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1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붉은 말의 해, 2026년이 밝았어요. 요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월을 맞이하는 참돌이 마음은 유독 뜨거워져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검찰개혁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열매를 맺을 시기이기도 하고, 사법 역사에 남을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달이자 ‘사법농단’ 사태 주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선고가 예정된 달이거든요.

1월 끄의세계는 사법개혁·검찰개혁 필요성을 알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 수사를 되짚어보고, 지난달 마침표를 찍은 ‘3대 특검’의 결과와 한계, 참돌이가 그리는 새로운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까지 알차게 담아왔어요. 2026년 첫 문을 여는 끄의세계, 참돌이와 함께 떠나볼까요? 🙂
7년 전 이 달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양승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과 비위 통보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사용이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재판을 미끼로 뒷거래를 해오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2017년 3월 판사 뒷조사 문건 의혹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어요.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학회 와해를 시도하며 학회 학술대회를 저지하라거나 활동을 축소시키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이를 거부한 이탄희 판사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의혹이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고 비판이 거세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는 조사하지 못해 ‘셀프조사’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양승태 퇴임 후 새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해 분류하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죠. 그러나 이때도 역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등을 확인하지 못해 관여법관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실체 규명에 한계를 가진 건 매한가지였어요.
박근혜 정권과 결탁해 사법농단 자행하다
<2018.01.29.(월)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참여연대와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 고발인단’이 법관 사찰 책임자 4인 직권남용죄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현장 사진, 출처=참여연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임에도 셀프조사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자, 참여연대는 셀프조사가 아닌 강제 수사를 요구했어요. 2018년 1월, 참여연대는 온라인으로 닷새 간 공동고발인을 모집했고, 이에 참여한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어요. 같은 해 김명수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3차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2018년 5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 사찰은 물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에 ▲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분처분 사건,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특정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고,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와 긴밀하게 교류해오고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 판결을 했던 1심 판사에게 징계를 내리려 검토하는 등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청와대와 결탁해 재판을 왜곡한 ‘사법농단’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때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구회 외압,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아닌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이라 불리기 시작했죠.)
협조할게, 아니 안할래 🫥
2018년 6월 15일,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명수 대법원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협조할 것이며, 관련된 법관 13명을 징계조치에 회부했고 자료들은 영구보관 조치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 검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하자 당초 약속과 달리 여러 핑계를 대며 비협조적으로 대응해요.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90% 가까이 기각하며 강제수사마저 난항을 겪었죠.
특히 사건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판사가 퇴직하면서 재판기밀 문건을 대량 반출한 것이 검찰수사로 발견되었음에도, 법원은 이 문건 압수수색 영장조차 기각했어요. 그동안 유해용은 법관들에게 구명을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고 해당 증거 문건을 파기했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드러나자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대법원은 ‘영장전담법관들의 업무가 너무 많다’는 변명과 함께 9월 경 영장전담법관 2명을 추가로 임명했어요.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기소
이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등 판사 블랙리스트로밖에 볼 수 없는 문건이 확인되는 등 검찰수사가 진척돼요. 2018년 10월 사법농단 ‘몸통’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검찰은 전 대법관들을 연이어 피의자 소환조사했어요. 그리고 2019년 1월 검찰은 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2019년 2월 헌정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됐어요. 양승태는 재판개입부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까지 47개에 이르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요. 양승태를 비롯해 전·현직 법관 14명이 기소됐어요.
비위법관 ‘통보’로 퉁치다? 🤔
비협조적인 대법원 행태에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변죽만 울리던 사법농단 셀프조사와는 달리 강제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했어요. 또 성역으로 여겨졌던 사법부의 범죄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대법원장을 구속시켰죠. 하지만 마냥 박수쳐줄 순 없어요. 🙅 검찰은 2019년 3월,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며 당시 수사를 종결했는데요. 이 66명에 대해서 기소나 불기소 처분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법원에 비위 통보만 한 거예요. 또 일부 대법관을 기소하면서도 여러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권순일·차한성 전 대법관 등은 제대로 수사-기소하지 않았어요. 기소 규모도 밝혀낸 비위사실과 비위법관 규모에 비해 적었고요. 이런 문제에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소범위를 정하는 기소 편의주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도 일었고요.
⚖️ 검찰이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제대로 벌 받았냐고요?
검찰(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 윤석열 지검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66명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법원에 통보(2019.03.05.)했지만, 대법원은 자체조사(2019.05.09.) 후 고작 10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어요. 검찰이 통보한 비위사실 중 상당 부분(66명 중 32명)이 징계시효 3년이 이미 도과해 징계대상조차 되지 못했고요. 그마저도 징계위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기약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성창호·신광렬· 조의연은 무죄 확정 판결(2021.11.25.) 후 무려 2년 7개월만에 징계절차가 재개됐죠. 나머지 7명에 대한 명단 및 구체적 징계 내용은 “법관의 사생활”을 이유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어요.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에게 통보받은 사법농단 비위법관 명단과 비위사실을 공개하라’고 법원에 (당연히) 요구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끝까지 비공개처분으로 일관해,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2020.03.21.)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2021.10.28.)을 내리며 법원의 명단 비공개 결정에 면죄부를 주기도 했답니다.

사법 정의 가로막는 법원의 기적 논리
“사법농단”의 실체가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일부 드러났어요. 법원도 분명 재판개입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어의 마술 🪄’이 시작돼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개별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직무권한이 없으니 직권의 남용도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거든요. 즉, ‘재판 독립을 침해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의 논리 아닙니까? 🫥) 이외에도 설령 실무자가 부적절한 일을 했어도, 대법관·대법원장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고요.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한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는 “인사권자를 위한 판단의 보조자료”로 둔갑해 적법한 사법행정 일환으로 인정받았죠. 2025년 11월 27일, 항소심 법원이 임종헌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재판개입 관련 1심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사법농단은 유죄다”
이런 기적의 논리로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의 2심이 오는 1월 30일(금) 예정돼 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거나 개별 법관들을 사찰하고, 판결의 배당이나 판결문 수정에 관여하고, 판결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해온 사실은 명명백백해요. 그렇다면 형식적인 법리해석과 적용으로 수많은 범죄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부정한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었던 1심과 분명 다른,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는 게 합당할 거예요. 참돌이는 오는 2심에선 1심의 법리 왜곡을 바로잡고 사법농단이라는 범죄 중대성에 걸맞은 엄벌을 선고해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는지, 사법농단으로 망가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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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 넘겨진 14명 중 엄벌받은 사람은? 0명!
검찰(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 윤석열 지검장)이 재판에 넘긴 사법농단 관여 핵심 피의자는 총 14명이었어요. 수사로 밝혀진 것보다 현저히 적은 인원이면 아마 많이들 ‘범죄 혐의가 확실한 핵심 주범들만 넘긴 것이니 법의 심판을 엄중히 받겠지?’라고 기대했을 거예요.(참돌이는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14명 중 단 한 명도 사법농단이라는 중대 사안에 걸맞은 엄벌을 받지 못했어요. 14명 중 6명(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이태종·유해용)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선고받았고요. 사법농단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를 비롯 고영한·박병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이 있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요.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47p~)을 확인해보세요!
💦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1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18년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참여연대와 검찰, 법원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수사 대장정 끝낸 3대 특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계속 돼야만 해요
사상 초유 ‘3특검’ 활동 종료
2025년 12월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로 헌정 사상 처음 동시 가동된 ‘3대 특검’(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150~180일 간 수사 활동을 마치고 모두 종료했어요.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포함해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중복 인원 제외)을 재판에 넘겼죠.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모두 구속해 법정에 세운 것인데요. 각 특검들은 검찰, 공수처, 국수본의 수사로는 밝혀내지 못한 상당수 범죄의 진상을 밝혀내고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는 성과를 남겼어요. 하지만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도 많이 남아 있어요. 참돌이와 함께 3대 특검 수사 결과를 짚어볼까요? 🔍
VIP ‘격노’는 있었다
2025년 7월 2일 수사를 공식 개시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명현(채 상병 특검)은 150일 간 광범위한 수사를 해오고, 2025년 11월 28일 총 33명을 기소하며 막을 내렸어요. 모두가 짐작했으나 거짓으로 가려졌던 ‘VIP 격노 😠’는 분명 있었고, 이로 인해 군 수뇌부가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수사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점을 규명했어요. 채 상병 특검은 순직의 책임이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사외압 의혹, 여기서 파생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 등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윤석열은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종섭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각 두 재판에 모두 넘겨졌어요. 채 상병 특검은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 중요한 수사 업무에서 대통령이 구체적 결과에 개입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의의”라고 강조했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를 재판에 넘겼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구명 로비 의혹은 여전히 미궁 🫥
하지만 윤석열이 ‘왜’ 격노했는지 수사외압 동기를 설명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어요. 채 상병 특검은 출범 초기(2025.07.), 기독교계를 통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확인해 극동방송 등을 압수수색하고도,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 한기붕 전 사장 등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못했고요. 김건희의 최측근인 이종호 등 ‘멋쟁해병’ 단톡방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을 뿐 핵심적인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인계받은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같은 날(2023.08.02.) 국방부 쪽 연락을 받고 군검찰단에 넘기고, 핵심 피의자 임성근을 무혐의로 불송치(2024.07.08.)한 경북경찰청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도 결론내리지 못했고요. 또 수사외압의 당사자인 국가안보실 전 김태효·임종득 제1·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을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채 상병 특검은 수사외압 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음에도 “범죄 규명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이시원, 임기훈을 기소유예했고, 이종섭 호주 도피 사건에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도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어요. 이런 플리바게닝을 어떻게 봐야할지 과제도 함께 남게 됐어요. 
내란 우두머리 재수감한 내란 특검
2025년 6월 18일,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출범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조은석(내란 특검)은 180일간 수사 진행 후, 2025년 12월 14일 수사를 마쳤어요. 윤석열, 김용현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윤석열이 권력 독점 의도를 갖고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어요. 내란 특검의 특기할 성과는 ▲ 당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임박했던 김용현 등의 추가 혐의를 발견 및 기소,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내란 공범 김용현의 석방을 막고, ▲ 불법적인 구속취소 판결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 저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발부받아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수감시킨 것 등이 있어요. ✨
이외에도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CCTV를 확보해 계엄선포 국무회의 진실을 상당 부분 밝혀냈고, 당시 국무위원들의 행적 상당부분도 규명했어요. 계엄의 명분을 위해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 군사위기를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기도도 했죠.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권한대행의 월권적 헌법재판관 지명, ▲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 의혹, ▲ 경호처를 동원한 윤석열 체포 저지 및 증거인멸 시도 등 내란의 핵심 가담자들을 기소했고요. 무엇보다도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윤석열이 주장하듯 야당의 입법 · 탄핵 · 예산 삭감 때문이 아니라, 군으로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고 무력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함임을 분명히 했어요.
🔥 헌정파괴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에게 엄벌을!
참여연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유죄 선고와 중형 선고를 재판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줄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사법부의 계엄 가담은 ‘사실무근’?
지난 12월호 끄의세계에서 참돌이가 규명이 필요하다 본 의혹들 중 대다수가 끝까지 풀리지 못했어요. 계엄 선포 과정 및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시 이후 검찰의 역할, 계엄선포 당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권 이양 검토 의혹의 진상은 끝내 밝혀지지 못했고요. ▲ 국정원의 내란 개입 여부, ▲ 삼청동 안가 회동 전말 등도 마찬가지예요. 계엄 초기 수사 당시 검찰의 축소 의혹과 불법적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국수본으로 이첩했다지만, 직권남용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던 ‘V0’ 실체 규명
2025년 7월 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민중기(김건희 특검)는 3대 특검 중 가장 대규모(255명)로 180일 간 수사를 이어왔어요. 2025년 12월 28일 수사를 종료한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포함해 20명을 구속하고 76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김건희는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 명태균 연루 공천개입 혐의, ▲ 건진법사(전성배)를 통한 통일교 금품 청탁 혐의로 총 3차례 구속 기소됐어요.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까지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부터 김건희에 대한 무수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배우자에 겨눠지지 못했던 수사를 정조준해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법정에 세운 게 김건희 특검의 성과라 볼 수 있어요.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당무·공천·국정 등에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럼없이 각종 금품을 수수하는 ‘매관매직’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특검 도입 시초가 됐던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비롯해 양평 공흥지구 특혜 혐의 등은 이전에 검찰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던 사건인데요. 특검은 이렇게 검경이 밝혀내지 못했던 김건희 일가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구속 기소, ▲ 최은순(김건희 모친), 김진우(김건희 오빠)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어요.
‘봐주기 수사’ 의혹은 못 풀어
일부 성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 16개 중 12건은 실체 규명에 실패했어요.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선거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일명 ‘명태균 게이트’ 가 대표적인데요. 윤석열은 기소됐지만, 윤석열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지시받은 대다수 국민의힘 관련자에 대한 처분은 빠졌고요.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도 이준석, 한동훈 등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수사 비협조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채 경찰로 이첩됐어요. 검찰 수뇌부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전모나, 김건희의 매관매직 및 공천개입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해 윤석열과의 공모 여부를 밝히지 못한 것, 뇌물죄로 의율하지 못하고 경찰에 넘긴 것도 한계에요.
집단 ‘항명’부터 통일교 ‘편파수사’ 논란까지
한편,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논란은 국민적 공분을 샀어요. 😤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현 체제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모순된 상황에 놓였다”며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사실상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발하는 ‘항명’이란 논란이 일었고요. 특검에 파견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 검사와 피의자인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가 과거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죠. 게다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계와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자초했고,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지금 정치권에선 ‘통일교 특검’을 두고 여야가 샅바 싸움을 하고 있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끝까지!
‘3대 특검’ 수사 결과,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진상이 밝혀지지 못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3대 특검은 끝났어도 진상규명은 절대 멈춰선 안 되겠죠.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갈 국수본은 남은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거예요.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참돌이도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돌이는 수사 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2차 특검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할게요. 👀
참돌이의 꿈★은
검찰청 폐지만 검찰개혁이 아냐
2025년 9월 26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죠.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이제 첫 발을 내딛으며 참돌이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검찰청 폐지만이 검찰개혁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참돌이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시민을 위한’ 개혁의 길을 위해 올해도 달리려 해요. 🏃 2026 달리기를 위해 참여연대는 이런 준비를 했답니다.
공수처다운 공수처를 만들어요 ✨
20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경우, 이들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현행법에 비해 범위를 확대하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온 법관 및 검사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단 점은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 일치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그나마 일부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이를 실제 행사해야 할 공수처 검사·수사관·직원의 정원과 임기는 그대로 두면서 실질적 작동을 어렵게 했어요. ‘공수처다운 공수처’를 위해선 역부족인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이런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공수처 권한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참여와 다양성·투명성의 가치를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국회에서 꼭 이 개정안을 함께 보고 논의할 수 있도록 참돌이는 계속 목소리 내려 해요. 📢
검찰의 ‘비공개 내규’ 꼼수 잡아라!
2025년 8월 28일,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이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를 근거로 초법적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진행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진행한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어요. 🎉 그런데 승소했어도 좀 더 파헤쳐 봐야겠더라고요. 대검은 여전히 수많은 비공개 내규를 ‘그림자 규범’처럼 운영하며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회피하고 있고, 또 언제 ‘제2, 제3의 초법적 수사 근거’로 대검 내규가 활용될 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2025년 9월 23일, 검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대검의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목록 및 그 기본정보(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분류,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공개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끝까지 비공개!
바로잡기 위해 싸우려고요
<2025.12.15.(월) 오전 9시 30분, ‘대검 비공개 내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서울행정법원 앞 / 좌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 우 최용문 변호사, 출처=참여연대>
비공개 결정에 굴하면 참돌이가 아니죠. 😎 2025년 12월 15일,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어요. 비공개 내규 ‘목록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이번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에요. 참돌이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내규 존재 여부와 기본 현황조차 국민이 알 수 없게 하는 대검의 위법한 태도를 바로잡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보려고 해요. 업데이트 되는 소식이 있다면 그때도 요원님들께 신속하게 알려드릴게요!
1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는 2월 첫 주에 만나요!
✍️ 12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 요원A님 "응원이란게 문자로만 전해져 미안하고 귀한 수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지금껏 앞으로도 귀한 버팀목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응원의 마음이 여기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참돌이의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보내주신 귀한 마음 잊지 않고, 올해도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킬게요❤️

🐰 요원B님 "올해도 덕분에 좋았어요👍🏻👍🏻"
💌 요원님의 엄지척 응원에 힘입어, 2026년에도 더 가열차게 검찰 감시 이어나갈게요.😊
🐰 요원C님 "언론에서 제대로 전해 주지 않는 내란수사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이 적잖이 해소되어 감사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관심 갖고 응원합니다."
💌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진실의 조각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 참돌이도 참 뿌듯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나갈게요! 🌟

🐰 요원D님 "검찰개혁은 이제 행정부에서 하고 국민들은 법원개혁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법원개혁까지 함께하자는 말씀에 벅차네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선고가 다가온 만큼,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 매섭게 감시할게요. 😎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끄(그그-그사건그검사)의 세계 뉴스레터는 참여연대 검찰개혁 활동 소식을 구독한 분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