 해지하여 수령하고자 한다.


여기서 문제를 내볼게요👀👀

우선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김연금씨의 이연퇴직소득은 적립금 10억원에서 수령한 연금액 2.5억원을 제외한 7.5억원(=10억원 - 2.5억원), 이연퇴직소득세율은 10%, 여기서 연금소득세는 이연퇴직소득세에 대해 70%로 과세함으로써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7.5억 x 10% x 70% = 52.500,000원이 됩니다.

 

또한 운용수익 0.5억원(=8억원 - 7.5억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3.3%(80대 이상이므로)를 과세하여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0.5억 x 3.3% = 1,650,000원이 됩니다👏👏

*단,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따라서 상속인 ‘김연금’씨의 소득세는 5,415만원이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이처럼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RP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남은 잔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사망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다만 종신연금(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보증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연금재원이 소멸하여 잔액이 “0”이 되오니 유의하는 게 좋을 거예요🌈🌈

 

도도, 다다 : 오늘 수업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진나 상성회계법인 이사. 한국 공인회계사(Korea CPA), 미국 공인회계사(US CPA),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로서 회계·세무·재무·연금 분야 전문가이다. 저서로는 IRP 사용설명서』와 『임원과 퇴직연금』이 있다.

도도 기자의 8월 1주차 투자 잇슈📰

증권업계 화두 토큰증권, 34조 시장에 쏠리는 눈

최근 증권업계에선 토큰증권(STO)이 화제인데요. 그만큼 업계에서 주목도가 높은 분위기입니다. STO제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에 관련 업계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 가운데 법률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에 대해 우려가 크다는 전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분투 중인 증권사들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본격화되나...토큰증권법 논의 본격화

STO 시장에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STO는 내년 34조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에는 367조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STO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전자화된 증권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주식과 다르게 비트코인처럼 거래 단위를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조각투자’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된 증권으로, 토큰은 증권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등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각종 저작권과 상업용 빌딩, 예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모든 자산을 토큰화해 거래가 가능한 것이죠.

 

STO 관련 제도는 정부가 지난 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전자증권법에서는 증권사나 은행 등 계좌관리기관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계좌부의 기재·대체를 통한 방식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관공서가 법령 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셈이죠.

 

이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도 법제화를 시작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토큰증권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행 전까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증권사도 물밑 작업 한창...준비 상황은?

증권업계에서도 STO 시장 대비를 위한 물밑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대형 증권사들은 플랫폼 개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시장 선점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죠.

 

STO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에서 관련 사업 진출을 승인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다양한 STO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내달 중 STO 통합플랫폼 개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목표는 내년 초 서비스 론칭이라 합니다. 이외 증권사들도 STO 사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SK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과 협력해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기도 했죠. 현재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등도 플랫폼 개발 진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경제적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류에 단순 편승해 투자에 나선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정부와 담당 업계에서는 STO 시장이 커질 것을 대비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과제를 풀어야만 하는데요.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일지만, 업계 연착륙하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관련 미래 시장에서 STO 시장이 크게 부각된 가운데 시장 흐름과 이에 따른 변화에 제대로 대응 가능한 규제를 갖추는 등 여전히 올바른 투자환경 조성이라는 과제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경 국내 종합지와 경제지 기자로 활동하며 산업부 등을 거쳐, 현재는 경제부에서 금융, 증권 등 분야에서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요트사전📚

핀테크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애그테크

: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첨단 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규제 샌드박스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구역인 ‘Sandbox’에서 착안한 단어로,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를 뜻한다.

방카슈랑스

: 은행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Banque와 보험을 의미하는 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연결되어 일반 개인에게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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