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54
2022.2.7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연휴와 주말을 연속으로 보내서 그런지, 오늘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기분이 더욱 드네요!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법인의 정관,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헬프미와 함께 정관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법인의 정관,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
정관, 회사를 설립한 뒤로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정관은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하지만 설립 때 만들어 둔 정관을 그대로 방치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정관은 법인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수시로 관리를 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서 정관에 대해 미리 공부해 보세요! 

Q. 주주명부는 정관에 들어가나요?
정관은 발기인 정보만 들어가며, 주주명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관 마지막 페이지에 설립할 때 참여하는 주주(발기인) 정보를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후 주주가 변경되어도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주주명부를 정관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Q. 정관을 변경하면 반드시 등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정관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정관 내용 중 일부는 법인등기부등본에도 기재하나 일부는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한 정관 내용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라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나,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지 않는 내용은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정관이 변경된 적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정관 파일과 서류가 최신 내용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려면 정관 문구를 매번 수정하는 대신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서면결의서를 정관 뒤에 합쳐서 보관하면 됩니다. 


  💁 같이 읽어보세요!
주주명부, 깔끔하게 쓰는 방법 ✍🏻
정관과 마찬가지로 잘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바로 '주주명부' 입니다. 주주명부에는 다음의 내용을 꼭 포함해 주세요.

  • 주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 주식의 액면가 (1주의 금액)
  • 총 발행 주식 수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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