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올해는 달라질거야🎉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여러모로 힘들었던 2020년이 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의 첫날부터 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힘차게 2021년을 출발하고자 올해의 첫 호로는 플라스틱,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의 주제에 있어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1. 탈(脫)플라스틱
- 투명 페트병 사용과 분리배출 의무화
올해부터 술병 등에도 색이 없는 투명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막걸리병과 맥주병 등에도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가 확대되었습니다.
 
페트병의 생산뿐만 아니라 분리배출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만 의무관리대상이나, 올해 12월 25일부터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도 시행 예정입니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트려 별도 수거함에 배출하면 됩니다. 

- 포장재 규제 강화(배달용기와 재포장)
코로나로 인해 배달이 급증하면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에 대한 두께 제한이 신설됩니다. 감자탕, 해물탕 등의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두께가 0.8~1.2mm이지만, 이를 1.0mm 이하로 제한할 경우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2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제한 두께는 배달 용기의 종류에 따라 두께가 달라 추후 조사를 토대로 결정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재포장과 과대포장에 관한 규제도 시행됩니다. 제품판촉을 위한 N+1포장이나 증정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 등의 재포장과 과대포장이 금지됩니다. 이는 할인혜택과 증정품 증정 등의 판촉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라면번들과 같이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는 종합제품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올해부터 포장재 재활용이 얼마나 쉬운지를 평가한 4단계의 등급(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분담금을 20% 할증한다고 합니다.

#2. 미세먼지 감축
- 5등급 경유차 18만 대 '저공해 조치'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수도권 내 5등급 경유 자동차 18만 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3,948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저공해 조치에서는 13만 8천 대를 조기폐차하고, 3만 9천 대에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며, 6천여 대의 화물차는 LPG차량으로 교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
올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철 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지하역사의 소유자는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연속 측정하고 동시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에서 실시간으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 '신기후체제'의 시작
작년에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협정이 올해부터 이행되며 국제적으로 '신기후체제'가 시작됩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모든 국가가 5년 단위로 상향된 자발적 감축 목표인 '점진적 기여방안(NDC)'를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합니다. 파리협정은 개발도상국에는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국가가 감축 노력에 참여하는 포괄적 체제이며, 자발적으로 점진적으로 상향된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2050 탄소중립을 향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을 하며, 올해 이와 관련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에 1,501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선박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며 약 4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행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하는 추세 속에서 유럽연합에서는 탄소국경세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의 여러 변화와 함께 2021년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해결에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3줄 요약 <
👆. 올해부터 시행되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 확대와 포장재 규제를 통한 탈(脫)플라스틱!
✌.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조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
👌. 2021년부터 이행되는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 돌입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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