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그인적 범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은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 공제 방식! 기존의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상속 후 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며 유족 권리 보호를 강화한 판례.
(2)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 〔마일리지지급〕
[1]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2] 甲 항공사 등이 마일리지에 약 10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자, 마일리지 보유자인 乙 등이 甲 항공사 등을 상대로 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멸된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위 법 제6조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쟁점은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의 효력! 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례.
(3)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보험금〕
[1]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및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쟁점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통지 의무로, 동일 보험사 내 여러 계약 중 하나에만 직업 변경을 알렸더라도 통지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 판례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판결.