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3 : 윤석열 유니버스와 내란범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의 버스기사, 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입니다.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들이 차차 증인 신문 단계에 진입하면서, 많은 날은 한 주에 재판이 세 개씩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소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경찰(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 군인(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총 세 번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 두 번이 '비공개' 결정😡되어 아쉽게도 모니터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군인권센터 성명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주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윤석열 유니버스와 내란범들'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4월 14일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두둥두둥). 센터 활동가 모두가 도전하였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추첨제인 윤석열 재판에는 당첨되지 못했어요. 다음 뉴스레터엔 다른 버스기사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 지귀연 재판부의 잇따른 '비공개 재판' 결정
🦉지난 재판 모니터링은 누가 다녀왔나요?
 - 4월 7일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 방혜린, 이진우 활동가
 - 4월 10일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 방혜린 활동가
 - 4월 10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 김형남(전문사회자^^), 함성현 활동가
 
지난 3월 27일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검찰의 '국가안보의 위해 우려'에 사유에 따른 비공개 심리 요청을 받아들였는데요. 당시 검찰은 비공개를 전제로 하여 증인을 출석시켰다면서, 진술 내용이 공개될 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적격의 문제가 있으므로 비공개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지귀연 재판부는 공개재판원칙을 침해하였으며, 앞으로 검찰이 동일한 사유를 들어 계속 비공개 심리를 주장할까 우려된다는 피고인측 지적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달랬지만요,

👿 BUT 이번에도... 어김없이... 비공개를... 👿

하지만 4월 10일, 지귀연 재판부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에 대한 재판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연속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방청객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퇴정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입증 계획 상 정보사 요원들의 증인 신문이 계속되는 중이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를 사유로 비공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같은 날 열렸던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군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군사법원에서는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에 대한 군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문상호와 관련하여 정보사 소속 증인 7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된 것입니다. 이 추세라면 앞으로 정보사가 깊숙하게 개입된 중앙선관위 침탈 관련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내란 사태의 범죄 행위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의아할 수 밖에 없는 일인데요! 왜냐면 아무리 국내외 공작과 정보활동을 위주로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령부 요원이라 할 지라도, 실제 발생한 '내란범죄' 행위는 정보사의 고유 임무와는 아무 상관 없이 이뤄진 것이거든요. 특히, 중앙선관위를 침탈하고 서버를 탈취하기로 되어 있던 조직은 정보사 산하 조직이 아닌,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 (털모자 롯데리아 무당 그 사람..)이 만든 사조직 '수사 2단'이었기 때문이지요.   

🔥 비공개 밀실재판 규탄한다!

모니터링에 참석한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일단 오후 재판 속개까지 기다렸다가, 오후마저 비공개 결정되자 검찰과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란죄 재판.. 제대로 가고 있는 것 맞을까요? 언제까지 시민들은 그저 보지도, 듣지도, 읽지도 못한 채로 기다리기만 해야할까요. 지난 3월, 난데없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켜버린 바로 그 재판부의 결정을 말이에요.  

2. 윤석열 유니버스와 내란범들
벌써 먼 과거 같은 16월 4일... 아니 4월 4일 금요일, 아기다리고기다리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선고🎇가 있었습니다. 고대하던 파면 결정과 함께 공개된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화재였는데요. 114쪽에 이르는 결정문은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내란죄의 쟁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윤석열이 내란범이 아닌 '윤석열 유니버스' 세계관과 그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탄핵심판에서 다룬 주요 쟁점은 아래 여섯가지였어요. ➡️관련기사 바로보기
  1.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갖춰줬는가
  2.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이 갖춰젔는가
  3.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여부의 위헌성
  4. 포고령 발령의 위헌성
  5.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의 여부와 위헌성
  6. 정치인/법조인 위치확인 시도의 위헌성

파면 선고 결정문에서의 쟁점은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내란죄의 쟁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윤석열이 내란범이 아닌 '윤석열 유니버스' 세계관과 그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 아래 내용은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관련 기사를 재구성한 것이며, 관련기사는 각각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주장해 온 내용은

🤔 절차와 요건에 맞춰 계엄을 선포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고, 예산을 마구잡이로 날렸잖아! 이래선 행정업무가 마비가 되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비상사태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00회나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외치는 집회를 벌였고, 가짜뉴스를 수없이 생산하고 배포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어. 사실상 심리전, 비정규전, 여론전,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이 사용된 '하이브리드전(..)' 중이었으니까, 비상계엄 선포는 아주 당연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가긴급권 발동이다! 그리고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을 불러 알려줬으니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을 심사한 것이야.

🤔 국회를 봉쇄하면 어떡합니까!
🥸 국회를 봉쇄한 게 아니고! 국회 내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나는 경찰에게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라고 한 적도 없고, 막으라고는 더더욱 한 적 없어. 물론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적은 있지만,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얘기하면 그냥 들여보내 줄 것이라 알려준 것 뿐이고, 국회에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니 어쩌구 한 적이 없다! 안그러면 내가 김용현에게 '계엄이 선포된 후, 간부 위주로 구성된 280명만, 실탄 지급하지 말고 투입'하라는 지시를 하겠느냐.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행정사무를 관장하므로 질서유지로 병력 투입을 할 수 있는 것이야.

🤔 영장도 없이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는게 맞느냐!
🥸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한 것은 맞는데, 그냥 해외 순방 때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 뿐이고,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해서 방첩사령부를 잘 도와줘라~ 당부한 것 뿐이지. 체포 명단이니 이런 것을 불러준 적는 전혀 없다! 홍장원부터가 사실관계를 다 왜곡하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다!
 
🥸 아무튼간에, 
-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내란은 당치도 않은 것이고,
-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딨으며,
- 지금 헌법적 권한행사를 통해 이 망국적 상황을 알리고 야당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에 불과한 것이며, 
- 비상 상황에서는 국회로 시민과 관계자들이 몰려 질서가 어지러워 질 수 있으니, 군경을 투입해 질서유지를 할 수 있는 건 계엄사무의 당연한 부분이다!
-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선관위의 보안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거대 야당이 나의 정상적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니까 평시에는 어쩔 도리가 없고, 따라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는 것이, 윤석열 유니버스의 핵심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관이 내란범들의 주장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을까요? 현재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들의 모두 진술에서 확인된 주장을 아래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변호인이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진술하였는데요, 김용현의 경우 모두 진술 과정에서 직접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검찰과 재판부와 세상을 향해(..) 일갈한 적 있죠. 김용현의 발언에선 내란범 사이에서의 좀 더 적나라한 세계관 공유 상황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김용현의 발언과 주장은 지난 뉴스레터에서 다룬 바 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이번 주 뉴스레터는 아무래도 재판이 두 차례나 비공개되다 보니, 복습 차원의 내용이 많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음주에는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재판은 윤석열 재판에 당첨된 다른 활동가 세 분이 중심이 되어🦉 뉴스레터를 보내주실 예정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주 재판 일정은?
💡 4월 14일 오전 10시 : 윤석열 (공판 1차)
💡 4월 16일 오전 10시 :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 윤승영 (증인 신문, 심리 분리 예정)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가 처음이신가요? 지나간 호차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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